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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블로그 면책공고

    작성일: 2026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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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 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장현천로 133)
    • 이메일: ceo@realty99.co.kr

    본 공고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15만 원, 어디에 쓰이나 — 8월 28일부터 계약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14일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15만 원, 어디에 쓰이나 — 8월 28일부터 계약 전에 알 수 있습니다 - 경공매

    월세는 40만 원인데 관리비가 15만 원. 그런데 그 15만 원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깜깜이 관리비’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추가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따른 조직·임원 규정 정비
    3.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협의로 결정한다는 조문 명확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까지 설명받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사무소 같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이었습니다. 전기·수도처럼 세대별 계량기로 사용량이 찍히는 항목은 그나마 검증이 되는데, 복도 청소비·공용 전기료·승강기 유지비 같은 항목은 얼마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임차료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만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보증금·월세는 시세 비교가 되지만 관리비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이번에 달라지는 것

    기존에도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2024년 4월 9일 개정 시행령, 2024년 7월 10일 시행). 다만 이는 관리비 총액 중심이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을 고정적으로 정해두어 확인이 가능한 비목(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들의 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쓴 만큼 내는 돈”과 “정해진 금액으로 내는 돈”을 걷어내고 남는, 공용으로 부과되는 불투명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도 공동관리비 금액 기재란이 추가됩니다.

    임차인 체크포인트

    · 계약 전 확인·설명 단계에서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 금액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 총 관리비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개별 사용분과 TV수신료·인터넷료 등 고정 비목을 뺐을 때, 남는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그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설명받은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교부받으세요. 구두 설명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2026년 2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가 부여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되는 만큼 협회의 기존 정관도 체계적으로 정비되며,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자질과 윤리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 단계 공식화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로 결정합니다

    그동안의 혼선

    중개보수는 원래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조문에 상한요율만 적혀 있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한요율이 곧 정해진 금액”이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고,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부딪히며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개정 내용

    법제처는 유권해석(25-0969)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중개보수는 권한을 위임받아 일을 하고 그 책임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원칙을 조문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정리

    · 주거용 오피스텔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매매·교환 : 0.5% 이내
    – 임대차 등 : 0.4% 이내

    · 그 밖의 오피스텔
    – 매매·교환 : 0.9% 이내
    – 임대차 등 : 0.9% 이내

    ※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여기서 중요한 건 위 숫자가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0.5%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그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점이 조문상 분명해졌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 시행일 : 2026년 8월 28일
    ·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은 같은 날 개정·공포

    8월 28일 이후 중개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공동관리비 확인·설명이 의무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시행일 전후로 확인·설명서 서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개정은 규제를 크게 바꾸는 내용이라기보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알아야 할 정보를 한 칸 더 넓힌 개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원룸·소형 오피스텔 시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전 확인·설명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근거 자료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2026. 8. 11. 배포,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유권해석 25-0969

    본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 — 보유세는 올리고, 2027~2028년 매도 출구를 열어줍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4일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요즘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질문이 거의 이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때문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 — 보유세는 올리고, 2027~2028년 매도 출구를 열어줍니다 - 부동산이야기

    상세본 중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 부분에 총 22개 항목이 담겨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상 전부 해당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개편 폭이 큽니다.

    시흥 장현에서 아파트 중개와 법원경매 대리입찰을 함께 하다 보니 질문을 워낙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문 순서 그대로 나열하기보다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순서로 다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 먼저 짚고 갑니다. 이건 정부안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사항(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 매입임대 아파트 등)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2026년 중 개정 예정이라 확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는 시행 시기

    개편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언제부터냐” 입니다. 시기별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 10. 1.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 신설,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시행령 개정, 즉시 압박)

    2027. 1. 1. —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 고령 1주택자 감면, 장기거주 기본공제 2,500만원 (보유세 인상 + 매도 유인)

    2028. 1. 1.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공제한도 신설, 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 (양도세 구조 자체 변경)

    2029. 1. 1. — 거주공제 완성(보유공제 완전 소멸), 공제한도 축소 (최종 정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7~2028년 2년간은 “지금 정리하면 깎아준다”는 한시 특례 구간이고, 2029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됩니다. 정부가 매도 타이밍을 사실상 지정해 준 셈입니다.

    1. 가장 큰 변화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뀝니다

    제도가 둘로 쪼개집니다 (2028. 1. 1.~)

    지금은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을 묶어 하나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처리하지만, 개편안은 이를 이원화합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 — 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소득공제 — 토지, 주택 외 건물, 조합원입주권(인가 전 주택 외 건물·토지인 경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택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나’로 공제가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 — 보유공제가 3년에 걸쳐 사라집니다

    ~2027. 12. 31. 거주공제 연 4%(최대 40%) + 보유공제 연 4%(최대 40%)

    2028. 1. 1.~2028. 12. 31. 거주공제 연 6%(최대 60%) + 보유공제 연 2%(최대 20%)

    2029. 1. 1.~ 거주공제 연 8%(최대 80%), 보유공제 없음

    최대 80%라는 총량은 유지되지만, 그 80%를 거주로만 채워야 합니다. 10년을 보유했어도 실거주가 없으면 2029년부터 공제가 0입니다. 전세 끼고 사둔 이른바 ‘갭 물건’에는 직격탄입니다.

    다주택자 — 2년 이상 거주해야 공제를 줍니다

    ~2027. 12. 31. 거주공제 없음, 보유공제 연 2%(최대 30%)

    2028년 거주공제 연 2%(최대 30%,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또는 보유공제 연 1%(최대 15%) 중 높은 쪽 적용

    2029. 1. 1.~ 거주공제 연 2%(최대 30%), 보유공제 없음

    공제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신설)

    지금은 공제율만 있고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두 가지 한도가 각각 걸립니다.

    인별 연간 한도: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양도 물건별 한도: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공동소유이거나 시점을 나눠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분할양도 비율로 안분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쪼개고 여러 해에 나눠 팔면 한도를 피할 수 있지 않나”를 막아둔 조항입니다.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예외 4가지

    거주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살고 싶어도 못 산 기간”을 구제하는 장치가 함께 신설됐습니다. 모두 2028. 1. 1.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 이사 시점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이어야 하고, 타 시·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인정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국외 취학·근무로 인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입니다.

    ②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기존 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되, 공제율은 연 2%·최대 30%입니다(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제외).

    ④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쳐주고, 1주택은 연 8%·최대 80%, 그 외는 연 2%·최대 30%를 적용합니다. 청산금 납부분은 거주공제율을 적용하되 2028년만 보유공제율(1주택 연 2%·최대 20%, 그 외 연 1%·최대 15%)을 씁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입장에서 ④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라는 요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주 시점 관리를 잘못하면 공사기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단, 위 인정 기간들은 공제율 산정에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이나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2년 거주요건(비과세 요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계산법 신설

    주택을 상가 등 주택 외로 용도변경해 파는 경우, 보유기간은 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 + ②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중과대상(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었다면 ②만 인정합니다. 양도 직전 근생 전환으로 세금을 줄이던 방식이 막힙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사실상 재설계 수준입니다 (2027. 1. 1.~)

    여기가 이번 개편안에서 체감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영역입니다.

