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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 — 보유세는 올리고, 2027~2028년 매도 출구를 열어줍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4일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요즘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질문이 거의 이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때문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 — 보유세는 올리고, 2027~2028년 매도 출구를 열어줍니다 - 부동산이야기

    상세본 중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 부분에 총 22개 항목이 담겨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상 전부 해당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개편 폭이 큽니다.

    시흥 장현에서 아파트 중개와 법원경매 대리입찰을 함께 하다 보니 질문을 워낙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문 순서 그대로 나열하기보다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순서로 다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 먼저 짚고 갑니다. 이건 정부안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사항(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 매입임대 아파트 등)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2026년 중 개정 예정이라 확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는 시행 시기

    개편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언제부터냐” 입니다. 시기별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 10. 1.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 신설,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시행령 개정, 즉시 압박)

    2027. 1. 1. —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 고령 1주택자 감면, 장기거주 기본공제 2,500만원 (보유세 인상 + 매도 유인)

    2028. 1. 1.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공제한도 신설, 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 (양도세 구조 자체 변경)

    2029. 1. 1. — 거주공제 완성(보유공제 완전 소멸), 공제한도 축소 (최종 정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7~2028년 2년간은 “지금 정리하면 깎아준다”는 한시 특례 구간이고, 2029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됩니다. 정부가 매도 타이밍을 사실상 지정해 준 셈입니다.

    1. 가장 큰 변화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뀝니다

    제도가 둘로 쪼개집니다 (2028. 1. 1.~)

    지금은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을 묶어 하나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처리하지만, 개편안은 이를 이원화합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 — 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소득공제 — 토지, 주택 외 건물, 조합원입주권(인가 전 주택 외 건물·토지인 경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택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나’로 공제가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 — 보유공제가 3년에 걸쳐 사라집니다

    ~2027. 12. 31. 거주공제 연 4%(최대 40%) + 보유공제 연 4%(최대 40%)

    2028. 1. 1.~2028. 12. 31. 거주공제 연 6%(최대 60%) + 보유공제 연 2%(최대 20%)

    2029. 1. 1.~ 거주공제 연 8%(최대 80%), 보유공제 없음

    최대 80%라는 총량은 유지되지만, 그 80%를 거주로만 채워야 합니다. 10년을 보유했어도 실거주가 없으면 2029년부터 공제가 0입니다. 전세 끼고 사둔 이른바 ‘갭 물건’에는 직격탄입니다.

    다주택자 — 2년 이상 거주해야 공제를 줍니다

    ~2027. 12. 31. 거주공제 없음, 보유공제 연 2%(최대 30%)

    2028년 거주공제 연 2%(최대 30%,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또는 보유공제 연 1%(최대 15%) 중 높은 쪽 적용

    2029. 1. 1.~ 거주공제 연 2%(최대 30%), 보유공제 없음

    공제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신설)

    지금은 공제율만 있고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두 가지 한도가 각각 걸립니다.

    인별 연간 한도: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양도 물건별 한도: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공동소유이거나 시점을 나눠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분할양도 비율로 안분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쪼개고 여러 해에 나눠 팔면 한도를 피할 수 있지 않나”를 막아둔 조항입니다.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예외 4가지

    거주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살고 싶어도 못 산 기간”을 구제하는 장치가 함께 신설됐습니다. 모두 2028. 1. 1.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 이사 시점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이어야 하고, 타 시·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인정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국외 취학·근무로 인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입니다.

    ②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기존 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되, 공제율은 연 2%·최대 30%입니다(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제외).

