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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 — 보유세는 올리고, 2027~2028년 매도 출구를 열어줍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4일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요즘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질문이 거의 이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때문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 — 보유세는 올리고, 2027~2028년 매도 출구를 열어줍니다 - 부동산이야기

    상세본 중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 부분에 총 22개 항목이 담겨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상 전부 해당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개편 폭이 큽니다.

    시흥 장현에서 아파트 중개와 법원경매 대리입찰을 함께 하다 보니 질문을 워낙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문 순서 그대로 나열하기보다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순서로 다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 먼저 짚고 갑니다. 이건 정부안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사항(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 매입임대 아파트 등)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2026년 중 개정 예정이라 확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는 시행 시기

    개편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언제부터냐” 입니다. 시기별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 10. 1.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 신설,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시행령 개정, 즉시 압박)

    2027. 1. 1. —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 고령 1주택자 감면, 장기거주 기본공제 2,500만원 (보유세 인상 + 매도 유인)

    2028. 1. 1.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공제한도 신설, 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 (양도세 구조 자체 변경)

    2029. 1. 1. — 거주공제 완성(보유공제 완전 소멸), 공제한도 축소 (최종 정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7~2028년 2년간은 “지금 정리하면 깎아준다”는 한시 특례 구간이고, 2029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됩니다. 정부가 매도 타이밍을 사실상 지정해 준 셈입니다.

    1. 가장 큰 변화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뀝니다

    제도가 둘로 쪼개집니다 (2028. 1. 1.~)

    지금은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을 묶어 하나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처리하지만, 개편안은 이를 이원화합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 — 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소득공제 — 토지, 주택 외 건물, 조합원입주권(인가 전 주택 외 건물·토지인 경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택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나’로 공제가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 — 보유공제가 3년에 걸쳐 사라집니다

    ~2027. 12. 31. 거주공제 연 4%(최대 40%) + 보유공제 연 4%(최대 40%)

    2028. 1. 1.~2028. 12. 31. 거주공제 연 6%(최대 60%) + 보유공제 연 2%(최대 20%)

    2029. 1. 1.~ 거주공제 연 8%(최대 80%), 보유공제 없음

    최대 80%라는 총량은 유지되지만, 그 80%를 거주로만 채워야 합니다. 10년을 보유했어도 실거주가 없으면 2029년부터 공제가 0입니다. 전세 끼고 사둔 이른바 ‘갭 물건’에는 직격탄입니다.

    다주택자 — 2년 이상 거주해야 공제를 줍니다

    ~2027. 12. 31. 거주공제 없음, 보유공제 연 2%(최대 30%)

    2028년 거주공제 연 2%(최대 30%,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또는 보유공제 연 1%(최대 15%) 중 높은 쪽 적용

    2029. 1. 1.~ 거주공제 연 2%(최대 30%), 보유공제 없음

    공제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신설)

    지금은 공제율만 있고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두 가지 한도가 각각 걸립니다.

    인별 연간 한도: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양도 물건별 한도: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공동소유이거나 시점을 나눠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분할양도 비율로 안분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쪼개고 여러 해에 나눠 팔면 한도를 피할 수 있지 않나”를 막아둔 조항입니다.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예외 4가지

    거주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살고 싶어도 못 산 기간”을 구제하는 장치가 함께 신설됐습니다. 모두 2028. 1. 1.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 이사 시점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이어야 하고, 타 시·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인정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국외 취학·근무로 인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입니다.

    ②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기존 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되, 공제율은 연 2%·최대 30%입니다(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제외).

    ④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쳐주고, 1주택은 연 8%·최대 80%, 그 외는 연 2%·최대 30%를 적용합니다. 청산금 납부분은 거주공제율을 적용하되 2028년만 보유공제율(1주택 연 2%·최대 20%, 그 외 연 1%·최대 15%)을 씁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입장에서 ④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라는 요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주 시점 관리를 잘못하면 공사기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단, 위 인정 기간들은 공제율 산정에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이나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2년 거주요건(비과세 요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계산법 신설

    주택을 상가 등 주택 외로 용도변경해 파는 경우, 보유기간은 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 + ②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중과대상(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었다면 ②만 인정합니다. 양도 직전 근생 전환으로 세금을 줄이던 방식이 막힙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사실상 재설계 수준입니다 (2027. 1. 1.~)

    여기가 이번 개편안에서 체감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영역입니다.

    과세대상 기준 신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 (시가 약 20억원 초과)

    그 외: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초과)

    기본공제금액 — 거주 여부로 갈립니다

    1세대 1주택자 현행 12억원 → 개정안 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

    그 외 현행 9억원 → 개정안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거주 비중이 낮을수록 공제가 4억원에 수렴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법정 범위 자체가 60~100%에서 60~70%로 조정되고, 주택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2027년 70% → 2028년 이후 80%

    그 외: 70%

    현행 60%에서 한 번에 10~20%p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세율 — 주택 수 차등이 없어지고, 세율은 오릅니다

    2027년 (2주택 이하 기준 인상), 과세표준별 현행 → 2027년:

    3억원 이하 0.5% → 0.5% / 3억~6억원 0.7% → 0.7% / 6억~12억원 1.0% → 1.3% / 12억~25억원 1.3% → 1.5% / 25억~50억원 1.5% → 2.0% / 50억~94억원 2.0% → 2.7% / 94억원 초과 2.7% → 3.5%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현행 3주택 이상 세율(0.5%~5.0%)로 일원화됩니다. 법인은 2027년 3.5%, 2028년 이후 5.0% 단일세율입니다.

    즉, 2028년부터는 1주택자든 3주택자든 과세표준이 같으면 같은 세율입니다. 대신 그 세율이 지금의 다주택자 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연령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건 보유공제입니다.

    5~10년 보유공제(신설·경과용) 10% / 거주공제 20%

    10~15년 보유공제 20% / 거주공제 40%

    15년 이상 보유공제 25% / 거주공제 50%

    20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 2028년 이후는 거주공제만 적용합니다. 여기에도 부득이한 사유 이사(최장 3년)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50% 인정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공제율 합계 최대 80%는 유지되지만, 금액으로는 2027년 800만원 → 2028년 이후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고가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한도가 실질적 제약이 됩니다.

    세부담 상한 150% → 200%

    직전연도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까지만 부과하던 상한이 200%로 올라갑니다. 위 인상 요인들이 겹쳐도 완충 장치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납부유예는 넓혀줍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

    여기에 새 트랙이 추가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 10년 이상 거주이면서, 직전연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가세 포함) 비중이 10% 이상이면 연령·보유기간 요건 없이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면 유예기간 이자상당가산액(국세기본법상 이자율 3.1%)을 감면해 줍니다(한도: 유예기간 중 납부한 보증보험료). 은퇴 후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오른 분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3. 그래서 팔라는 겁니다 — 한시 특례 3종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정부는 2027~2028년에 매도 출구를 열어뒀습니다.