    과세대상 기준 신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 (시가 약 20억원 초과)

    그 외: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초과)

    기본공제금액 — 거주 여부로 갈립니다

    1세대 1주택자 현행 12억원 → 개정안 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

    그 외 현행 9억원 → 개정안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거주 비중이 낮을수록 공제가 4억원에 수렴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법정 범위 자체가 60~100%에서 60~70%로 조정되고, 주택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2027년 70% → 2028년 이후 80%

    그 외: 70%

    현행 60%에서 한 번에 10~20%p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세율 — 주택 수 차등이 없어지고, 세율은 오릅니다

    2027년 (2주택 이하 기준 인상), 과세표준별 현행 → 2027년:

    3억원 이하 0.5% → 0.5% / 3억~6억원 0.7% → 0.7% / 6억~12억원 1.0% → 1.3% / 12억~25억원 1.3% → 1.5% / 25억~50억원 1.5% → 2.0% / 50억~94억원 2.0% → 2.7% / 94억원 초과 2.7% → 3.5%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현행 3주택 이상 세율(0.5%~5.0%)로 일원화됩니다. 법인은 2027년 3.5%, 2028년 이후 5.0% 단일세율입니다.

    즉, 2028년부터는 1주택자든 3주택자든 과세표준이 같으면 같은 세율입니다. 대신 그 세율이 지금의 다주택자 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연령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건 보유공제입니다.

    5~10년 보유공제(신설·경과용) 10% / 거주공제 20%

    10~15년 보유공제 20% / 거주공제 40%

    15년 이상 보유공제 25% / 거주공제 50%

    20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 2028년 이후는 거주공제만 적용합니다. 여기에도 부득이한 사유 이사(최장 3년)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50% 인정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공제율 합계 최대 80%는 유지되지만, 금액으로는 2027년 800만원 → 2028년 이후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고가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한도가 실질적 제약이 됩니다.

    세부담 상한 150% → 200%

    직전연도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까지만 부과하던 상한이 200%로 올라갑니다. 위 인상 요인들이 겹쳐도 완충 장치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납부유예는 넓혀줍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

    여기에 새 트랙이 추가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 10년 이상 거주이면서, 직전연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가세 포함) 비중이 10% 이상이면 연령·보유기간 요건 없이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면 유예기간 이자상당가산액(국세기본법상 이자율 3.1%)을 감면해 줍니다(한도: 유예기간 중 납부한 보증보험료). 은퇴 후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오른 분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3. 그래서 팔라는 겁니다 — 한시 특례 3종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정부는 2027~2028년에 매도 출구를 열어뒀습니다.

    ①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한시 완화 (2027. 1.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세대 2주택 현행 기본세율 +20%p → 2027년 +5%p → 2028년 +10%p

    1세대 3주택 이상 현행 기본세율 +30%p → 2027년 +10%p → 2028년 +15%p

    주목할 부분은 특례규정입니다. 2026년에 중과세율로 양도한 분도 2027. 1. 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완화된 세율(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이미 파신 분이라면 신고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고령 1주택자 한시 감면 — 수도권을 떠나면 깎아줍니다 (신설)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고, 조건이 꽤 구체적입니다.

    요건 (모두 충족)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제외)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본인·배우자 주민등록 이전 + 실제 거주)

    감면

    2027년: 양도소득세 50% 감면 (한도 5억원) / 2028년: 양도소득세 30% 감면 (한도 3억원) / 적용기한: 2028. 12. 31.

    사후관리 — 아래 사유 발생 시 2개월 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 감면받고 처분한 주택을 양도 후 5년 내 세대원이 재매수

    5년 사후관리가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받고 잠깐 내려갔다가 돌아온다”는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③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 (2027. 1. 1.~)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됩니다.

    인별·양도물건별로 안분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양도와 비거주자는 제외입니다.

    4. 당장 급한 건 이겁니다 — 2026. 10. 1. 시행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3년이 2년으로

    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①)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종부령 §4의2①) 모두 동일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요건(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은 그대로입니다.

    경과조치가 핵심입니다. 2026. 8. 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3년)이 적용됩니다.

    지금 갈아타기 진행 중이신 분은 계약금 지급일이 2026. 8. 3. 이전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 양도기한이 생깁니다

    지금은 요건만 갖추면 기한 없이 2년 거주요건 면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양도기한 내에 팔아야 합니다.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 2027. 12. 31.까지 양도

    이후 종료 →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 혜택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4년 단기·8년 장기일반)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2027. 12. 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2028년 양도분은 조특법 §97의11(신설)에 따라 중과·추가과세 세율의 1/2 적용 (개인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법인 추가과세 10%), 장특공제 우대는 50%에서 30%로 축소

    2029년 이후에는 특례 없음

    다만 ① 2027. 1. 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③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의무임대종료일 / 지정 공고일 / 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산일로 삼아 기한을 계산합니다.

    5. 임대주택·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정비

    과거 제도들에 일제히 양도기한이 설정됩니다. “언제까지든 들고 있으면 감면”이던 구조가 닫힙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조특법 §97)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신축임대주택 감면(조특법 §97의2)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조특법 §98)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비거주자 주택취득 감면 10%(조특법 §98의4) 2028. 12. 31. 이전 양도

    여기에 장기임대주택 장특공제 과세특례(조특법 §97의4)의 적용 대상에서 비거주자가 제외됩니다(2029. 1. 1. 이후 양도분).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은 임대기간별 2~10%p 가산 우대를 못 받게 됩니다.

    6. 지방은 반대로 넓혀줍니다 — 세컨드홈 특례 확대

    수도권을 조이는 만큼 지방은 풉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확대됩니다(2027. 1. 1. 이후 취득분).

    대상지역 확대

    ➊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인구감소지역 — 좌동

    ➋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좌동

    ➌ ➊·➋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신규 추가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

    주택가액 상한(공시가격 기준)

    ➊ 9억원 (유지) / ➋ 4억원 → 6억원 / ➌ 4억원 (신설)

    적용기간: 2026. 12. 31. → 2029. 12. 31. 취득분까지 연장

    혜택은 두 갈래입니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보유주택에 1주택 특례가 유지되고(조특법 §71의2),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가 적용됩니다(소득령 §167의3①, 종부령 §4의3③). 단, 종전 주택과 같은 시·군·구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입니다.

    7. 토지 — 비사업용 토지 과세가 크게 강화됩니다 (2028. 1. 1.~)

    경매·공매로 토지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대상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 — 지금까지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만 배제 대상이었는데 비사업용 토지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공제가 0입니다.

    개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기본세율 +10%p → +20%p

    법인세 추가과세: 양도소득의 10% → 20%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3% → 4% (15억 이하 1%, 15억~45억 2%는 유지)

    장특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인상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실효세율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나대지·잡종지를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2028년부터 수지가 크게 나빠집니다.

    반대로 공급 쪽은 지원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감면: 10% → 15% (감면한도 연 2억원·5년 합계 3억원 신설, 적용기한 2028. 12. 31.)

    주택신축용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더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까지 확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발표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보유는 비싸게, 거주는 유리하게, 처분은 지금.”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남깁니다.

    1주택 실거주자 — 대체로 유리하거나 중립입니다. 거주공제가 최대 80%까지 올라가고, 10년 이상 거주 시 기본공제 2,500만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4억(시가 약 20억) 초과 구간부터는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영향을 받습니다.

    1주택 비거주자(갭 보유) — 가장 불리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양도세 장기거주 공제가 0입니다. 실거주 전환이든 처분이든 3년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 2027~2028년이 사실상 정해진 매도 창구입니다. 중과세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2027년이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매물이 동시에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가격 측면에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갈아타기 진행 중 —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이라면 계약금 지급일 2026. 8. 3. 이 기준선입니다. 오늘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정비사업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공사기간 50%를 거주로 인정받습니다. 이주 계획을 세우실 때 인가일과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보세요.