    ④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쳐주고, 1주택은 연 8%·최대 80%, 그 외는 연 2%·최대 30%를 적용합니다. 청산금 납부분은 거주공제율을 적용하되 2028년만 보유공제율(1주택 연 2%·최대 20%, 그 외 연 1%·최대 15%)을 씁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입장에서 ④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라는 요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주 시점 관리를 잘못하면 공사기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단, 위 인정 기간들은 공제율 산정에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이나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2년 거주요건(비과세 요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계산법 신설

    주택을 상가 등 주택 외로 용도변경해 파는 경우, 보유기간은 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 + ②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중과대상(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었다면 ②만 인정합니다. 양도 직전 근생 전환으로 세금을 줄이던 방식이 막힙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사실상 재설계 수준입니다 (2027. 1. 1.~)

    여기가 이번 개편안에서 체감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영역입니다.

    과세대상 기준 신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 (시가 약 20억원 초과)

    그 외: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초과)

    기본공제금액 — 거주 여부로 갈립니다

    1세대 1주택자 현행 12억원 → 개정안 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

    그 외 현행 9억원 → 개정안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거주 비중이 낮을수록 공제가 4억원에 수렴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법정 범위 자체가 60~100%에서 60~70%로 조정되고, 주택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2027년 70% → 2028년 이후 80%

    그 외: 70%

    현행 60%에서 한 번에 10~20%p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세율 — 주택 수 차등이 없어지고, 세율은 오릅니다

    2027년 (2주택 이하 기준 인상), 과세표준별 현행 → 2027년:

    3억원 이하 0.5% → 0.5% / 3억~6억원 0.7% → 0.7% / 6억~12억원 1.0% → 1.3% / 12억~25억원 1.3% → 1.5% / 25억~50억원 1.5% → 2.0% / 50억~94억원 2.0% → 2.7% / 94억원 초과 2.7% → 3.5%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현행 3주택 이상 세율(0.5%~5.0%)로 일원화됩니다. 법인은 2027년 3.5%, 2028년 이후 5.0% 단일세율입니다.

    즉, 2028년부터는 1주택자든 3주택자든 과세표준이 같으면 같은 세율입니다. 대신 그 세율이 지금의 다주택자 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연령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건 보유공제입니다.

    5~10년 보유공제(신설·경과용) 10% / 거주공제 20%

    10~15년 보유공제 20% / 거주공제 40%

    15년 이상 보유공제 25% / 거주공제 50%

    20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 2028년 이후는 거주공제만 적용합니다. 여기에도 부득이한 사유 이사(최장 3년)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50% 인정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공제율 합계 최대 80%는 유지되지만, 금액으로는 2027년 800만원 → 2028년 이후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고가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한도가 실질적 제약이 됩니다.

    세부담 상한 150% → 200%

    직전연도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까지만 부과하던 상한이 200%로 올라갑니다. 위 인상 요인들이 겹쳐도 완충 장치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납부유예는 넓혀줍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

    여기에 새 트랙이 추가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 10년 이상 거주이면서, 직전연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가세 포함) 비중이 10% 이상이면 연령·보유기간 요건 없이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면 유예기간 이자상당가산액(국세기본법상 이자율 3.1%)을 감면해 줍니다(한도: 유예기간 중 납부한 보증보험료). 은퇴 후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오른 분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3. 그래서 팔라는 겁니다 — 한시 특례 3종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정부는 2027~2028년에 매도 출구를 열어뒀습니다.

    ①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한시 완화 (2027. 1.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세대 2주택 현행 기본세율 +20%p → 2027년 +5%p → 2028년 +10%p

    1세대 3주택 이상 현행 기본세율 +30%p → 2027년 +10%p → 2028년 +15%p

    주목할 부분은 특례규정입니다. 2026년에 중과세율로 양도한 분도 2027. 1. 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완화된 세율(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이미 파신 분이라면 신고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고령 1주택자 한시 감면 — 수도권을 떠나면 깎아줍니다 (신설)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고, 조건이 꽤 구체적입니다.

    요건 (모두 충족)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제외)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본인·배우자 주민등록 이전 + 실제 거주)

    감면

    2027년: 양도소득세 50% 감면 (한도 5억원) / 2028년: 양도소득세 30% 감면 (한도 3억원) / 적용기한: 2028. 12. 31.