    ①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한시 완화 (2027. 1.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세대 2주택 현행 기본세율 +20%p → 2027년 +5%p → 2028년 +10%p

    1세대 3주택 이상 현행 기본세율 +30%p → 2027년 +10%p → 2028년 +15%p

    주목할 부분은 특례규정입니다. 2026년에 중과세율로 양도한 분도 2027. 1. 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완화된 세율(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이미 파신 분이라면 신고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고령 1주택자 한시 감면 — 수도권을 떠나면 깎아줍니다 (신설)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고, 조건이 꽤 구체적입니다.

    요건 (모두 충족)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제외)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본인·배우자 주민등록 이전 + 실제 거주)

    감면

    2027년: 양도소득세 50% 감면 (한도 5억원) / 2028년: 양도소득세 30% 감면 (한도 3억원) / 적용기한: 2028. 12. 31.

    사후관리 — 아래 사유 발생 시 2개월 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 감면받고 처분한 주택을 양도 후 5년 내 세대원이 재매수

    5년 사후관리가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받고 잠깐 내려갔다가 돌아온다”는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③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 (2027. 1. 1.~)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됩니다.

    인별·양도물건별로 안분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양도와 비거주자는 제외입니다.

    4. 당장 급한 건 이겁니다 — 2026. 10. 1. 시행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3년이 2년으로

    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①)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종부령 §4의2①) 모두 동일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요건(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은 그대로입니다.

    경과조치가 핵심입니다. 2026. 8. 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3년)이 적용됩니다.

    지금 갈아타기 진행 중이신 분은 계약금 지급일이 2026. 8. 3. 이전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 양도기한이 생깁니다

    지금은 요건만 갖추면 기한 없이 2년 거주요건 면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양도기한 내에 팔아야 합니다.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 2027. 12. 31.까지 양도

    이후 종료 →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 혜택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4년 단기·8년 장기일반)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2027. 12. 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2028년 양도분은 조특법 §97의11(신설)에 따라 중과·추가과세 세율의 1/2 적용 (개인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법인 추가과세 10%), 장특공제 우대는 50%에서 30%로 축소

    2029년 이후에는 특례 없음

    다만 ① 2027. 1. 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③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의무임대종료일 / 지정 공고일 / 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산일로 삼아 기한을 계산합니다.

    5. 임대주택·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정비

    과거 제도들에 일제히 양도기한이 설정됩니다. “언제까지든 들고 있으면 감면”이던 구조가 닫힙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조특법 §97)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신축임대주택 감면(조특법 §97의2)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조특법 §98)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비거주자 주택취득 감면 10%(조특법 §98의4) 2028. 12. 31. 이전 양도

    여기에 장기임대주택 장특공제 과세특례(조특법 §97의4)의 적용 대상에서 비거주자가 제외됩니다(2029. 1. 1. 이후 양도분).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은 임대기간별 2~10%p 가산 우대를 못 받게 됩니다.

    6. 지방은 반대로 넓혀줍니다 — 세컨드홈 특례 확대

    수도권을 조이는 만큼 지방은 풉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확대됩니다(2027. 1. 1. 이후 취득분).

    대상지역 확대

    ➊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인구감소지역 — 좌동

    ➋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좌동

    ➌ ➊·➋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신규 추가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

    주택가액 상한(공시가격 기준)

    ➊ 9억원 (유지) / ➋ 4억원 → 6억원 / ➌ 4억원 (신설)

    적용기간: 2026. 12. 31. → 2029. 12. 31. 취득분까지 연장

    혜택은 두 갈래입니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보유주택에 1주택 특례가 유지되고(조특법 §71의2),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가 적용됩니다(소득령 §167의3①, 종부령 §4의3③). 단, 종전 주택과 같은 시·군·구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입니다.

    7. 토지 — 비사업용 토지 과세가 크게 강화됩니다 (2028. 1. 1.~)

    경매·공매로 토지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대상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 — 지금까지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만 배제 대상이었는데 비사업용 토지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공제가 0입니다.

    개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기본세율 +10%p → +20%p

    법인세 추가과세: 양도소득의 10% → 20%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3% → 4% (15억 이하 1%, 15억~45억 2%는 유지)

    장특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인상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실효세율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나대지·잡종지를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2028년부터 수지가 크게 나빠집니다.

    반대로 공급 쪽은 지원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감면: 10% → 15% (감면한도 연 2억원·5년 합계 3억원 신설, 적용기한 2028. 12. 31.)

    주택신축용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더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까지 확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발표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보유는 비싸게, 거주는 유리하게, 처분은 지금.”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남깁니다.

    1주택 실거주자 — 대체로 유리하거나 중립입니다. 거주공제가 최대 80%까지 올라가고, 10년 이상 거주 시 기본공제 2,500만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4억(시가 약 20억) 초과 구간부터는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영향을 받습니다.

    1주택 비거주자(갭 보유) — 가장 불리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양도세 장기거주 공제가 0입니다. 실거주 전환이든 처분이든 3년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 2027~2028년이 사실상 정해진 매도 창구입니다. 중과세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2027년이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매물이 동시에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가격 측면에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갈아타기 진행 중 —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이라면 계약금 지급일 2026. 8. 3. 이 기준선입니다. 오늘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정비사업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공사기간 50%를 거주로 인정받습니다. 이주 계획을 세우실 때 인가일과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보세요.

    토지 투자자 —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부터 장특공제 배제 + 중과 20%p입니다. 사업용 전환 요건 검토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세제 개편은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에서 실제 세금이 갈립니다. 같은 물건, 같은 가격이어도 계약금을 언제 넣었는지, 신고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세율표보다 내 계약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시흥 장현·능곡 일대 아파트 중개와 함께, 법원 경매·공매 대리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안산·안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은 정액 99,000원으로 대리입찰을 대행해 드립니다. 원유호 대표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입니다.

    취득 단계의 세금 시뮬레이션이나 보유·처분 시나리오 비교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개별 사안의 최종 세액 판단은 세무사·회계사 상담을 함께 권해 드립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 7. 31.) 중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 (56~96쪽) 본 글은 정부 발표안을 정리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 첨부 합니다.