    토지 투자자 —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부터 장특공제 배제 + 중과 20%p입니다. 사업용 전환 요건 검토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세제 개편은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에서 실제 세금이 갈립니다. 같은 물건, 같은 가격이어도 계약금을 언제 넣었는지, 신고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세율표보다 내 계약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시흥 장현·능곡 일대 아파트 중개와 함께, 법원 경매·공매 대리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안산·안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은 정액 99,000원으로 대리입찰을 대행해 드립니다. 원유호 대표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입니다.

    취득 단계의 세금 시뮬레이션이나 보유·처분 시나리오 비교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개별 사안의 최종 세액 판단은 세무사·회계사 상담을 함께 권해 드립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 7. 31.) 중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 (56~96쪽) 본 글은 정부 발표안을 정리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 첨부 합니다.

  • 재산세 20만원 냈다가 돌려받은 이야기(ft. 과세기준일 6월 1일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년 7월 25일

    재산세 20만원 냈다가 돌려받은 이야기(ft. 과세기준일 6월 1일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이야기

    6월 말에 잔금 친 상가인데, 재산세가 나왔다고요? 🤔

    안녕하세요, 원리얼티입니다.

    지난 6월, 인천 영종구에 있는 1층 상가를 하나 매수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지금은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투자 이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겪은 다소 황당했던 사건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 .

    💳 “세금 나왔네?” 그리고 3초 만에 카드 결제

    가끔 법인 명의로 놓친 세금이 없나 싶어 위택스(Wetax) 에 법인으로 로그인해 봅니다.

    7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로그인해 보니 법인 명의 상가에 대한 7월분 재산세가 떡하니 조회되더군요.

    저는 세금이 나오면 미루지 않고 바로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별 고민 없이 20여만 원을 카드로 결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제창이 닫히고 몇 분 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상가 잔금 6월 말에 치렀는데?”

    . . .

    📅 재산세의 절대 원칙, ‘6월 1일’

    부동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짚고 갈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그날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세금 주인이 바뀌는, 나름 무서운 규정이죠.

    6월 1일에 소유자였다 → 1년치 재산세 내 몫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받았다 → 올해는 전 소유자 몫

    그런데 저는 6월 말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즉, 6월 1일 기준 그 상가는 명백히 타인 명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저한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

    . . .

    ☎️ 영종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겁니다

    바로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6월 말에 잔금 치른 상가인데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또 반전이었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준일이 5월 14일로 되어 있는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접수하며 날짜를 잘못 기재했나?’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 . .

    🙋 그런데… 구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창 확인 중인데, 영종구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실수로 날짜를 한 달 앞으로 기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사 실수도, 제 착각도 아니고 입력 오류였던 겁니다. 😅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해 주겠다며 환급 계좌를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지금, 납부했던 재산세는 환급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 .

    ✅ 이번 일로 얻은 교훈

    1. 세금 고지서도 100% 정답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가끔 실수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한 번은 따져볼 만합니다.

    2.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부터 확인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6월 1일 기준, 이게 내 명의였나?”

    3.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은 기록해 두세요 이번처럼 날짜 하나로 세금 주인이 바뀝니다. 매매 계약서와 등기필증 날짜는 꼭 보관해 두시길.

    4. 이상하면 바로 전화 구청 세무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확인해 주고, 오부과면 환급도 어렵지 않습니다.

    . . .

    혹시 최근에 부동산을 매수하셨다면, 재산세 고지서 한 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저처럼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성리얼티 /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아파트 중개 · 법원 경매 & 공매 대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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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작성일: 2026년 7월 25일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대체텍스트 : 부천대장 A5블록 A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팸플릿 표지

    안녕하세요. 부천·시흥·인천 일대 아파트와 경매·공매를 다루는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일은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이고,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천지역본부입니다.

    이번 공고는 A5블록과 A6블록 두 개가 같은 날 동시에 나왔는데요, 두 블록은 중복신청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무효 처리되는 분들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글 맨 앞에 먼저 적어둡니다.

    이 글에서는 공고문 76페이지와 팸플릿을 전부 읽고, 실제로 청약을 넣으실 분 기준으로 꼭 필요한 숫자와 날짜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표와 이미지로만 보면 놓치기 쉬운 조건들을 본문 글로 풀어 썼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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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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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오정동·원종동·삼정동 일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 공급유형 :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공임대, 분양전환 안 됨)

    · A5블록 : 총 952세대 중 행복주택 314세대 (공공분양 638세대와 혼합)

    · A6블록 : 총 688세대 중 행복주택 227세대 (공공분양 461세대와 혼합)

    · 주택형 : 전용 46㎡ / 55㎡ 두 가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모든 자격 판단 기준일)

    · 청약접수 :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10시 ~ 8월 13일 목요일 16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17시 이후

    · 서류제출 :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 8월 28일 금요일, 등기우편만

    · 당첨자 발표 : 2026년 12월 17일 목요일 17시 이후

    · 계약체결 : 2026년 12월 29일 화요일 ~ 12월 31일 목요일, 전자계약

    · 입주예정 : 2027년 11월 예정

    · 시공사 : 디엘이앤씨 컨소시엄 (금호건설·대보건설·HJ중공업·CNC종합건설)

    · 청약처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주택관리번호는 A5블록 2026000369, A6블록 2026000370입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실 때 이 번호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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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장 중요합니다. A5와 A6는 하나만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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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1페이지와 4페이지에 별표까지 붙여가며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공급하는 부천대장 A5블록 행복주택과 A6블록 행복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두 블록 중 한 블록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 됩니다.”

    둘 다 넣어놓고 되는 데로 가야지 하시면 두 개 다 날아갑니다. 여기에 더해 예비신혼부부나 신혼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하는 것도 중복신청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대표신청자로 정해서 한 건만 넣으셔야 하고, 이 대표신청자는 나중에 계약자가 되는 사람이며 신청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상담해 보면 이 대표신청자 선택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드릴 우선공급 배점, 즉 부천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전부 대표신청자 본인 기준입니다. 부부 중 부천시 거주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납입회차가 많은 쪽을 대표로 세우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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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디에 짓나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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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대체텍스트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 김포공항 마곡지구 위치

    부천대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김포공항 남측이자 마곡지구 인근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 대장-홍대선 철도 역사 2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팸플릿상 A6블록 남측 인근에 가칭 오정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 대장-홍대선은 부천대장지구와 별개 사업이라 철도공사 일정에 따라 개통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

    ▷ 지구 외 북측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저공비행에 따른 불편 발생 가능

    ▷ 지구 외 북측에 군사시설 탄약고 위치

    ▷ 지구 외 북서측에 굴포하수처리장,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이 약 2km 거리에 위치. 악취·소음 가능

    ▷ 지구 내외 도로인 오정로, 소사로, 봉오대로, 벌말로, 경명대로에서 소음·빛공해·분진 발생 가능

    ▷ 지구 내 부천대장제1·2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 지구 외 오정물류산업단지 위치

    여기에 블록별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A5블록은 단지 북측에 임시송전선로 및 임시송전철탑 154kV가 위치합니다. 지중화 완료 후 2028년 이후 철거 예정이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북측에 소하천도 있어 악취·해충·홍수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A6블록은 단지 남측 도로 내 전력구 154kV 매설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측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 분양가 부담은 없지만, 입주 후 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께 청약 넣기 전에 한 번은 현장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고문에도 “청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 가칭 대장3초등학교 개교 예정일은 2028년 3월

    ▷ 입주 시점인 2027년 11월부터 개교 전까지는 동산초 또는 대명초 배치 예정 (최종 확정은 입주 전)