    사후관리 — 아래 사유 발생 시 2개월 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 감면받고 처분한 주택을 양도 후 5년 내 세대원이 재매수

    5년 사후관리가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받고 잠깐 내려갔다가 돌아온다”는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③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 (2027. 1. 1.~)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됩니다.

    인별·양도물건별로 안분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양도와 비거주자는 제외입니다.

    4. 당장 급한 건 이겁니다 — 2026. 10. 1. 시행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3년이 2년으로

    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①)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종부령 §4의2①) 모두 동일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요건(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은 그대로입니다.

    경과조치가 핵심입니다. 2026. 8. 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3년)이 적용됩니다.

    지금 갈아타기 진행 중이신 분은 계약금 지급일이 2026. 8. 3. 이전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 양도기한이 생깁니다

    지금은 요건만 갖추면 기한 없이 2년 거주요건 면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양도기한 내에 팔아야 합니다.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 2027. 12. 31.까지 양도

    이후 종료 →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 혜택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4년 단기·8년 장기일반)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2027. 12. 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2028년 양도분은 조특법 §97의11(신설)에 따라 중과·추가과세 세율의 1/2 적용 (개인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법인 추가과세 10%), 장특공제 우대는 50%에서 30%로 축소

    2029년 이후에는 특례 없음

    다만 ① 2027. 1. 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③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의무임대종료일 / 지정 공고일 / 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산일로 삼아 기한을 계산합니다.

    5. 임대주택·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정비

    과거 제도들에 일제히 양도기한이 설정됩니다. “언제까지든 들고 있으면 감면”이던 구조가 닫힙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조특법 §97)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신축임대주택 감면(조특법 §97의2)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조특법 §98)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비거주자 주택취득 감면 10%(조특법 §98의4) 2028. 12. 31. 이전 양도

    여기에 장기임대주택 장특공제 과세특례(조특법 §97의4)의 적용 대상에서 비거주자가 제외됩니다(2029. 1. 1. 이후 양도분).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은 임대기간별 2~10%p 가산 우대를 못 받게 됩니다.

    6. 지방은 반대로 넓혀줍니다 — 세컨드홈 특례 확대

    수도권을 조이는 만큼 지방은 풉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확대됩니다(2027. 1. 1. 이후 취득분).

    대상지역 확대

    ➊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인구감소지역 — 좌동

    ➋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좌동

    ➌ ➊·➋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신규 추가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

    주택가액 상한(공시가격 기준)

    ➊ 9억원 (유지) / ➋ 4억원 → 6억원 / ➌ 4억원 (신설)

    적용기간: 2026. 12. 31. → 2029. 12. 31. 취득분까지 연장

    혜택은 두 갈래입니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보유주택에 1주택 특례가 유지되고(조특법 §71의2),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가 적용됩니다(소득령 §167의3①, 종부령 §4의3③). 단, 종전 주택과 같은 시·군·구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입니다.

    7. 토지 — 비사업용 토지 과세가 크게 강화됩니다 (2028. 1. 1.~)

    경매·공매로 토지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대상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 — 지금까지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만 배제 대상이었는데 비사업용 토지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공제가 0입니다.

    개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기본세율 +10%p → +20%p

    법인세 추가과세: 양도소득의 10% → 20%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3% → 4% (15억 이하 1%, 15억~45억 2%는 유지)

    장특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인상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실효세율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나대지·잡종지를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2028년부터 수지가 크게 나빠집니다.

    반대로 공급 쪽은 지원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감면: 10% → 15% (감면한도 연 2억원·5년 합계 3억원 신설, 적용기한 2028. 12. 31.)

    주택신축용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더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까지 확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발표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보유는 비싸게, 거주는 유리하게, 처분은 지금.”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남깁니다.