  • 재산세 20만원 냈다가 돌려받은 이야기(ft. 과세기준일 6월 1일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년 7월 25일

    재산세 20만원 냈다가 돌려받은 이야기(ft. 과세기준일 6월 1일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이야기

    6월 말에 잔금 친 상가인데, 재산세가 나왔다고요? 🤔

    안녕하세요, 원리얼티입니다.

    지난 6월, 인천 영종구에 있는 1층 상가를 하나 매수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지금은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투자 이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겪은 다소 황당했던 사건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 .

    💳 “세금 나왔네?” 그리고 3초 만에 카드 결제

    가끔 법인 명의로 놓친 세금이 없나 싶어 위택스(Wetax) 에 법인으로 로그인해 봅니다.

    7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로그인해 보니 법인 명의 상가에 대한 7월분 재산세가 떡하니 조회되더군요.

    저는 세금이 나오면 미루지 않고 바로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별 고민 없이 20여만 원을 카드로 결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제창이 닫히고 몇 분 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상가 잔금 6월 말에 치렀는데?”

    . . .

    📅 재산세의 절대 원칙, ‘6월 1일’

    부동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짚고 갈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그날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세금 주인이 바뀌는, 나름 무서운 규정이죠.

    6월 1일에 소유자였다 → 1년치 재산세 내 몫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받았다 → 올해는 전 소유자 몫

    그런데 저는 6월 말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즉, 6월 1일 기준 그 상가는 명백히 타인 명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저한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

    . . .

    ☎️ 영종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겁니다

    바로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6월 말에 잔금 치른 상가인데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또 반전이었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준일이 5월 14일로 되어 있는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접수하며 날짜를 잘못 기재했나?’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 . .

    🙋 그런데… 구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창 확인 중인데, 영종구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실수로 날짜를 한 달 앞으로 기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사 실수도, 제 착각도 아니고 입력 오류였던 겁니다. 😅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해 주겠다며 환급 계좌를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지금, 납부했던 재산세는 환급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 .

    ✅ 이번 일로 얻은 교훈

    1. 세금 고지서도 100% 정답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가끔 실수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한 번은 따져볼 만합니다.

    2.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부터 확인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6월 1일 기준, 이게 내 명의였나?”

    3.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은 기록해 두세요 이번처럼 날짜 하나로 세금 주인이 바뀝니다. 매매 계약서와 등기필증 날짜는 꼭 보관해 두시길.

    4. 이상하면 바로 전화 구청 세무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확인해 주고, 오부과면 환급도 어렵지 않습니다.

    . . .

    혹시 최근에 부동산을 매수하셨다면, 재산세 고지서 한 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저처럼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성리얼티 /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아파트 중개 · 법원 경매 & 공매 대리입찰

    #재산세 #재산세과세기준일 #6월1일 #상가매수 #영종도상가 #법인명의부동산 #위택스 #재산세환급 #부동산세금 #취득세 #현성리얼티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작성일: 2026년 7월 25일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대체텍스트 : 부천대장 A5블록 A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팸플릿 표지

    안녕하세요. 부천·시흥·인천 일대 아파트와 경매·공매를 다루는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일은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이고,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천지역본부입니다.

    이번 공고는 A5블록과 A6블록 두 개가 같은 날 동시에 나왔는데요, 두 블록은 중복신청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무효 처리되는 분들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글 맨 앞에 먼저 적어둡니다.

    이 글에서는 공고문 76페이지와 팸플릿을 전부 읽고, 실제로 청약을 넣으실 분 기준으로 꼭 필요한 숫자와 날짜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표와 이미지로만 보면 놓치기 쉬운 조건들을 본문 글로 풀어 썼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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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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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오정동·원종동·삼정동 일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 공급유형 :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공임대, 분양전환 안 됨)

    · A5블록 : 총 952세대 중 행복주택 314세대 (공공분양 638세대와 혼합)

    · A6블록 : 총 688세대 중 행복주택 227세대 (공공분양 461세대와 혼합)

    · 주택형 : 전용 46㎡ / 55㎡ 두 가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모든 자격 판단 기준일)

    · 청약접수 :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10시 ~ 8월 13일 목요일 16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17시 이후

    · 서류제출 :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 8월 28일 금요일, 등기우편만

    · 당첨자 발표 : 2026년 12월 17일 목요일 17시 이후

    · 계약체결 : 2026년 12월 29일 화요일 ~ 12월 31일 목요일, 전자계약

    · 입주예정 : 2027년 11월 예정

    · 시공사 : 디엘이앤씨 컨소시엄 (금호건설·대보건설·HJ중공업·CNC종합건설)

    · 청약처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주택관리번호는 A5블록 2026000369, A6블록 2026000370입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실 때 이 번호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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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장 중요합니다. A5와 A6는 하나만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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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1페이지와 4페이지에 별표까지 붙여가며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공급하는 부천대장 A5블록 행복주택과 A6블록 행복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두 블록 중 한 블록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 됩니다.”

    둘 다 넣어놓고 되는 데로 가야지 하시면 두 개 다 날아갑니다. 여기에 더해 예비신혼부부나 신혼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하는 것도 중복신청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대표신청자로 정해서 한 건만 넣으셔야 하고, 이 대표신청자는 나중에 계약자가 되는 사람이며 신청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상담해 보면 이 대표신청자 선택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드릴 우선공급 배점, 즉 부천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전부 대표신청자 본인 기준입니다. 부부 중 부천시 거주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납입회차가 많은 쪽을 대표로 세우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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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디에 짓나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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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대체텍스트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 김포공항 마곡지구 위치

    부천대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김포공항 남측이자 마곡지구 인근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 대장-홍대선 철도 역사 2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팸플릿상 A6블록 남측 인근에 가칭 오정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 대장-홍대선은 부천대장지구와 별개 사업이라 철도공사 일정에 따라 개통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

    ▷ 지구 외 북측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저공비행에 따른 불편 발생 가능

    ▷ 지구 외 북측에 군사시설 탄약고 위치

    ▷ 지구 외 북서측에 굴포하수처리장,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이 약 2km 거리에 위치. 악취·소음 가능

    ▷ 지구 내외 도로인 오정로, 소사로, 봉오대로, 벌말로, 경명대로에서 소음·빛공해·분진 발생 가능

    ▷ 지구 내 부천대장제1·2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 지구 외 오정물류산업단지 위치

    여기에 블록별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A5블록은 단지 북측에 임시송전선로 및 임시송전철탑 154kV가 위치합니다. 지중화 완료 후 2028년 이후 철거 예정이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북측에 소하천도 있어 악취·해충·홍수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A6블록은 단지 남측 도로 내 전력구 154kV 매설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측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 분양가 부담은 없지만, 입주 후 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께 청약 넣기 전에 한 번은 현장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고문에도 “청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 가칭 대장3초등학교 개교 예정일은 2028년 3월

