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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15만 원, 어디에 쓰이나 — 8월 28일부터 계약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14일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15만 원, 어디에 쓰이나 — 8월 28일부터 계약 전에 알 수 있습니다 - 경공매

    월세는 40만 원인데 관리비가 15만 원. 그런데 그 15만 원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깜깜이 관리비’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추가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따른 조직·임원 규정 정비
    3.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협의로 결정한다는 조문 명확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까지 설명받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사무소 같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이었습니다. 전기·수도처럼 세대별 계량기로 사용량이 찍히는 항목은 그나마 검증이 되는데, 복도 청소비·공용 전기료·승강기 유지비 같은 항목은 얼마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임차료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만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보증금·월세는 시세 비교가 되지만 관리비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이번에 달라지는 것

    기존에도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2024년 4월 9일 개정 시행령, 2024년 7월 10일 시행). 다만 이는 관리비 총액 중심이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을 고정적으로 정해두어 확인이 가능한 비목(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들의 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쓴 만큼 내는 돈”과 “정해진 금액으로 내는 돈”을 걷어내고 남는, 공용으로 부과되는 불투명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도 공동관리비 금액 기재란이 추가됩니다.

    임차인 체크포인트

    · 계약 전 확인·설명 단계에서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 금액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 총 관리비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개별 사용분과 TV수신료·인터넷료 등 고정 비목을 뺐을 때, 남는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그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설명받은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교부받으세요. 구두 설명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2026년 2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가 부여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되는 만큼 협회의 기존 정관도 체계적으로 정비되며,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자질과 윤리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 단계 공식화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로 결정합니다

    그동안의 혼선

    중개보수는 원래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조문에 상한요율만 적혀 있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한요율이 곧 정해진 금액”이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고,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부딪히며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개정 내용

    법제처는 유권해석(25-0969)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중개보수는 권한을 위임받아 일을 하고 그 책임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원칙을 조문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정리

    · 주거용 오피스텔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매매·교환 : 0.5% 이내
    – 임대차 등 : 0.4% 이내

    · 그 밖의 오피스텔
    – 매매·교환 : 0.9% 이내
    – 임대차 등 : 0.9% 이내

    ※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여기서 중요한 건 위 숫자가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0.5%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그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점이 조문상 분명해졌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 시행일 : 2026년 8월 28일
    ·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은 같은 날 개정·공포

    8월 28일 이후 중개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공동관리비 확인·설명이 의무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시행일 전후로 확인·설명서 서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개정은 규제를 크게 바꾸는 내용이라기보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알아야 할 정보를 한 칸 더 넓힌 개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원룸·소형 오피스텔 시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전 확인·설명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근거 자료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2026. 8. 11. 배포,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유권해석 25-0969

    본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작성일: 2026년 7월 7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업에서 고생하시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약된 매물의 광고를 깜빡하고 내리지 못해 과도한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2026년 7월 3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안, 블로그 포스팅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존 제도의 한계)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나 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무려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문제는 ‘지체없이’라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나 단순 실수까지 징벌적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억울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및 입원: 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광고 삭제가 단 3일 늦어졌는데 과태료 부과

    밤늦은 계약: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의 광고를 당일에 모두 내리지 못해 과태료 부과

    가족상 (부친상): 부친상을 당해 경황이 없어 10일 정도 삭제가 지연되었으나 구제받지 못함

    ✨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개선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실수와 악의적 허위매물의 분리”입니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실수 시 “3일의 유예기간” 부여 🗓️

    이제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모호하고 팍팍한 기준 대신 절차적 합리성이 도입됩니다.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허위·미끼 매물은 여전히 “엄정 대응” 🚫

    물론 중개대상물을 미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얄짤없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이용해 손님을 유인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제재가 가해집니다.

    💡 요약 및 마무리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의 말처럼,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풀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미끼매물 관리체계는 확고히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여러 플랫폼에 올린 매물 하나를 깜빡하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억울한 금전적 피해에서 벗어나, 더욱 안심하고 중개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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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작성일: 2026년 5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흥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과 매도를 고민하시던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확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는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핵심 체크 포인트 4가지

    매수자 자격 요건: 갈아타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발표일(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약 발표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번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및 취득: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택 취득(등기)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 기간: 실거주 의무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단,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혜택: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추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의! 갭투자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표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입주하여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망설였던 집주인분들의 매도 편의가 개선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나 관련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과 책임 있는 중개로 보답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무주택자 주목) -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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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개정(주인전세) 살펴보기

    작성일: 2025년 11월 9일

    점유개정(주인전세) 살펴보기 - 부동산이야기

    점유개정(주인전세) 살펴보기 - 부동산이야기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천로 133 623동 B202호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 6.27 대책 이후, ‘점유개정(주인전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인천·부천 지역에서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고

    경기 시흥에서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리얼티입니다.

    최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갭투자 방지와 실거주 강화 정책으로 인해,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특히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잔금을 치르는 구조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점유개정(주인전세)’이라는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점유개정이란 무엇인가?

    ‘점유개정’이란 소유권은 이미 이전되었지만, 기존 집주인이 임차인 신분으로 그대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매도인은 집을 팔았지만, 바로 이사하지 않고 새 소유자에게 전세(또는 월세) 계약을 맺고 그대로 사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잔류’가 아니라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관계로 전환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인정될까?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 + 점유로 대항요건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점유개정의 경우는 다릅니다.

    기존 소유자가 이미 그 집에 점유·전입 중이므로,

    통상 소유권 이전등기보다 훨씬 이전 날짜에 대항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계약일 당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전입+점유, 확정일자 보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느리다면

    **대항력 인정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다음 날’**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일반 임대차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근저당권과의 관계 — 실무상 유의할 점

    간혹 ‘점유개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같은 날 대출 근저당을 접수하여 세입자보다 선순위 근저당을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점유개정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 설정을 같은 날짜에 처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 매도자(기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다음 날까지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의 특약이 훗날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6.27 대책 이후 시장의 자금 흐름이 제한되면서,

    ‘점유개정(주인전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상 회색지대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

    계약 단계부터 법적 요건과 특약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실무 사례와 법적 포인트를

    꾸준히 정리해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인천·부천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 원리얼티

    실무 경험으로 전하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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