    1주택 실거주자 — 대체로 유리하거나 중립입니다. 거주공제가 최대 80%까지 올라가고, 10년 이상 거주 시 기본공제 2,500만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4억(시가 약 20억) 초과 구간부터는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영향을 받습니다.

    1주택 비거주자(갭 보유) — 가장 불리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양도세 장기거주 공제가 0입니다. 실거주 전환이든 처분이든 3년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 2027~2028년이 사실상 정해진 매도 창구입니다. 중과세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2027년이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매물이 동시에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가격 측면에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갈아타기 진행 중 —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이라면 계약금 지급일 2026. 8. 3. 이 기준선입니다. 오늘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정비사업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공사기간 50%를 거주로 인정받습니다. 이주 계획을 세우실 때 인가일과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보세요.

    토지 투자자 —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부터 장특공제 배제 + 중과 20%p입니다. 사업용 전환 요건 검토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세제 개편은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에서 실제 세금이 갈립니다. 같은 물건, 같은 가격이어도 계약금을 언제 넣었는지, 신고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세율표보다 내 계약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시흥 장현·능곡 일대 아파트 중개와 함께, 법원 경매·공매 대리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안산·안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은 정액 99,000원으로 대리입찰을 대행해 드립니다. 원유호 대표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입니다.

    취득 단계의 세금 시뮬레이션이나 보유·처분 시나리오 비교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개별 사안의 최종 세액 판단은 세무사·회계사 상담을 함께 권해 드립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 7. 31.) 중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 (56~96쪽) 본 글은 정부 발표안을 정리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 첨부 합니다.

  • [2026년 7월 개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뭐가 달라졌을까요? — 이제 '미끼매물'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23일

    [2026년 7월 개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뭐가 달라졌을까요? — 이제 '미끼매물'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 부동산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흥 장현지구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광고를 하다 보면 중개사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 완료된 매물 광고 삭제’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네이버 부동산, 자체 블로그, 전단지 등 여기저기 올려둔 광고를 일일이 내려야 하는데, 솔직히 매물이 많고 광고 채널이 여러 개일 때는 하나쯤 놓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저희 사무소도 계약 마무리하고 정신없이 서류 정리하다가 “아, 그 광고 아직 안 내렸네” 하고 뒤늦게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단순 실수’조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 7월 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45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내용을 실무자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개정됐을까요?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고시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그 자체로 부당 광고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미끼매물로 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개업공인중개사도 삭제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이번 개정은 제재의 초점을 ‘삭제 지연’ 자체가 아니라 ‘미끼매물로의 악용’으로 옮긴 것이 핵심입니다.

    2. 개정 내용 핵심 3가지

    ① 단순 미삭제, 그 자체로는 제재 유형에서 빠졌습니다

    기존 제5조제3항에 있던 두 개의 유형(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 /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는 경우)이 삭제되고, 제3항은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정의 규정으로 정비됐습니다.

    즉,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미처 못 지웠더라도, 그것을 미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고시상 부당 광고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② 다만, ‘미끼매물 활용’은 명확하게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광고를 보고 문의한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경우 —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미끼매물 수법이고, 신설된 제4호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그 매물이 나갔으면 비슷한 다른 물건 있나요?”라고 요청해서 대체 매물을 안내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아주 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명문화해 준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③ 계약체결 통보받고 3일 이내 미삭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해당 매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 하나 — 정보통신망(이메일, 시스템 알림 등)을 통한 통보는 통보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동의 없이 온 전자 통보만으로 3일 기산이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번 개정 이후 행동 기준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는 여전히 빨리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재 유형에서 빠졌다고 해서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시 제4조 일반원칙에도 나와 있듯, 고시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계약 완료된 매물 광고로 들어온 문의에 다른 매물을 먼저 권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는 이 행위가 명시적인 과태료 유형입니다. 반드시 “해당 매물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먼저 고지하고, 의뢰인이 원할 때만 대체 매물을 안내하세요.