    ▷ 입주 시점인 2027년 11월부터 개교 전까지는 동산초 또는 대명초 배치 예정 (최종 확정은 입주 전)

    ▷ 그 기간 학급당 인원이 약 40명을 초과할 수 있음

    ▷ 가칭 대장2중학교, 가칭 대장2유치원 용지도 단지 서측에 확보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별도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약 4개월간은 기존 학교로 통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학 자녀가 있으시면 이 부분 꼭 감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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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지 배치와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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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대체텍스트 : 부천대장 A5블록 A6블록 단지조감도 및 동배치도

    · A5블록 : 501동 ~ 515동, 15개 동, 지상 15층, 총 952세대

    · A6블록 : 601동 ~ 612동, 12개 동, 지상 15층, 총 688세대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 판상형과 탑상형이 혼합된 단지

    · 주차 A5 : 총 1,148대 (지하 1,145대, 장애인 23대·전기차 81대 포함)

    · 주차 A6 : 총 830대 (지하 827대, 장애인 20대·전기차 58대 포함)

    · 전기차 충전 A5 : 급속 17대, 완속 64대

    · 전기차 충전 A6 : 급속 12대, 완속 46대

    행복주택은 이 중 A5 314세대, A6 227세대로 공공분양 세대와 같은 단지에 섞여 있습니다. 동·호는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LH 전산 추첨으로 배정되며, 미계약분이 생겨도 동·호 변경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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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급 세대수 (공고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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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5블록 : 우선공급 155세대 / 일반공급 157세대

    · 46형 일반 : 우선 25 / 일반 26 (타입 46A·46B·46C)

    · 55형 일반 : 우선 117 / 일반 118 (타입 55A·55B·55C)

    · 55형 주거약자 : 우선 13 / 일반 13 (타입 55AS)

    ● A6블록 : 우선공급 112세대 / 일반공급 113세대

    · 46형 일반 : 우선 32 / 일반 33 (타입 46A·46B)

    · 55형 일반 : 우선 70 / 일반 70 (타입 55A·55B·55C)

    · 55형 주거약자 : 우선 10 / 일반 10 (타입 55AS)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타입은 고를 수 없습니다. 청약은 46형 또는 55형이라는 공급형별로만 접수하고, 신청자격에 따라 일반 또는 주거약자 중에서만 선택합니다. 46A가 좋아 보여도 46A를 지정해서 넣을 수 없습니다.

    둘째, 55형 중 일부는 가정어린이집 공간으로 임시 배정되어 있어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공급호수가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공급이 미달되면 남은 물량은 그대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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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임대조건,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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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블록과 A6블록의 임대조건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 기본 임대조건

    [46형]

    · 임대보증금 : 104,720,000원

    · 계약금 (계약시) : 5,236,000원

    · 잔금 (입주시) : 99,484,000원

    · 월임대료 : 475,600원

    [55형]

    · 임대보증금 : 125,720,000원

    · 계약금 (계약시) : 6,286,000원

    · 잔금 (입주시) : 119,434,000원

    · 월임대료 : 570,970원

    전용 46㎡가 보증금 약 1억 470만원에 월 47만 5천원, 전용 55㎡가 보증금 약 1억 2,570만원에 월 57만원 수준입니다. 계약할 때 당장 필요한 돈은 계약금 523만원 또는 628만원이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 시점에 납부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 전환도 됩니다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 연이율 6% 적용]

    · 46형 : 보증금 5,700만원 추가 → 보증금 161,720,000원, 월임대료 190,600원

    · 55형 : 보증금 6,800만원 추가 → 보증금 193,720,000원, 월임대료 230,970원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경우 / 연이율 3.5% 적용]

    · 46형 : 보증금 8,700만원 감액 → 보증금 17,720,000원, 월임대료 729,350원

    · 55형 : 보증금 1억 400만원 감액 → 보증금 21,720,000원, 월임대료 874,300원

    55형 기준으로 보증금을 1억 9,372만원까지 올리면 월 23만원까지 내려갑니다. 반대로 목돈이 부족하시면 보증금 2,172만원에 월 87만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입니다.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에 LH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받은 뒤에 신청하시면 되고, 계약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의 계약금을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환 이율은 바뀔 수 있고, 임대조건 자체도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됩니다. 예비입주자로 대기하다가 나중에 계약하시는 분은 그 시점의 갱신된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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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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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인 2026년 7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즉 2019년 7월 23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즉 2019년 7월 24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즉 2019년 7월 24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한부모

    혼인기간 7년을 넘겼더라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며, 이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이고,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반 신혼부부]

    · 2인 가구 : 6,452,897원 이하 (110%)

    · 3인 가구 : 8,168,429원 이하 (100%)

    · 4인 가구 : 8,802,202원 이하 (100%)

    · 5인 가구 : 9,326,985원 이하 (100%)

    · 6인 가구 : 9,906,263원 이하 (100%)

    [맞벌이 신혼부부]

    · 2인 가구 : 7,626,151원 이하 (130%)

    · 3인 가구 : 9,802,115원 이하 (120%)

    · 4인 가구 : 10,562,642원 이하 (120%)

    · 5인 가구 : 11,192,382원 이하 (120%)

    · 6인 가구 : 11,887,516원 이하 (120%)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금액에 1인당 579,278원을 더해 산정합니다.

    출산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과 태아 포함이 기준인데요.

    · 출산자녀 1인 : 10%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 20% 가산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출산자녀가 2인 이상이면 소득기준이 140%, 즉 12,323,083원 이하까지 올라갑니다.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그 이전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서 최대 2자녀까지 인정해 줍니다.

    ● 자산 기준

    · 기본 :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총자산 379,000,000원 이하 / 자동차 49,960,000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 총자산 413,000,000원 이하 / 자동차 54,51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동차가액 초과로 부적격 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차 좋은 거 타고 계시면 청약 넣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4,542만원 초과 차량은 입주 후에도 단지 내 차량등록이 안 됩니다.

    ● 청약통장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합니다. 공고일 현재 미가입자여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입주 전까지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다만 우선공급 배점을 받으려면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려는 분은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배점 인정이 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전환하면 순위확인서 발급이 안 돼서 청약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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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순위와 우선공급, 당락을 가르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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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연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광명시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천에 사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인천광역시 전역이 연접지역으로 1순위입니다. 시흥시, 광명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이 이 지역에 있어도 소득 근거지로 인정됩니다.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데,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다르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 우선공급 (부천시 거주자 대상)

    우선공급은 대표신청자 본인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물량이 전체의 약 절반이라 부천 거주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트랙입니다.