    ▷ 그 기간 학급당 인원이 약 40명을 초과할 수 있음

    ▷ 가칭 대장2중학교, 가칭 대장2유치원 용지도 단지 서측에 확보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별도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약 4개월간은 기존 학교로 통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학 자녀가 있으시면 이 부분 꼭 감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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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지 배치와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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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대체텍스트 : 부천대장 A5블록 A6블록 단지조감도 및 동배치도

    · A5블록 : 501동 ~ 515동, 15개 동, 지상 15층, 총 952세대

    · A6블록 : 601동 ~ 612동, 12개 동, 지상 15층, 총 688세대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 판상형과 탑상형이 혼합된 단지

    · 주차 A5 : 총 1,148대 (지하 1,145대, 장애인 23대·전기차 81대 포함)

    · 주차 A6 : 총 830대 (지하 827대, 장애인 20대·전기차 58대 포함)

    · 전기차 충전 A5 : 급속 17대, 완속 64대

    · 전기차 충전 A6 : 급속 12대, 완속 46대

    행복주택은 이 중 A5 314세대, A6 227세대로 공공분양 세대와 같은 단지에 섞여 있습니다. 동·호는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LH 전산 추첨으로 배정되며, 미계약분이 생겨도 동·호 변경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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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급 세대수 (공고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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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5블록 : 우선공급 155세대 / 일반공급 157세대

    · 46형 일반 : 우선 25 / 일반 26 (타입 46A·46B·46C)

    · 55형 일반 : 우선 117 / 일반 118 (타입 55A·55B·55C)

    · 55형 주거약자 : 우선 13 / 일반 13 (타입 55AS)

    ● A6블록 : 우선공급 112세대 / 일반공급 113세대

    · 46형 일반 : 우선 32 / 일반 33 (타입 46A·46B)

    · 55형 일반 : 우선 70 / 일반 70 (타입 55A·55B·55C)

    · 55형 주거약자 : 우선 10 / 일반 10 (타입 55AS)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타입은 고를 수 없습니다. 청약은 46형 또는 55형이라는 공급형별로만 접수하고, 신청자격에 따라 일반 또는 주거약자 중에서만 선택합니다. 46A가 좋아 보여도 46A를 지정해서 넣을 수 없습니다.

    둘째, 55형 중 일부는 가정어린이집 공간으로 임시 배정되어 있어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공급호수가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공급이 미달되면 남은 물량은 그대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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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임대조건,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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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블록과 A6블록의 임대조건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 기본 임대조건

    [46형]

    · 임대보증금 : 104,720,000원

    · 계약금 (계약시) : 5,236,000원

    · 잔금 (입주시) : 99,484,000원

    · 월임대료 : 475,600원

    [55형]

    · 임대보증금 : 125,720,000원

    · 계약금 (계약시) : 6,286,000원

    · 잔금 (입주시) : 119,434,000원

    · 월임대료 : 570,970원

    전용 46㎡가 보증금 약 1억 470만원에 월 47만 5천원, 전용 55㎡가 보증금 약 1억 2,570만원에 월 57만원 수준입니다. 계약할 때 당장 필요한 돈은 계약금 523만원 또는 628만원이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 시점에 납부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 전환도 됩니다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 연이율 6% 적용]

    · 46형 : 보증금 5,700만원 추가 → 보증금 161,720,000원, 월임대료 190,600원

    · 55형 : 보증금 6,800만원 추가 → 보증금 193,720,000원, 월임대료 230,970원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경우 / 연이율 3.5% 적용]

    · 46형 : 보증금 8,700만원 감액 → 보증금 17,720,000원, 월임대료 729,350원

    · 55형 : 보증금 1억 400만원 감액 → 보증금 21,720,000원, 월임대료 874,300원

    55형 기준으로 보증금을 1억 9,372만원까지 올리면 월 23만원까지 내려갑니다. 반대로 목돈이 부족하시면 보증금 2,172만원에 월 87만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입니다.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에 LH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받은 뒤에 신청하시면 되고, 계약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의 계약금을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환 이율은 바뀔 수 있고, 임대조건 자체도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됩니다. 예비입주자로 대기하다가 나중에 계약하시는 분은 그 시점의 갱신된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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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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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인 2026년 7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즉 2019년 7월 23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즉 2019년 7월 24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즉 2019년 7월 24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한부모

    혼인기간 7년을 넘겼더라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며, 이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이고,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반 신혼부부]

    · 2인 가구 : 6,452,897원 이하 (110%)

    · 3인 가구 : 8,168,429원 이하 (100%)

    · 4인 가구 : 8,802,202원 이하 (100%)

    · 5인 가구 : 9,326,985원 이하 (100%)

    · 6인 가구 : 9,906,263원 이하 (100%)

    [맞벌이 신혼부부]

    · 2인 가구 : 7,626,151원 이하 (130%)

    · 3인 가구 : 9,802,115원 이하 (120%)

    · 4인 가구 : 10,562,642원 이하 (120%)

    · 5인 가구 : 11,192,382원 이하 (120%)

    · 6인 가구 : 11,887,516원 이하 (120%)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금액에 1인당 579,278원을 더해 산정합니다.

    출산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과 태아 포함이 기준인데요.

    · 출산자녀 1인 : 10%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 20% 가산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출산자녀가 2인 이상이면 소득기준이 140%, 즉 12,323,083원 이하까지 올라갑니다.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그 이전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서 최대 2자녀까지 인정해 줍니다.

    ● 자산 기준

    · 기본 :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총자산 379,000,000원 이하 / 자동차 49,960,000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 총자산 413,000,000원 이하 / 자동차 54,51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동차가액 초과로 부적격 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차 좋은 거 타고 계시면 청약 넣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4,542만원 초과 차량은 입주 후에도 단지 내 차량등록이 안 됩니다.

    ● 청약통장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합니다. 공고일 현재 미가입자여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입주 전까지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다만 우선공급 배점을 받으려면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려는 분은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배점 인정이 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전환하면 순위확인서 발급이 안 돼서 청약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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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순위와 우선공급, 당락을 가르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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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순위

    [1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연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광명시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천에 사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인천광역시 전역이 연접지역으로 1순위입니다. 시흥시, 광명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이 이 지역에 있어도 소득 근거지로 인정됩니다.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데,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다르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 우선공급 (부천시 거주자 대상)

    우선공급은 대표신청자 본인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물량이 전체의 약 절반이라 부천 거주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트랙입니다.

    [배점 항목 1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3점 : 부천시 3년 이상 거주

    · 1점 : 부천시 3년 미만 거주

    [배점 항목 2 – 청약저축 납입횟수]

    · 3점 : 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 1점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만점은 6점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중간에 다른 시로 전출했다 돌아오셨으면 다시 계산됩니다.

    납입횟수는 통장에 찍힌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상의 회차가 기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미리 발급받아 확인해보세요. 은행명을 잘 못 기입하면 조회가 안 돼서 점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선공급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우선공급 자격 자체가 미충족이면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탈락입니다. 부천 거주 요건과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넣으세요.

    ● 경쟁이 붙으면 이 순서로 뽑습니다

    [우선공급]

    1순위 기준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기준 → 배점

    3순위 기준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4순위 기준 → 추첨

    [일반공급]

    1순위 기준 → 순위

    2순위 기준 → 추첨

    우선공급의 첫 번째 기준이 배점보다도 2세 미만 자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점 6점 만점이어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반대로 일반공급은 순위만 맞으면 그냥 추첨입니다. 부천 거주자가 아니어도 인천·서울·시흥·광명 거주자라면 1순위로 동등하게 추첨에 참여합니다. 이게 이번 공고에서 인천 거주 신혼부부에게 노려볼 만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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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거약자용 55AS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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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블록 26세대, A6블록 20세대가 주거약자용 55AS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3층 이하 저층세대 중 일부에 배치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가 아닌데 주거약자용을 신청하면 탈락 처리됩니다.