    셋째, 등록관청 등에서 오는 계약체결 통보는 놓치지 말고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무소 차원에서 통보 수신 채널(우편함, 이메일)을 정기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계약 체결 당일에 광고 채널별 삭제 체크리스트를 돌리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블로그, 현수막까지 채널이 늘어날수록 이런 체계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4. 소비자(매수인·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이번 개정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제재의 칼날이 ‘실수한 중개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미끼매물을 운영하는 중개사’에게 정확히 향하도록 정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보고 방문했는데 “그 물건은 나갔고요, 이건 어떠세요?”라며 처음부터 다른 매물로 유도한다면, 그 자체가 과태료 대상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먼저 대체 매물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래 과정입니다.

    시행일은 발령한 날(2026년 7월 3일)부터이며,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표시·광고부터 적용됩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담은 덜어주고, 미끼매물이라는 시장 교란 행위에는 제재를 명확히 한 균형 잡힌 개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고시는 어디까지나 예시 규정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흥 장현지구 아파트 매매·전월세, 그리고 법원경매·공매 대리입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광고로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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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작성일: 2026년 7월 7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업에서 고생하시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약된 매물의 광고를 깜빡하고 내리지 못해 과도한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2026년 7월 3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안, 블로그 포스팅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존 제도의 한계)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나 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무려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문제는 ‘지체없이’라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나 단순 실수까지 징벌적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억울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및 입원: 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광고 삭제가 단 3일 늦어졌는데 과태료 부과

    밤늦은 계약: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의 광고를 당일에 모두 내리지 못해 과태료 부과

    가족상 (부친상): 부친상을 당해 경황이 없어 10일 정도 삭제가 지연되었으나 구제받지 못함

    ✨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개선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실수와 악의적 허위매물의 분리”입니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실수 시 “3일의 유예기간” 부여 🗓️

    이제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모호하고 팍팍한 기준 대신 절차적 합리성이 도입됩니다.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허위·미끼 매물은 여전히 “엄정 대응” 🚫

    물론 중개대상물을 미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얄짤없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이용해 손님을 유인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제재가 가해집니다.

    💡 요약 및 마무리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의 말처럼,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풀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미끼매물 관리체계는 확고히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여러 플랫폼에 올린 매물 하나를 깜빡하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억울한 금전적 피해에서 벗어나, 더욱 안심하고 중개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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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대리 입찰,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세요! (단순 대리 9만 9천원~) |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작성일: 2026년 6월 19일

    경매 대리 입찰,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세요! (단순 대리 9만 9천원~) |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경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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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안내

    단순 대리 입찰 : 9만 9천 원부터~ (※ 주 활동 법원 기준, 입찰가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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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명: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원유호)

    연락처: 031-520-5552, 010-9009-2226

    오시는 길: 경기도 시흥시 장현천로 133, 상가102호

    여러분의 성공적인 낙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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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작성일: 2026년 5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흥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과 매도를 고민하시던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확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는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핵심 체크 포인트 4가지

    매수자 자격 요건: 갈아타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발표일(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약 발표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번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및 취득: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택 취득(등기)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 기간: 실거주 의무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단,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혜택: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추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의! 갭투자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표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입주하여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망설였던 집주인분들의 매도 편의가 개선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나 관련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과 책임 있는 중개로 보답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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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외곽지 부동산 전망 (ft.단기 전망)

    작성일: 2026년 5월 5일

    수도권 외곽지 부동산 전망 (ft.단기 전망) - 부동산이야기

    금강다온부동산입니다. 최근 서울 중심부와 인접 지역 아파트들이 전 고점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는 사뭇 다릅니다. 경기 시흥이나 인천 등 수도권 외곽지는 여전히 거래 문의도 뜸하고 정체된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서울발 상승 온기가 언제쯤 시흥과 인천까지 번질 것인가’에 대해 시장 데이터와 현장 분위기를 토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지금 왜 서울만 오를까? (디커플링 현상)

    현재 시장은 한마디로 ‘압축 성장’ 중입니다. 서울 핵심지는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맞물리며 전고점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반면 시흥과 인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대출 규제의 영향: 실거주 위주의 외곽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 부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량 소화의 시간: 특히 인천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대규모 입주 물량을 받아내며 ‘체력’을 기르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 상승세는 반드시 넘어온다: ‘전세가’와 ‘가격 메리트’

    역사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선도 지역 상승 → 갭 메우기 → 외곽 확산’의 경로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 트리거는 두 가지입니다.