    [배점 항목 1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3점 : 부천시 3년 이상 거주

    · 1점 : 부천시 3년 미만 거주

    [배점 항목 2 – 청약저축 납입횟수]

    · 3점 : 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 1점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만점은 6점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중간에 다른 시로 전출했다 돌아오셨으면 다시 계산됩니다.

    납입횟수는 통장에 찍힌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상의 회차가 기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미리 발급받아 확인해보세요. 은행명을 잘 못 기입하면 조회가 안 돼서 점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선공급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우선공급 자격 자체가 미충족이면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탈락입니다. 부천 거주 요건과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넣으세요.

    ● 경쟁이 붙으면 이 순서로 뽑습니다

    [우선공급]

    1순위 기준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기준 → 배점

    3순위 기준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4순위 기준 → 추첨

    [일반공급]

    1순위 기준 → 순위

    2순위 기준 → 추첨

    우선공급의 첫 번째 기준이 배점보다도 2세 미만 자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점 6점 만점이어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반대로 일반공급은 순위만 맞으면 그냥 추첨입니다. 부천 거주자가 아니어도 인천·서울·시흥·광명 거주자라면 1순위로 동등하게 추첨에 참여합니다. 이게 이번 공고에서 인천 거주 신혼부부에게 노려볼 만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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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거약자용 55AS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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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블록 26세대, A6블록 20세대가 주거약자용 55AS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3층 이하 저층세대 중 일부에 배치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가 아닌데 주거약자용을 신청하면 탈락 처리됩니다.

    ● 주거약자 인정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주거약자용 배점

    [부양가족수 / 본인 제외]

    · 3점 : 3인 이상 · 2점 : 2인 · 1점 : 1인

    [부천시 계속 거주기간]

    · 3점 : 5년 이상 · 2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3년 미만

    [장애정도]

    · 3점 : 중증장애인 · 1점 : 그 외 장애인

    ● 55AS 세대에 들어가는 시설 (팸플릿 기준)

    ▷ 안전손잡이 (현관, 욕실1·2)

    ▷ 욕실 출입문 확대 (밖여닫이)

    ▷ 비상연락장치 (침실, 욕실)

    ▷ 바닥 단차 제거

    ▷ 동작감지센서등 (욕실 출입문 앞)

    ▷ 욕실폰 (55AS는 욕실1·2 모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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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평면과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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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46A 평면도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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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46㎡ 타입, 방 2개 구조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식당, 욕실 1개, 발코니, 실외기실 구성입니다.

    · 46A : 주거전용 46.9800㎡ / 계약면적 A5 109.4392㎡, A6 111.4586㎡ / A5·A6 공급

    · 46B : 주거전용 46.9500㎡ / 계약면적 A5 109.3695㎡, A6 111.3875㎡ / A5·A6 공급

    · 46C : 주거전용 46.8900㎡ / 계약면적 A5 109.2297㎡ / A5블록만 공급

    ● 55㎡ 타입, 방 2개 + 알파룸 + 욕실 2개

    침실1과 드레스룸,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식당, 욕실 2개, 현관 팬트리, 발코니, 실외기실 구성입니다. 46형 대비 알파룸과 욕실 하나,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가 더 있습니다.

    · 55A : 주거전용 55.9300㎡ / 계약면적 A5 130.2883㎡, A6 132.6923㎡

    · 55AS 주거약자용 : 주거전용 55.9300㎡ / 계약면적 A5 130.2883㎡, A6 132.6923㎡

    · 55B : 주거전용 55.8500㎡ / 계약면적 A5 130.1019㎡, A6 132.5024㎡

    · 55C : 주거전용 55.8100㎡ / 계약면적 A5 130.0087㎡, A6 132.4076㎡

    ㎡를 평으로 환산하시려면 ㎡ 곱하기 0.3025를 하시면 됩니다. 주거전용 기준으로 46형은 약 14.2평, 55형은 약 16.9평입니다.

    ● 공통 사항

    ▷ 전 주택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미확장 요구는 불가합니다

    ▷ 거실·침실·주방·식당 천장고는 2,300mm

    ▷ 실외기실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최하층 세대는 제외되고, 필로티 3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달리 공간옵션·마감재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만 시공됩니다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주요 마감재 (기본형)

    [현관] 디지털 도어록, 포세린타일 바닥, 엔지니어드스톤 마루귀틀, 데코시트 신발장

    [거실·침실] 강화합판마루, 실크형 벽지, 디자인패널 아트월, PVC 도어

    [주방] 패널형 주방벽, 인조대리석 상판, 침니형 레인지후드, 3구 가스쿡탑, 음식물 탈수기, 고급형 싱크수전, 싱크용 절수기

    [욕실] 자기질 타일, 원피스형 양변기, 3도어 여닫이 욕실수납장, 비데 1개소, 매립형 휴지걸이, 세라믹 욕조. 55형 욕실1은 샤워부스 별도

    [냉난방] 거실 스탠드형과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실별 온도조절기

    [환기] 세대 환기시스템,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 설치

    [전기·통신] LED 조명,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컬러 10인치 월패드, 스마트홈 생활정보기, 욕실폰

    에어컨은 배관만 매립되어 있고 기기는 별도 설치입니다. 주방TV와 전동빨래건조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용도실은 LG 오브제,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건조기 규격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보다 큰 대형 제품은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디엘이앤씨라 e편한세상 전용 앱을 통해 조명·난방 등 세대 내 기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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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커뮤니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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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이지만 커뮤니티는 꽤 충실하게 들어갑니다. 공공분양과 같은 단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 A5블록 (510·511·512·515동 지상1층 및 지하1층)

    ▷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포츠코트, 건식사우나

    ▷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 프라이빗오피스룸, 프라이빗스터디룸, 멀티룸(주민회의실)

    ▷ 게스트하우스(512동), 지역편의시설(515동), 드포엠카페

    ▷ 504·505·508동 인근 어린이집

    ▷ 장난감 은행 (부천시 운영 예정 지역편의시설)

    ● A6블록 (606·607·612동 지상1층 및 지하1층)

    ▷ 피트니스, P.T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샤워룸

    ▷ 키즈라운지,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생활지원센터, 근로자휴게실, 방재실

    ▷ 런드리라운지, 프라이빗오피스룸, 프라이빗스터디룸,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 드포엠카페 및 수경시설 (603·604동 사이)

    다만 커뮤니티 상부나 인접 세대는 소음·진동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호는 추첨이라 고를 수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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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최대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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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이면 14년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도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갱신계약 시 완화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갱신 시 혼인 중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 나이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 네 가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살다가 혼인 7년이 지나거나 아이가 커도 그 이유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소득 초과 시 할증률