    ● 주거약자 인정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주거약자용 배점

    [부양가족수 / 본인 제외]

    · 3점 : 3인 이상 · 2점 : 2인 · 1점 : 1인

    [부천시 계속 거주기간]

    · 3점 : 5년 이상 · 2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3년 미만

    [장애정도]

    · 3점 : 중증장애인 · 1점 : 그 외 장애인

    ● 55AS 세대에 들어가는 시설 (팸플릿 기준)

    ▷ 안전손잡이 (현관, 욕실1·2)

    ▷ 욕실 출입문 확대 (밖여닫이)

    ▷ 비상연락장치 (침실, 욕실)

    ▷ 바닥 단차 제거

    ▷ 동작감지센서등 (욕실 출입문 앞)

    ▷ 욕실폰 (55AS는 욕실1·2 모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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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평면과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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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46A 평면도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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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타입, 방 2개 구조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식당, 욕실 1개, 발코니, 실외기실 구성입니다.

    · 46A : 주거전용 46.9800㎡ / 계약면적 A5 109.4392㎡, A6 111.4586㎡ / A5·A6 공급

    · 46B : 주거전용 46.9500㎡ / 계약면적 A5 109.3695㎡, A6 111.3875㎡ / A5·A6 공급

    · 46C : 주거전용 46.8900㎡ / 계약면적 A5 109.2297㎡ / A5블록만 공급

    ● 55㎡ 타입, 방 2개 + 알파룸 + 욕실 2개

    침실1과 드레스룸,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식당, 욕실 2개, 현관 팬트리, 발코니, 실외기실 구성입니다. 46형 대비 알파룸과 욕실 하나,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가 더 있습니다.

    · 55A : 주거전용 55.9300㎡ / 계약면적 A5 130.2883㎡, A6 132.6923㎡

    · 55AS 주거약자용 : 주거전용 55.9300㎡ / 계약면적 A5 130.2883㎡, A6 132.6923㎡

    · 55B : 주거전용 55.8500㎡ / 계약면적 A5 130.1019㎡, A6 132.5024㎡

    · 55C : 주거전용 55.8100㎡ / 계약면적 A5 130.0087㎡, A6 132.4076㎡

    ㎡를 평으로 환산하시려면 ㎡ 곱하기 0.3025를 하시면 됩니다. 주거전용 기준으로 46형은 약 14.2평, 55형은 약 16.9평입니다.

    ● 공통 사항

    ▷ 전 주택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미확장 요구는 불가합니다

    ▷ 거실·침실·주방·식당 천장고는 2,300mm

    ▷ 실외기실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최하층 세대는 제외되고, 필로티 3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달리 공간옵션·마감재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만 시공됩니다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주요 마감재 (기본형)

    [현관] 디지털 도어록, 포세린타일 바닥, 엔지니어드스톤 마루귀틀, 데코시트 신발장

    [거실·침실] 강화합판마루, 실크형 벽지, 디자인패널 아트월, PVC 도어

    [주방] 패널형 주방벽, 인조대리석 상판, 침니형 레인지후드, 3구 가스쿡탑, 음식물 탈수기, 고급형 싱크수전, 싱크용 절수기

    [욕실] 자기질 타일, 원피스형 양변기, 3도어 여닫이 욕실수납장, 비데 1개소, 매립형 휴지걸이, 세라믹 욕조. 55형 욕실1은 샤워부스 별도

    [냉난방] 거실 스탠드형과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실별 온도조절기

    [환기] 세대 환기시스템,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 설치

    [전기·통신] LED 조명,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컬러 10인치 월패드, 스마트홈 생활정보기, 욕실폰

    에어컨은 배관만 매립되어 있고 기기는 별도 설치입니다. 주방TV와 전동빨래건조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용도실은 LG 오브제,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건조기 규격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보다 큰 대형 제품은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디엘이앤씨라 e편한세상 전용 앱을 통해 조명·난방 등 세대 내 기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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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커뮤니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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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이지만 커뮤니티는 꽤 충실하게 들어갑니다. 공공분양과 같은 단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 A5블록 (510·511·512·515동 지상1층 및 지하1층)

    ▷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포츠코트, 건식사우나

    ▷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 프라이빗오피스룸, 프라이빗스터디룸, 멀티룸(주민회의실)

    ▷ 게스트하우스(512동), 지역편의시설(515동), 드포엠카페

    ▷ 504·505·508동 인근 어린이집

    ▷ 장난감 은행 (부천시 운영 예정 지역편의시설)

    ● A6블록 (606·607·612동 지상1층 및 지하1층)

    ▷ 피트니스, P.T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샤워룸

    ▷ 키즈라운지,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생활지원센터, 근로자휴게실, 방재실

    ▷ 런드리라운지, 프라이빗오피스룸, 프라이빗스터디룸,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 드포엠카페 및 수경시설 (603·604동 사이)

    다만 커뮤니티 상부나 인접 세대는 소음·진동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호는 추첨이라 고를 수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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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최대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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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이면 14년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도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갱신계약 시 완화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갱신 시 혼인 중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 나이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 네 가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살다가 혼인 7년이 지나거나 아이가 커도 그 이유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소득 초과 시 할증률

    · 소득기준 10% 이하 초과 : 최초 갱신 110%, 2회차 이상 갱신 120%

    · 소득기준 10% 초과 30% 이하 : 최초 갱신 120%, 2회차 이상 갱신 130%

    · 소득기준 30% 초과 : 최초 갱신 130%, 2회차 이상 갱신 140%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는데, 이 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이 끝나면 나오셔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이 목표시라면 같은 단지의 공공분양 물량을 보셔야 하고, 행복주택은 주거비를 아끼면서 자금을 모으는 기간으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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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청약 방법과 일정, 놓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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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청약접수 :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10시 ~ 8월 13일 목요일 16시

    ▷ LH청약플러스 PC : apply.lh.or.kr 접속 →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모바일 앱 :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동일 경로

    ▷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접수일 전에 미리 발급해 두세요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취소 불가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까지 032-890-5245로 연락하면 현장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이 처음이시면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1~2일 전에 미리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 2단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17시 이후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통보는 없습니다.

    공급형별 물량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제출대상자로 뽑고,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3단계. 서류제출 :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 8월 28일 금요일, 등기우편만

    [보내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대장 A5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A6블록 신청자는 A6블록으로 기재

    ▷ 8월 28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 일반우편과 택배는 접수 불가

    ▷ 봉투 겉면에 블록명,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

    ▷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자 및 예비자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4단계. 당첨자 발표 : 2026년 12월 17일 목요일 17시 이후

    LH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RS는 1번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조회됩니다.

    ● 5단계. 계약체결 : 2026년 12월 29일 화요일 10시 ~ 12월 31일 목요일 16시

    계약금 입금 후 LH 입금확인 SMS를 받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미성년자는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 인하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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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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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필수 7종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세대 전원 서명, 공사양식 1-2)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공사양식 1-4)

    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사양식 1-3)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공사양식 1-1)

    5.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세대구성 사유·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표기)

    6.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대표신청자 본인)

    7.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계층별 추가 서류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2-1),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2-2),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태아 인정 : 임신진단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입양자녀 가산 : 입양관계증명서

    ▷ 소득 근거지로 신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주거약자용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해당 서류

    주의하실 점 두 가지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7월 23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미리 떼어두신 서류는 못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하세요. 뒷자리가 가려진 서류는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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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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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현장에서 LH 임대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보는 실수들입니다.