    ① 전세가의 하방 압력

    서울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결국 밀려난 수요자들은 인프라가 갖춰진 시흥(배곧, 은계, 장현)이나 인천(송도, 검단)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② 벌어진 가격 격차

    서울과 외곽지의 가격 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가격 메리트’가 생깁니다. 현재 서울 접경지인 광명, 안양, 부천이 들썩이는 것은 그 온기가 곧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3. 지역별 단기 전망: 시흥과 인천은?

    시흥: 신안산선과 월판선 등 교통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신도시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지구의 움직임과 연동되어 하반기부터는 거래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송도와 검단 등 신축 선호 지역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급감하므로, 공급 과잉 해소 시점이 곧 상승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금강다온의 현장 제언

    현재의 고요함은 상승세가 멈춘 것이 아니라, ‘순차적 확산’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서울이 먼저 가고 나면 외곽은 시차를 두고 따라갑니다. 보통 그 간격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지금처럼 문의가 적을 때가 오히려 좋은 입지의 물건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차별적인 매수보다는 교통망이 확실하거나 전세 수요가 탄탄한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흥과 인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더 자세한 분석이나 현장 매물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금강다온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세요. 현장에서 발로 뛴 정확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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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가 1억대? 2025타경52374

    작성일: 2026년 4월 22일

    수도권 아파트가 1억대? 2025타경52374 - 경공매

    [급매보다 저렴] 수도권 가성비 아파트가 이 가격? 시흥 하중동 관곡마을 성원아파트 경매

    안녕하세요,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수도권 내에서 1억 원대 아파트 찾기 정말 힘드시죠? 오늘은 시흥시 하중동에 위치한 아주 매력적인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정가 자체가 이미 착한데, 1회 유찰되어 가격 메리트가 폭발한 물건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가 1억대? 2025타경52374 - 경공매

    ### 물건 개요: 2025타경52374

    사건번호: 2025타경52374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27 관곡마을 성원아파트 116동 10층

    건물면적: 전용 59.73㎡ (18.07평 / 공급 24평형 내외)

    감정가: 238,000,000원

    최저가 (70%): 166,600,000원

    매각기일: 2026년 5월 14일 (안산지원)

    ### 왜 이 물건인가? 추천 포인트

    1.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감정가 2.38억에서 한 번 유찰되어 최저가 1.6억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인근 전세가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용으로 접근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2. 실거주 및 투자 가치 높은 단지

    하중동 관곡마을 성원아파트는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특히 이 단지는 **”경매가 아니더라도 강력히 추천드리는 단지”**입니다. 왜 전문가가 이 단지를 콕 집어 추천하는지, 그 숨겨진 디테일과 향후 호재는 방문 상담 시 상세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3. 충분한 준비 기간

    매각기일이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어, 현장 답사와 권리 분석, 자금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경매는 철저한 준비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입찰 전 꼭 확인하세요!