    · 소득기준 10% 이하 초과 : 최초 갱신 110%, 2회차 이상 갱신 120%

    · 소득기준 10% 초과 30% 이하 : 최초 갱신 120%, 2회차 이상 갱신 130%

    · 소득기준 30% 초과 : 최초 갱신 130%, 2회차 이상 갱신 140%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는데, 이 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이 끝나면 나오셔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이 목표시라면 같은 단지의 공공분양 물량을 보셔야 하고, 행복주택은 주거비를 아끼면서 자금을 모으는 기간으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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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청약 방법과 일정, 놓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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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청약접수 :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10시 ~ 8월 13일 목요일 16시

    ▷ LH청약플러스 PC : apply.lh.or.kr 접속 →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모바일 앱 :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동일 경로

    ▷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접수일 전에 미리 발급해 두세요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취소 불가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까지 032-890-5245로 연락하면 현장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이 처음이시면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1~2일 전에 미리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 2단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17시 이후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통보는 없습니다.

    공급형별 물량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제출대상자로 뽑고,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3단계. 서류제출 :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 8월 28일 금요일, 등기우편만

    [보내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대장 A5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A6블록 신청자는 A6블록으로 기재

    ▷ 8월 28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 일반우편과 택배는 접수 불가

    ▷ 봉투 겉면에 블록명,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

    ▷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자 및 예비자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4단계. 당첨자 발표 : 2026년 12월 17일 목요일 17시 이후

    LH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RS는 1번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조회됩니다.

    ● 5단계. 계약체결 : 2026년 12월 29일 화요일 10시 ~ 12월 31일 목요일 16시

    계약금 입금 후 LH 입금확인 SMS를 받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미성년자는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 인하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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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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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필수 7종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세대 전원 서명, 공사양식 1-2)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공사양식 1-4)

    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사양식 1-3)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공사양식 1-1)

    5.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세대구성 사유·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표기)

    6.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대표신청자 본인)

    7.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계층별 추가 서류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2-1),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2-2),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태아 인정 : 임신진단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입양자녀 가산 : 입양관계증명서

    ▷ 소득 근거지로 신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주거약자용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해당 서류

    주의하실 점 두 가지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7월 23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미리 떼어두신 서류는 못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하세요. 뒷자리가 가려진 서류는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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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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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현장에서 LH 임대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보는 실수들입니다.

    첫째, A5와 A6 둘 다 넣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무효입니다. 부부가 각각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자동차가액 초과.

    4,542만원 기준입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하세요.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으니, 애매하면 미리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청약저축 은행명 잘못 기입.

    납입 인정회차 조회가 안 되면 우선공급 배점이 0점 처리됩니다. 가입 은행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넷째,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소유로 봅니다. 당첨자 발표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당첨돼도 계약이 안 되고, 계약했더라도 나중에 부적격 해지되면서 위약금까지 물게 됩니다.

    다섯째,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를 안 챙김.

    8월 24일에 발표되고 8월 28일이 마감입니다. 실질 4일입니다. 서류 준비를 청약 넣은 직후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집을 사시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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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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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고,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해약 시 순번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에서 확인

    ▷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자로 계약할 때도 선정 당시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함

    ▷ 예비순번으로 계약하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음

    ▷ 동일 공급유형인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내에서 다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지위는 자동 상실

    예비번호를 받으셨다면 주소와 연락처가 바뀔 때 반드시 LH에 통보하거나 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세요. 연락이 안 닿아 계약 기회를 놓쳐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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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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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이번 부천대장 A5·A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3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보증금 1억 원대, 월세 20만원에서 50만원대로 최장 14년을 살 수 있는 물량 541세대입니다.

    ▷ 부천시 3년 이상 거주 + 청약통장 24회 이상 + 2세 미만 자녀 → 우선공급에서 가장 유리

    ▷ 인천·서울·시흥·광명 거주 또는 직장 → 일반공급 1순위. 순위 다음은 추첨이라 도전해 볼 만함

    ▷ 혼인 7년을 넘겼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단,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날짜만 다시 한 번 짚고 마치겠습니다.

    · 청약 :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10시 ~ 8월 13일 목요일 16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8월 24일 월요일

    · 서류제출 : 8월 25일 화요일 ~ 8월 28일 금요일, 등기우편

    · 당첨자 발표 : 12월 17일 목요일

    · 계약 : 12월 29일 화요일 ~ 12월 31일 목요일

    [LH 임대 문의]

    ·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1661-7700

    ·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 문의 032-890-5245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이 글은 A5블록 공고문 38페이지, A6블록 공고문 38페이지, 공동 팸플릿 12페이지를 직접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약 과정에서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원문 공고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공고문에도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여 신청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시흥·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그리고 법원경매·공매 대리입찰이 필요하시면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수원지방법원 본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천지원 다섯 곳은 정액 99,000원으로 대리입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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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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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7월 개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뭐가 달라졌을까요? — 이제 '미끼매물'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23일

    [2026년 7월 개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뭐가 달라졌을까요? — 이제 '미끼매물'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 부동산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흥 장현지구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광고를 하다 보면 중개사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 완료된 매물 광고 삭제’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네이버 부동산, 자체 블로그, 전단지 등 여기저기 올려둔 광고를 일일이 내려야 하는데, 솔직히 매물이 많고 광고 채널이 여러 개일 때는 하나쯤 놓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저희 사무소도 계약 마무리하고 정신없이 서류 정리하다가 “아, 그 광고 아직 안 내렸네” 하고 뒤늦게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단순 실수’조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 7월 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45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내용을 실무자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개정됐을까요?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고시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그 자체로 부당 광고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미끼매물로 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개업공인중개사도 삭제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이번 개정은 제재의 초점을 ‘삭제 지연’ 자체가 아니라 ‘미끼매물로의 악용’으로 옮긴 것이 핵심입니다.

    2. 개정 내용 핵심 3가지

    ① 단순 미삭제, 그 자체로는 제재 유형에서 빠졌습니다

    기존 제5조제3항에 있던 두 개의 유형(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 /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는 경우)이 삭제되고, 제3항은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정의 규정으로 정비됐습니다.