    첫째, A5와 A6 둘 다 넣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무효입니다. 부부가 각각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자동차가액 초과.

    4,542만원 기준입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하세요.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으니, 애매하면 미리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청약저축 은행명 잘못 기입.

    납입 인정회차 조회가 안 되면 우선공급 배점이 0점 처리됩니다. 가입 은행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넷째,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소유로 봅니다. 당첨자 발표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당첨돼도 계약이 안 되고, 계약했더라도 나중에 부적격 해지되면서 위약금까지 물게 됩니다.

    다섯째,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를 안 챙김.

    8월 24일에 발표되고 8월 28일이 마감입니다. 실질 4일입니다. 서류 준비를 청약 넣은 직후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집을 사시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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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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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고,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해약 시 순번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에서 확인

    ▷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자로 계약할 때도 선정 당시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함

    ▷ 예비순번으로 계약하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음

    ▷ 동일 공급유형인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내에서 다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지위는 자동 상실

    예비번호를 받으셨다면 주소와 연락처가 바뀔 때 반드시 LH에 통보하거나 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세요. 연락이 안 닿아 계약 기회를 놓쳐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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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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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이번 부천대장 A5·A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3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보증금 1억 원대, 월세 20만원에서 50만원대로 최장 14년을 살 수 있는 물량 541세대입니다.

    ▷ 부천시 3년 이상 거주 + 청약통장 24회 이상 + 2세 미만 자녀 → 우선공급에서 가장 유리

    ▷ 인천·서울·시흥·광명 거주 또는 직장 → 일반공급 1순위. 순위 다음은 추첨이라 도전해 볼 만함

    ▷ 혼인 7년을 넘겼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단,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날짜만 다시 한 번 짚고 마치겠습니다.

    · 청약 :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10시 ~ 8월 13일 목요일 16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8월 24일 월요일

    · 서류제출 : 8월 25일 화요일 ~ 8월 28일 금요일, 등기우편

    · 당첨자 발표 : 12월 17일 목요일

    · 계약 : 12월 29일 화요일 ~ 12월 31일 목요일

    [LH 임대 문의]

    ·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1661-7700

    ·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 문의 032-890-5245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이 글은 A5블록 공고문 38페이지, A6블록 공고문 38페이지, 공동 팸플릿 12페이지를 직접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약 과정에서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원문 공고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공고문에도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여 신청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시흥·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그리고 법원경매·공매 대리입찰이 필요하시면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수원지방법원 본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천지원 다섯 곳은 정액 99,000원으로 대리입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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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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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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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부천대장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41세대, 8월 11일 청약 시작합니다 (A5·A6블록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작성일: 2026년 7월 23일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 경공매

    안녕하세요,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지난 몇 달간 경매 현장 스케치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이라, 다시 현장 스케치 포스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플랫폼을 떠나 홈페이지로, 그 첫 의뢰건

    그동안 대리입찰 업무는 주로 법원 입찰대리 플랫폼을 통해 의뢰를 받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플랫폼을 통한 의뢰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홍보하고, 의뢰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첫 번째 대리입찰 의뢰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인 낙찰입니다.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 경공매

    입찰 인원 16명 중 최고가매수인

    물론 입찰가는 의뢰인께서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발 빠르게 입찰가를 변경했고, 그 변경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찰 결과, 무려 16명이 입찰에 참여한 물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호명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순간의 짜릿함은 여러 번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낙찰 소식을 전해 드릴 때의 기쁨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낙찰 후에는 집행관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의뢰인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영수증은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금 납부 시까지 잘 보관하셔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의 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법정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 경공매

    오랜만에 방문한 인천지방법원 본원 219호 경매법정. 오늘은 경매2계 담당으로 총 3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공고된 사건들로, 이 중에는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 20%가 적용되는 사건도 2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매각 사건의 경우 이렇게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로 상향되는 경우가 있으니,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특별매각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10%로 잘못 준비해 가시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매각허가결정기일은 7월 29일(수) 14시로 안내되었습니다. 낙찰을 받으셨다면 이 날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잔금 납부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체 진행 건수가 많지 않은 편이어서, 저의 일정은 12시 전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법정 현장 스케치였습니다.

    대리입찰 의뢰 방법 안내

    여기서 잠깐, 저희 사무소에 대리입찰을 의뢰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의뢰 접수 — 금강다온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입찰 의뢰를 남겨 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확인한 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 및 서류 작성 — 안내드린 절차에 맞추어 신청을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서 기일입찰표와 위임장을 작성해 주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송 —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출력하셔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 주시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입찰 당일 — 제가 법원에 도착하면 의뢰인과 문자·카카오톡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개찰 후에는 낙찰 시 보증금 영수증을 전달해 드리고, 패찰 시에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법원까지 오가는 시간이 부담되시거나, 입찰 절차가 낯설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법원에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는 매수신청대리인이 직접 진행하니 안심하고 맡겨 주셔도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단순 대리입찰 수수료는 99,000원 정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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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7월 개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뭐가 달라졌을까요? — 이제 '미끼매물'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23일

    [2026년 7월 개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뭐가 달라졌을까요? — 이제 '미끼매물'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 부동산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흥 장현지구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광고를 하다 보면 중개사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 완료된 매물 광고 삭제’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네이버 부동산, 자체 블로그, 전단지 등 여기저기 올려둔 광고를 일일이 내려야 하는데, 솔직히 매물이 많고 광고 채널이 여러 개일 때는 하나쯤 놓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저희 사무소도 계약 마무리하고 정신없이 서류 정리하다가 “아, 그 광고 아직 안 내렸네” 하고 뒤늦게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단순 실수’조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 7월 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45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내용을 실무자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개정됐을까요?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고시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그 자체로 부당 광고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미끼매물로 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개업공인중개사도 삭제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이번 개정은 제재의 초점을 ‘삭제 지연’ 자체가 아니라 ‘미끼매물로의 악용’으로 옮긴 것이 핵심입니다.

    2. 개정 내용 핵심 3가지

    ① 단순 미삭제, 그 자체로는 제재 유형에서 빠졌습니다

    기존 제5조제3항에 있던 두 개의 유형(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 /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는 경우)이 삭제되고, 제3항은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정의 규정으로 정비됐습니다.

    즉,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미처 못 지웠더라도, 그것을 미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상 부당 광고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② 다만, ‘미끼매물 활용’은 명확하게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광고를 보고 문의한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경우 —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미끼매물 수법이고, 신설된 제4호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그 매물이 나갔으면 비슷한 다른 물건 있나요?”라고 요청해서 대체 매물을 안내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아주 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명문화해 준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③ 계약체결 통보받고 3일 이내 미삭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해당 매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 하나 — 정보통신망(이메일, 시스템 알림 등)을 통한 통보는 통보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동의 없이 온 전자 통보만으로 3일 기산이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번 개정 이후 행동 기준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는 여전히 빨리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재 유형에서 빠졌다고 해서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시 제4조 일반원칙에도 나와 있듯, 고시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계약 완료된 매물 광고로 들어온 문의에 다른 매물을 먼저 권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는 이 행위가 명시적인 과태료 유형입니다. 반드시 “해당 매물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먼저 고지하고, 의뢰인이 원할 때만 대체 매물을 안내하세요.