    현재 2차 매각 예정으로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6,660,000원이 필요합니다. 1차 신건에서 유찰된 만큼 이번 차수에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1억 원대 아파트,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시세 파악, 그리고 입찰가 산정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금강다온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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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가 1억대? 2025타경52374 - 경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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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도 안 된다! 시흥 노유자시설 2023타경3100

    작성일: 2026년 4월 22일

    땅값도 안 된다! 시흥 노유자시설 2023타경3100 - 경공매

    [경매] 땅값도 안 된다! 시흥 오이도 노유자 시설 파격가 (사건번호 2024타경3100)

    땅값도 안 된다! 시흥 노유자시설 2023타경3100 - 경공매

    안녕하세요! 시흥·안산 경매 전문가, 금강다온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시흥 오이도의 랜드마크인 ‘빨간 등대’ 인근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 경매 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하락폭이 커서, 제목 그대로 “땅값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초저가 매물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 3100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74-12 (오이도로135번길 7)

    용도: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등)

    면적: 토지 226.9㎡ (약 68.6평) / 건물 556.64㎡ (약 168.4평)

    매각기일: 2026년 5월 12일 (안산지원)

    2. 가격 정보 (반값 이하!)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감정가: 1,023,820,000원

    최저가 (34%): 351,169,000원

    입찰보증금 (20%): 70,233,800원

    이미 한 차례 낙찰(6.6억)되었다가 대금 미납으로 다시 나온 재매각 사건입니다. 덕분에 최저가는 감정가 10억 대비 약 34% 수준인 3.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이도 인근의 토지 공시지가와 시세를 고려하면 그야말로 건물값은 제외하고 땅값조차 안 되는 금액입니다.

    3. 입지 및 물건 분석

    오이도 명소 인근: 관광객이 몰리는 빨간 등대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활용 가치: 현재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등)로 되어 있으나, 오이도 특유의 상권을 고려했을 때 용도 변경을 통한 리모델링이나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의사항: 재매각 사건이므로 **입찰보증금이 20%**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금 미납의 원인이 권리 분석상의 문제인지, 단순 자금 조달의 문제인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금강다온 부동산의 한줄평

    “시흥 오이도에서 이 정도 대지 면적의 건물을 3억 원대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실거주보다는 투자가치나 용도 변경을 통한 수익 창출을 노리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상세한 권리 분석이나 예상낙찰가가 궁금하신가요?

    시흥 경매 전문, 금강다온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현직 공인중개사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상담]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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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도 안 된다! 시흥 노유자시설 2023타경3100 - 경공매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천로 133 623동 B202호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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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법 2025타경2920 (ft.의정부 호원동 아파트,건물만매각)

    작성일: 2026년 4월 19일

    의정부지법 2025타경2920 (ft.의정부 호원동 아파트,건물만매각) - 경공매

    [의정부 경매] 남들이 기피할 때가 기회! 대지권 미등기/매각제외 아파트 분석 (2025타경2920)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서 경공매 전문 부동산을 운영하며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금강다온경공매입니다. 😊

    요즘 경매 시장, 정말 뜨겁죠? 특히 아파트 단지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몰리면서 낙찰가가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예쁘고 깨끗한 물건만 쳐다볼 때, “조금은 어렵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해결 가능한” 특수 물건에 눈을 돌리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이 바로 그런 ‘숨은 보석’ 같은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법 2025타경2920 (ft.의정부 호원동 아파트,건물만매각) - 경공매

    📍 사건 개요: 의정부지법 2025타경2920

    이번 물건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호원하늘빛아파트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35-7, 101동 1층 102호

    물건종류: 아파트

    건물면적: 59.9㎡ (전용 18.12평)

    감정가: 121,000,000원

    최저가: (100%) 121,000,000원

    매각기일: 2026년 4월 30일 (의정부지방법원)

    ⚠️ 이 물건의 핵심 포인트: “대지권 매각제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건은 **’건물만 매각’**되는 조건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땅이 없는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뭐 해?”라며 그냥 지나치기 일쑤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수익의 출발점입니다.

    진입장벽이 높다 = 경쟁자가 적다

    일반적인 대출이 어렵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만큼 유찰 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입지적 장점

    해당 물건은 의정부시 호원동의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건물의 상태와 점유 관계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대지권 문제만 해결 되면 가치 상승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전문가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 이유

    “건물만 나온 아파트, 위험하지 않나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신다면요.