    즉,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미처 못 지웠더라도, 그것을 미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상 부당 광고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② 다만, ‘미끼매물 활용’은 명확하게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광고를 보고 문의한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경우 —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미끼매물 수법이고, 신설된 제4호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그 매물이 나갔으면 비슷한 다른 물건 있나요?”라고 요청해서 대체 매물을 안내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아주 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명문화해 준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③ 계약체결 통보받고 3일 이내 미삭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해당 매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 하나 — 정보통신망(이메일, 시스템 알림 등)을 통한 통보는 통보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동의 없이 온 전자 통보만으로 3일 기산이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번 개정 이후 행동 기준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는 여전히 빨리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재 유형에서 빠졌다고 해서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시 제4조 일반원칙에도 나와 있듯, 고시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계약 완료된 매물 광고로 들어온 문의에 다른 매물을 먼저 권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는 이 행위가 명시적인 과태료 유형입니다. 반드시 “해당 매물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먼저 고지하고, 의뢰인이 원할 때만 대체 매물을 안내하세요.

    셋째, 등록관청 등에서 오는 계약체결 통보는 놓치지 말고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무소 차원에서 통보 수신 채널(우편함, 이메일)을 정기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계약 체결 당일에 광고 채널별 삭제 체크리스트를 돌리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블로그, 현수막까지 채널이 늘어날수록 이런 체계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4. 소비자(매수인·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이번 개정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제재의 칼날이 ‘실수한 중개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미끼매물을 운영하는 중개사’에게 정확히 향하도록 정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보고 방문했는데 “그 물건은 나갔고요, 이건 어떠세요?”라며 처음부터 다른 매물로 유도한다면, 그 자체가 과태료 대상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먼저 대체 매물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래 과정입니다.

    시행일은 발령한 날(2026년 7월 3일)부터이며,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표시·광고부터 적용됩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담은 덜어주고, 미끼매물이라는 시장 교란 행위에는 제재를 명확히 한 균형 잡힌 개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고시는 어디까지나 예시 규정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흥 장현지구 아파트 매매·전월세, 그리고 법원경매·공매 대리입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광고로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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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행정구역 개편 (26.7.1 시행)

    작성일: 2026년 7월 8일

    지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에 1995년 이후 무려 31년 만에 찾아온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인천 행정구역 개편 (26.7.1 시행) - 부동산이야기

    기존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전환되면서, 동네 이름과 관할 구역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쏙 들어오게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핵심 요약)

    가장 큰 변화는 중구·동구의 생활권 맞춤 재편과 인구가 과밀화되었던 서구의 분리 및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 행정구역

    개편 후 행정구역 (2026. 7. 1. 출범)

    분리 및 통합 기준

    중구 (내륙) + 동구

    제물포구 (신설 통합)

    바다를 경계로 내륙 원도심 지역 통합

    중구 (영종 지역)

    영종구 (신설 분리)

    생활권이 단절된 영종·용유도 단독 분리

    서구 (북부 지역)

    검단구 (신설 분리)

    경인 아라뱃길 이북 지역

    서구 (남부 지역)

    서해구 (명칭 변경)

    경인 아라뱃길 이남 지역

    💡 핵심 포인트: 기존 ‘서구’라는 이름은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라뱃길 이남 지역은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서해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 지역별 개편 내용 자세히 보기

    1. 중구·동구 ➡️ 제물포구 & 영종구

    과거 중구는 내륙 지역과 영종도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 영종 주민들이 구청 업무를 보려면 배나 영종대교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제물포구: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활권이 같았던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인천 제물포 르네상스 등 원도심의 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영종구: 영종도, 용유도 등 섬 지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했습니다. 항공·물류 중심 도시로서의 특화 발전이 기대됩니다.

    2. 서구 ➡️ 서해구 & 검단구

    인구 60만 명을 훌쩍 넘기며 과밀화 현상을 겪던 서구는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검단구: 아라뱃길 북쪽인 검단 신도시 일대가 독립하여, 급증하는 인구에 맞춘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서해구: 아라뱃길 남쪽(청라 등 기존 서구 본청 관할) 지역은 단순한 방위식 이름이었던 ‘서구’를 버리고 주민 투표를 거쳐 ‘서해구(西海區)’로 새 출발했습니다.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 이번 개편, 왜 중요할까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해서 겪었던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됩니다.

    지역 맞춤형 발전: 원도심(제물포구), 항공(영종구), 해양(서해구), 신도시(검단구) 등 각 자치구가 지닌 고유한 특성에 맞춰 독립적인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 극대화: 비대해진 자치구의 행정 수요를 분산시켜, 주민들에게 더 빠르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체제로 힘차게 닻을 올린 인천광역시의 ‘2군 9구’ 시대!

    현재 달라진 구 명칭에 맞춰 도로표지판, 주민등록 주소, 행정 시스템 등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의 새로운 자치구가 어떤 다채로운 매력으로 발전해 나갈지 인천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인천행정체제개편 #2군9구 #인천개편 #인천소식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해구 #새출발

    #행정구역개편 #인천변화 #지역발전 #맞춤형행정 #인천시민 #인천일상

  •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작성일: 2026년 7월 7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업에서 고생하시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약된 매물의 광고를 깜빡하고 내리지 못해 과도한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2026년 7월 3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안, 블로그 포스팅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존 제도의 한계)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나 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무려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문제는 ‘지체없이’라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나 단순 실수까지 징벌적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억울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및 입원: 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광고 삭제가 단 3일 늦어졌는데 과태료 부과

    밤늦은 계약: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의 광고를 당일에 모두 내리지 못해 과태료 부과

    가족상 (부친상): 부친상을 당해 경황이 없어 10일 정도 삭제가 지연되었으나 구제받지 못함

    ✨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개선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실수와 악의적 허위매물의 분리”입니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실수 시 “3일의 유예기간” 부여 🗓️

    이제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모호하고 팍팍한 기준 대신 절차적 합리성이 도입됩니다.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허위·미끼 매물은 여전히 “엄정 대응” 🚫

    물론 중개대상물을 미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얄짤없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이용해 손님을 유인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제재가 가해집니다.

    💡 요약 및 마무리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의 말처럼,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풀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미끼매물 관리체계는 확고히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여러 플랫폼에 올린 매물 하나를 깜빡하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억울한 금전적 피해에서 벗어나, 더욱 안심하고 중개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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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핵심 내용 총정리

    작성일: 2026년 7월 3일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핵심 내용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안녕하세요!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새로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 거래나 경매 입찰을 계획 중이셨던 분들은 대출과 세제 요건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규 지정 지역 및 효력 발생일

    이번에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경기 남부와 동북부의 주요 도심 3곳입니다.

    신규 지정 지역: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효력 발생: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완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미 7월 1일 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효력이 발생했으며,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게 되었습니다.

    2. 규제지역 지정 배경

    그렇다면 왜 이 세 곳이 타깃이 되었을까요?