    셋째, 등록관청 등에서 오는 계약체결 통보는 놓치지 말고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무소 차원에서 통보 수신 채널(우편함, 이메일)을 정기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계약 체결 당일에 광고 채널별 삭제 체크리스트를 돌리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블로그, 현수막까지 채널이 늘어날수록 이런 체계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4. 소비자(매수인·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이번 개정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제재의 칼날이 ‘실수한 중개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미끼매물을 운영하는 중개사’에게 정확히 향하도록 정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보고 방문했는데 “그 물건은 나갔고요, 이건 어떠세요?”라며 처음부터 다른 매물로 유도한다면, 그 자체가 과태료 대상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먼저 대체 매물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래 과정입니다.

    시행일은 발령한 날(2026년 7월 3일)부터이며,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표시·광고부터 적용됩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담은 덜어주고, 미끼매물이라는 시장 교란 행위에는 제재를 명확히 한 균형 잡힌 개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고시는 어디까지나 예시 규정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흥 장현지구 아파트 매매·전월세, 그리고 법원경매·공매 대리입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광고로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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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작성일: 2026년 7월 21일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 경공매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통계(법원별·용도별 매각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낯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쉽게 풀었습니다.

    ■ 들어가며 — 숫자 두 개만 기억하세요

    경매 통계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용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 매각율 : 경매에 나온 물건 중 실제로 낙찰(매각)된 비율입니다. 낮을수록 유찰이 많다는 뜻입니다.

    · 매각가율 :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입니다. 80%라면 감정가 10억짜리 물건이 8억에 낙찰됐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전국 법원경매의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 경매 진행건수 : 280,693건

    · 매각(낙찰) 건수 : 63,561건

    · 전국 평균 매각율 : 22.6%

    · 전국 평균 매각가율 : 63.7%

    · 감정가 총액 약 27.0조 원 → 매각가 총액 약 17.2조 원

    경매에 나온 물건 10건 중 실제 낙찰까지 간 것은 2건 남짓이고, 낙찰된 물건도 평균적으로 감정가의 64% 수준에 팔렸습니다. “경매 = 시세보다 싸게 사는 시장”이라는 통념이 숫자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 용도별 분석 — 아파트는 여전히 경매 시장의 최상위 인기 상품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 경공매

    ① 아파트 — 매각가율 84.1%,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다

    아파트는 부동산 유형 중 매각율(35.4%)과 매각가율(84.1%) 모두 1위입니다. 시세 파악이 쉽고, 권리분석이 비교적 단순하며,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몰립니다. 바꿔 말하면 아파트 경매는 “싸게 사기”가 가장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감정가의 84% 밑으로 사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② 토지 — 경매건수는 가장 많은데(75,739건) 매각가율은 절반 수준(51.7%)

    경매 시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물건은 의외로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입니다. 하지만 매각율 17.7%, 매각가율 51.7%로 낙찰까지 가기도 어렵고 가격도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임야는 매각가율이 42.8%까지 떨어집니다. 여러 번 유찰된 뒤에야 주인을 찾는 셈이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가 열려 있는 영역입니다.

    ③ 상가·오피스텔 — 6만 건 넘게 쏟아졌지만 매각율 18.4%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은 62,336건이 경매에 나와 아파트보다 많았습니다. 고금리와 상권 침체의 여파가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상가만 떼어 보면 매각가율이 47.5%로, 감정가 반값에도 낙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같은 그룹의 오피스텔은 매각가율 70.3%로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 경공매

    용도 / 경매건수 / 매각율 / 매각가율

    아파트 / 41,361건 / 35.4% / 84.1%

    자동차·중기 / 9,327건 / 40.4% / 75.9%

    연립·다세대 / 49,341건 / 24.0% / 70.3%

    단독·다가구 / 14,385건 / 22.3% / 62.8%

    상가·오피스텔 등 / 62,336건 / 18.4% / 56.4%

    토지(대지·임야·전답) / 75,739건 / 17.7% / 51.7%

    ■ 법원별 분석 —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전국 61개 법원 통계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흐름은 수도권-지방 양극화입니다.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 경공매

    매각가율 TOP 5는 전부 서울 소재 법원입니다.

    1위 서울동부지방법원 89.5%

    2위 서울서부지방법원 81.6%

    3위 서울남부지방법원 79.5%

    4위 서울중앙지방법원 79.0%

    5위 서울북부지방법원 78.9%

    그 뒤를 안양(75.1%)·수원(72.0%)·성남(69.3%) 등 수도권 법원이 이었습니다. 서울 물건은 감정가의 80~90% 수준까지 낙찰가가 올라간다는 뜻으로, 그만큼 응찰 경쟁이 치열합니다.

    반대편에는 감정가의 40%대에 낙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 경공매

    영월지원 38.4%, 홍성지원 39.5%, 통영지원 42.8%, 서산지원 43.0% 등은 매각가율이 전국 평균(63.7%)을 20%p 이상 밑돌았습니다. 토지·공장 등 비주거 물건 비중이 높은 지방 법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물량은 인천이 압도적 1위입니다. 경매 진행건수는 인천지방법원이 22,98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남부(14,179건), 수원(11,97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법원 모두 매각율이 27~28.5%로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것.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낙찰도 잘 되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활발한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 이 통계가 말해주는 세 가지 포인트

    1. 안전한 물건일수록 싸게 사기 어렵다.

    아파트(84.1%)와 서울 물건(79~89%)은 매각가율이 높아 경매의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종목일수록 경쟁이 심하다는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저가 매수 기회는 토지·상가·지방에 있다.

    매각가율 40~50%대 영역은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권리분석·현장조사 난이도가 높은 만큼, 공부가 선행돼야 하는 시장입니다.

    3. 유찰은 기본값이다.

    전국 매각율이 22.6%라는 것은 경매 물건 대부분이 최소 한두 번 유찰을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관심 물건이 유찰됐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이, 최저가가 내려오는 흐름을 지켜보며 입찰 타이밍을 잡는 것이 경매의 기본 전략입니다.

    본 글은 2025년 법원별·용도별 매각통계(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습니다. 특정 물건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개별 물건의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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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된 법원은 어디일까? 법원별 매각통계로 본 경매 시장 지도

    작성일: 2026년 7월 21일

    2025년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된 법원은 어디일까? 법원별 매각통계로 본 경매 시장 지도 - 경공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통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매 물건은 어디에 많을까?”, “어느 법원에서 낙찰 경쟁이 치열할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글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법원별 매각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특히 경매 진행 건수가 많았던 법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전국 경매 시장 한눈에 보기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는 총 280,693건. 이 중 실제로 매각(낙찰)된 건수는 63,561건으로, 전국 평균 **매각율은 22.6%**였습니다. 쉽게 말해 경매에 부쳐진 물건 10건 중 실제로 새 주인을 찾은 건 2건 남짓이라는 뜻이죠.

    낙찰된 물건들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63.7%. 감정가 10억짜리 물건이 평균적으로 약 6억 4천만 원 선에서 낙찰됐다는 의미입니다. 총 감정가 약 27조 원어치가 경매에 나와, 약 17.2조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 용어 정리

    매각율: 경매 진행 건수 대비 실제 낙찰된 건수의 비율. 높을수록 물건이 잘 팔린다는 뜻

    매각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높을수록 감정가에 가깝게(비싸게) 낙찰된다는 뜻

    2025년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된 법원은 어디일까? 법원별 매각통계로 본 경매 시장 지도 - 경공매

    경매 진행 건수 TOP 10 법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5년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된 법원 10곳을 살펴볼까요?