    하지만 대지권 문제해결 그리고 추후 매각 전략까지 철저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금강다온경공매는 현장의 공기를 직접 마시고,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현장 중심’**의 분석을 지향합니다. 이번 2025타경2920 물건 역시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전략적 물건 중 하나입니다.

    🏁 마치며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앞서나갈 수 없습니다.

    경매 시장의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손길이 닿았을 때 빛을 발하는 블루오션 물건에 도전해 보세요.

    의정부 호원하늘빛아파트 사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입찰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금강다온경공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오늘도 발로 뛰겠습니다! 🏃‍♂️💨

    [금강다온 Licensed Real Estate Agency]

    📍 경기도 시흥시 소재 (경공매 전문)

    📞 상담 문의: 010-900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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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19일 (목) 부천지원 경매현장스케치

    작성일: 2026년 3월 19일

    3월19일 (목) 부천지원 경매현장스케치 - 경공매

    3월19일 (목) 부천지원 경매현장스케치 - 경공매

    [경매일기] 25: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 긴박했던 부천지원 경매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 (3월 19일)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을 거점으로 경·공매 매수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원리얼티 경매 – 금강다온 부동산입니다. 😊

    봄기운이 완연한 3월 19일 목요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매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온 오늘, 정말 드라마틱했던 낙찰 성공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 오늘의 부천지원, 경매 3계의 뜨거운 열기

    오늘 부천지원 경매 3계에서는 무려 113건의 경매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건이 쏟아져 나온 만큼 법정 안팎은 입찰자들과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3월19일 (목) 부천지원 경매현장스케치 - 경공매

    그중에서도 오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은 단연 2024타경 6262 부천 아파트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25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입찰에 참여해 법정 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저희 원리얼티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는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

    사실 이번 낙찰 뒤에는 어제저녁부터 시작된 숨 가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있습니다.

    ⚠️ 긴급상황! 입찰 전날 오후 5시에 시작된 레이스

    이번 의뢰인분은 입찰 전날인 어제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에 급하게 대리입찰을 신청하셨습니다.

    대리입찰은 서류 하나, 도장 하나가 입찰 무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저는 서류와 보증금 체크를 그 즉시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처음 확인 당시, 의뢰인께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신청도 이미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쳤고 보증금도 준비 완료되었다고 하셔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가 지나 터진 돌발 변수! 😱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실수였는지 소통의 오류였는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만 발급받아 오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입찰에서 서류 미비는 곧 ‘탈락’을 의미하기에, 2년간 수많은 입찰을 대신해 온 저로서도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었습니다.

    🏃‍♂️ 밤 10시의 퀵 서비스, 그리고 ‘감열지’의 압박

    포기하기엔 이른 시간! 저는 즉시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의뢰인과 입찰가를 최종 확정.

    기일입찰표, 위임장, 매수대리인증명서를 메일로 전송.

    의뢰인이 출력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퀵 서비스’**로 보내기로 결정.

    밤 10시경, 드디어 퀵으로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급하게 프린트를 하다 보니 일반 A4용지가 아닌 **’반들반들한 감열지’**에 출력을 하신 것이죠.

    게다가 감열지 특성상 인감도장이 약간 번지고 흐리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할 시간이 없어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 결과는 ‘낙찰’,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운명의 시간, 법정에서 사건 번호가 불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걱정했던 서류 부분에 대해 집행관님은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가셨고, 저희는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최고가 매수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날인 문제로 이의신청까지 갈 상황을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뢰인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

    💡 원리얼티 경매 – 금강다온 부동산의 약속

    경매는 단순히 높은 금액을 써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서류상의 변수, 긴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성이 낙찰의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처럼 긴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파트너를 찾으신다면, 언제든 시흥 원리얼티 경매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꼼꼼한 분석과 현장감 있는 대응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 “진심은 통하고, 준비된 자에게 낙찰의 행운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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