    화성시 동탄구 & 용인시 기흥구: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더불어 GTX-A 개통 등 굵직한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구리시: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역세권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 주요 규제 효과 (무엇이 달라지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세제, 청약, 정비사업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LTV): 무주택자는 40%로 제한되며, 유주택자는 아예 주담대(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도 역시 6억 원으로 제한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년 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세제 및 전매 제한

    세금 중과: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존 요건에 더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이 필수로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 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3년의 전매제한이 걸리며, 100실 이상 오피스텔도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청약 및 정비사업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 요건,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가점제 확대: 85㎡ 초과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 조정대상지역은 30%가 적용되는 등 가점제 비율이 늘어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힙니다.

    이번 규제지역 추가 지정으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지역의 부동산 거래 환경이 크게 타이트해졌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도 추가되므로,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나 경매 입찰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바뀐 대출 한도와 세금 요건을 보수적으로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복잡해진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꼼꼼한 권리 분석과 자금 플랜 컨설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입찰 대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핵심 내용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핵심 내용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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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핵심 내용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대책 #부동산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화성동탄 #용인기흥 #구리부동산

    원본

  • 진정한 투기판은 어디인가? 주식 시장을 보며 드는 씁쓸한 단상

    작성일: 2026년 6월 26일

    요즘 경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깊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주식 시장의 광풍, 과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건강한 투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 **너도나도 빚내어 투자하는 ‘빚투’의 시대**

    주변을 둘러보면 너도나도 주식 이야기에 열을 올립니다. 저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며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가 가득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투자는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자신의 자산 규모를 넘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파티장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티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버블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고, 그 끝에는 항상 ‘곡소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 **부동산은 투기, 주식은 투자?**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현 정부의 정책적 시선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온갖 규제와 세금으로 강도 높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는 기반이라도 있지, 실체 없는 거품에 올라탄 주식 시장의 과열은 왜 이토록 방치되거나 장려되는 것일까요?

    부동산이 조금만 들썩여도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때려잡기 바쁜데, 지금의 주식 시장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투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한심한 현실, 그리고 남겨진 고민**

    이런 시장의 불균형을 바라보고 있자니, 과연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가치 있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규제라는 족쇄를 채우고, 위험천만한 도박판에는 불을 지피는 듯한 현실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순환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불빛에 취해 있는 이들에게, 그 불빛이 꺼졌을 때 마주할 어둠이 얼마나 깊을지 경고해 주는 이는 드뭅니다. 부디 많은 분이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건강하고 냉철한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투자의 길일까요?

    #주식시장 #빚투 #부동산정책 #경제생각 #투자와투기 #금융공부 #재테크단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작성일: 2026년 5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흥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과 매도를 고민하시던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확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는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핵심 체크 포인트 4가지

    매수자 자격 요건: 갈아타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발표일(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약 발표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번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및 취득: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택 취득(등기)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 기간: 실거주 의무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단,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혜택: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추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의! 갭투자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표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입주하여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망설였던 집주인분들의 매도 편의가 개선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나 관련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과 책임 있는 중개로 보답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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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실무 '조율'과 '전달' (ft.사례연구)

    작성일: 2026년 5월 16일

    중개실무 '조율'과 '전달' (ft.사례연구) - 부동산이야기

    [중개 실무] 당신은 ‘조율’을 하는 중개사입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둘기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견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협상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진정한 의미의 ‘조율’인지, 아니면 단순히 양측의 말을 옮겨 적는 ‘전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01. 한 공인중개사의 실패 사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명입니다.

    공인중개사 A

    임대인 B (상가 2층에서 일반 사진관을 운영 중인 사장님)

    임차인 C (무인 셀프 사진관 – 인생네컷류 창업 자리를 찾는 고객)

    공인중개사 A는 무인 셀프 사진관을 하려던 임차인 C에게 아주 조건이 좋은 1층 상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해 준 상가는 무권리에 위치와 월세도 적당해서 임차인 C는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당장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앞두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B가 공교롭게도 그 상가 2층에서 직접 사진을 찍고 인화해 주는 ‘일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대인 B는 당연히 1층에 동종 업종인 사진관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당황한 임차인 C는 중개사 A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님, 소위 인생네컷 같은 무인 셀프 사진관과 사장님이 하시는 일반 사진관은 타겟층도 다르고 업종 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겹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임대인 분께 잘 조율하고 설득 좀 부탁드립니다.”

    02. ‘전달’만 하다가 끝난 중개

    여기서 공인중개사 A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임차인 C가 한 말을 그대로 임대인 B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임대인 B의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절의 말을 다시 임차인 C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양쪽의 벽에 부딪힌 공인중개사 A는 결국 조율을 포기한 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임차인을 그대로 보내버렸습니다. 귀한 매물과 고객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린 셈입니다.

    03. 반전, 진짜 중개는 ‘임차인’이 했다?

    몇 일 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니 무산된 줄 알았던 그 매물에 임차인 C와 임대인 B가 직접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개사의 무능함에 답답했던 임차인 C가 임대인 B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C는 두 업종이 왜 완전히 다른 시장인지를 데이터를 들어 다시 한번 정중히 설명해 드렸고, 결정적으로 임대차 조건에서 “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해 드리겠다”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하며 임대인을 설득해 냈습니다.

    이 계약의 진짜 중개는 과연 누가 한 것일까요? 명함만 중개사였던 A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협상 테이블을 이끈 임차인 C일까요?

    04. ‘조율’과 ‘전달’의 한 끗 차이

    많은 초보 중개사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자주 혼동하곤 합니다.

    전달 (Transmission)

    양측의 말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중개사가 아니라 ‘메시지 전달자(비둘기)’에 불과합니다. 감정 섞인 거절을 그대로 전달하다가 오히려 판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조율 (Mediation & Negotiation)

    양측의 거절 뒤에 숨겨진 ‘진짜 우려 사항(Needs)’을 파악하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진짜 조율가였다면, 임대인이 걱정하는 ‘매출 타격’ 우려를 지워줄 수 있는 무인 사진관 소비층 데이터를 먼저 준비해 설득했어야 합니다. 혹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조건 변경(임대료나 보증금 조정 등)’ 카드를 먼저 제안하고 협상을 리드했어야 마땅합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 부동산 현장에는 수많은 난관과 변수가 존재합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값비싼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이유는 단순히 매물을 찾아주고 대화 내용을 전달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재산과 사업의 운명이 걸린 협상 테이블에서, 든든한 ‘해결사’이자 ‘조율가’가 되어달라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오늘도 나는 단순히 양쪽의 말을 배달하는 비둘기였는지, 아니면 꼬인 실타래를 푸는 진정한 공인중개사였는지 스스로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조율의 힘, 그것이 바로 중개사의 진짜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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