    순위

    법원

    경매건수

    매각건수

    매각율

    매각가율

    1

    인천지방법원

    22,986

    6,427

    28%

    66.2%

    2

    서울남부지방법원

    14,179

    3,864

    27.3%

    79.5%

    3

    수원지방법원

    11,970

    3,415

    28.5%

    72%

    4

    통영지원

    9,115

    1,347

    14.8%

    42.8%

    5

    고양지원

    8,521

    1,923

    22.6%

    61.1%

    6

    창원지방법원

    8,332

    1,405

    16.9%

    60.3%

    7

    제주지방법원

    8,226

    1,566

    19%

    48.2%

    8

    광주지방법원

    8,187

    1,699

    20.8%

    62.9%

    9

    대구지방법원

    7,948

    1,930

    24.3%

    60.3%

    10

    부천지원

    7,539

    2,038

    27%

    68.1%

    이 상위 10개 법원의 경매 건수를 합치면 107,003건으로, 전국 전체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경매 물건의 3분의 1 이상이 이 10개 법원에 몰려 있는 셈이죠.

    1위 인천지방법원 — 압도적인 경매 물량

    인천지방법원은 22,986건으로 2위 서울남부지방법원(14,179건)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각 건수도 6,427건으로 단연 1위입니다.

    주목할 점은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는 것. 인천의 **매각율은 28%**로 전국 평균(22.6%)을 크게 웃돕니다.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낙찰도 활발하다는 뜻으로, 그만큼 경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가율은 66.2%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서울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기회가 남아 있는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건당 평균 감정가는 약 7,300만 원 수준으로, 소액 물건 비중이 높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소액으로 경매에 입문하려는 분들이 인천 물건을 많이 들여다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위 서울남부지방법원 — 물량과 가격을 다 잡은 곳

    서울남부지방법원(영등포·구로·금천·양천·강서 관할)은 14,179건으로 서울 5개 법원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서울 전체 경매 건수(32,730건)의 43%가 남부지법에서 진행됐을 정도예요.

    매각율 27.3%, **매각가율 79.5%**로 두 지표 모두 상위권. 물건이 많이 나오면서도 감정가의 80% 가까운 가격에 낙찰된다는 건, 그만큼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입니다. 서울 서남권 주거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경매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3위 수원지방법원 — 전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법원

    수원지방법원은 11,970건의 경매가 진행됐는데, 놀라운 건 매각율 28.5%로 (주요 법원 기준) 전국 최고라는 점입니다. 매각 총액도 약 1조 1,300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치고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각가율도 7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경기 남부(수원·용인·화성 등)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경매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의 4위, 통영지원 — 물량은 많은데 왜?

    수도권이 아닌 경남 통영지원이 9,115건으로 전국 4위에 오른 건 다소 의외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통영지원의 **매각율은 14.8%, 매각가율은 42.8%**로 상위 10개 법원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물건은 쏟아지는데 낙찰은 잘 안 되고, 낙찰돼도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린다는 뜻이죠. 선박·어업 관련 물건과 지역 경기 침체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무조건 기회인 것은 아니며, 그만큼 수요가 약한 시장이라는 신호로도 읽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8,332건, 매각율 16.9%)과 제주지방법원(8,226건, 매각가율 48.2%)도 비슷한 맥락으로, 물량 대비 소화력이 약한 모습입니다.

    수도권 vs 지방, 확연히 갈린 온도차

    이번 통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입니다.

    매각가율 상위 5개 법원(경매 1,000건 이상 기준)은 모두 서울이었습니다. 서울동부(89.5%), 서울서부(81.6%), 서울남부(79.5%), 서울중앙(79%), 서울북부(78.9%) 순으로, 서울 물건은 감정가의 80% 안팎에 낙찰되는 게 보통이었죠.

    반면 매각가율 하위권은 영월지원(38.4%), 홍성지원(39.5%), 통영지원(42.8%), 서산지원(43%) 등 지방 소도시 법원들이 차지했습니다. 감정가의 40% 수준에 낙찰되는 물건이 많다는 뜻입니다.

    매각율(낙찰 성사율) 기준으로도 수원(28.5%), 인천(28%), 서울남부(27.3%), 부천(27%) 등 수도권 법원이 상위권을 휩쓴 반면, 마산(13.9%), 진주(14.3%) 등 경남권 지원들은 15%를 밑돌았습니다.

    정리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법원의 경매 건수 합계는 약 11만 5천 건으로 전국의 41%**를 차지하면서 매각율·매각가율까지 모두 높아, 물량·수요·가격 세 마리 토끼가 수도권에 집중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 통계를 실전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물건 수를 원한다면 인천·수원·서울남부.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선택지가 넓습니다. 다만 매각율이 높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니, 시세 분석 없이 덤비면 고가 낙찰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다면 지방 법원도 후보. 통영·서산·홍성 등은 감정가의 40%대에 낙찰되는 물건이 많습니다. 다만 낙찰 후 매도·임대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왜 싼지(수요 부족·물건 하자·지역 경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서울. 매각가율 80% 안팎으로 싸게 사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환금성과 수요가 뒷받침되는 시장입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경매 시장은 “인천·수원·서울남부로 물량과 수요가 쏠린 한 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28만 건이 넘는 경매 물건 중 나에게 맞는 물건을 찾으려면, 이런 법원별 통계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관심 있는 법원을 정해 실제 물건 검색과 권리분석 방법도 다뤄볼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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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리코박터 2차 제균 치료 솔직 후기: 14일의 고비 끝에 드디어 '음성' 판정! (요소호기검사 UBT)

    작성일: 2026년 7월 14일

    헬리코박터 2차 제균 치료 솔직 후기: 14일의 고비 끝에 드디어 '음성' 판정! (요소호기검사 UBT) - 오늘생각

    지난 5월 초, 1차 제균 치료를 마치고 기대에 부풀어 받았던 요소호기검사(UBT)에서 아쉽게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피하고 싶었던 헬리코박터 2차 제균 치료에 돌입하게 되었죠.

    1차 때는 생각보다 큰 불편함 없이 지나갔기에 2차도 무난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 하루 4번, 14일간의 힘겨웠던 2차 치료

    2차 제균 약은 복용량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려 하루에 4번 시간을 맞춰 약을 챙겨 먹어야 했는데요.

    치료를 시작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부터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계속 메스껍고 불편한 느낌

    지그시 찾아오는 두통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와 피로감

    중간에 약을 끊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꾸역꾸역 참아가며 14일간의 복용을 힘겹게 마쳤습니다.

    🏥 6~7주 후, 떨리는 요소호기검사(UBT) 재검사

    약 복용을 무사히 마치고 약 6~7주가 흐른 오늘, 드디어 최종 제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4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한 채 병원 방문

    검사용 약을 한 알 복용하고 15분 대기

    특수 키트에 20회 이상 숨을 깊게 내쉬며 호기 검사 완료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1차에도 잘 끝난다는데, 또 양성이 나와서 고생하면 어쩌나’ 속으로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 드디어 헬리코박터와 안녕!

    잠시 후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반가운 한마디!

    “헬리코박터 음성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완벽하게 제균에 성공(음성 판정)했습니다. 그동안 약을 삼키며 고생했던 시간들이 싹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지긋지긋했던 헬리코박터균과 드디어 작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 건강은 한시름 놓았다 싶어 홀가분해졌는데, 오늘 함께 진행한 혈액검사에서 또 다른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산 하나를 넘으니 또 다른 숙제가 생긴 기분이지만, 이 역시 잘 관리해서 극복해 나가보려 합니다.

    건강은 자만하는 순간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바쁘시더라도 주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통해 미리미리 소중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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