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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9월 22일 경매10계 97건, 주차 골든타임은 9시 30분

    작성일: 2026년 9월 23일

    법원 주차장이 40분 만에 만차가 되는 걸 직접 겪어 보셨나요? 오전 9시 20분에는 한산했던 인천지방법원 주차장이, 서류 준비를 마치고 10시에 다시 나가 보니 차를 돌려 나오기조차 어려울 만큼 꽉 차 있었습니다. 9월 22일(화) 인천지방법원 경매10계 입찰 현장을 다녀온 기록을 주차부터 개찰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9월 22일 경매10계 97건, 주차 골든타임은 9시 30분 - 경공매

    안녕하세요,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금강다온 홈페이지(realty99.co.kr)를 통해 같은 의뢰인께서 한 건의 단순 입찰(대리입찰)을 맡겨 주셔서, 기일입찰표와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를 미리 챙겨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착, 주차는 서두르세요

    주차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주차장이 한산해서 원하는 자리에 바로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준비를 마치고 10시쯤 다시 주차장에 가 보니, 빈자리는커녕 차를 돌려 나오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입찰하러 가시는 분이라면 최소 9시 30분 전에는 도착해서 주차부터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안에는 국민은행이 입점해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낼 자기앞수표는 이 은행에서 바로 바꿀 수 있어서, 미리 수표를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법원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다만 입찰 마감이 가까워지면 창구도 함께 붐비니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입찰 서류 준비 – 대리입찰은 서류가 생명입니다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금 봉투, 입찰봉투를 사건별로 챙기고, 보증금은 법원 안 은행에서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바꿔 보증금 봉투에 넣습니다. 이번에는 한 건이라 봉투 한 세트, 수표 한 장으로 비교적 단출하게 준비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9월 22일 경매10계 97건, 주차 골든타임은 9시 30분 - 경공매

    (사진 속 의뢰인 개인정보와 사건번호, 입찰가·보증금은 가려서 올립니다.)

    봉투 기재와 금액 정정

    입찰봉투와 보증금 봉투에는 각각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어야 하고, 물건번호가 두 개 이상인 사건은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일입찰표는 금액을 고쳐 쓸 수 없으니, 입찰가를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새 용지에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9월 22일 경매10계 97건, 주차 골든타임은 9시 30분 - 경공매

    수취증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입찰봉투를 제출하면 집행관 도장이 찍힌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줍니다. 패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수취증이 꼭 필요하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취증에도 적혀 있듯이, 분실하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풍경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9월 22일 경매10계 97건, 주차 골든타임은 9시 30분 - 경공매

    오늘은 경매10계 사건이 219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날이었고, 법정 앞 매각기일 공고 기준으로 총 97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고 하단에는 보증금 20%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사건도 한 건 표시되어 있었는데, 재매각 사건은 이렇게 보증금 비율이 달라지니 입찰 전에 특별매각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수에 비해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장내 의자에 빈자리가 넉넉해서 앉을 곳을 찾느라 서성일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난주 부천지원이 뒤쪽 출입구까지 서 있는 분들로 빼곡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날은 실제 입찰 건수도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쟁이 덜한 만큼 차분하게 입찰가를 정하기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진행 방식 정리

    오랜만에 다시 짚어 보는 인천지방법원의 진행 순서입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입찰 시간

    입찰 시간은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입니다. 부천지원(10시 10분~11시 10분)보다 10분 늦게 시작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입찰자 수 호명은 앞자리에서

    입찰 마감 후 봉투 정리가 끝나면 입찰자가 있는 사건의 사건번호와 입찰자 수를 불러 줍니다. 다만 마이크를 쓰지 않고 직원들끼리 알아들을 정도로만 부르기 때문에, 내 사건의 입찰자 수를 듣고 싶다면 앞쪽에 앉으셔야 합니다.

    개찰은 계 구분 없이 사건번호 순

    개찰은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여러 계가 함께 진행하는 날이라도 계 구분 없이 무조건 사건번호 순입니다. 특이 사항이 없는 한 입찰자가 많은 사건이라도 순서를 앞당기지 않고 사건번호 순서를 그대로 지킵니다.

    개찰 때는 3등 입찰자와 입찰가부터 부르고, 이어서 2등, 마지막에 1등(최고가매수신고인) 순으로 발표합니다.

    법원마다 진행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인천지방법원은 계와 상관없이 사건번호 순서를 지키는 곳이라 내 사건이 언제쯤 불릴지 예측하기 쉬운 편입니다. 다만 입찰자 수를 크게 불러 주지 않으니 앞자리를 잡는 것이 요령입니다.

    마치며 – 경매 법정은 일찍 움직이는 사람이 편합니다

    한산한 주차장이 40분 만에 만차가 되는 것을 보면서, 경매 법정은 역시 일찍 움직이는 사람이 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입찰하러 가신다면 9시 30분 전 도착, 봉투에 사건번호·물건번호 기재, 수취증 보관, 그리고 앞자리 확보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수월합니다.

    금강다온은 인천·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각 법원의 대리입찰(매수신청대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ealty99.co.kr

    이상 9월 22일(화)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였습니다.

  • 부천지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대리입찰 2건, 입찰 직전 금액 수정까지

    작성일: 2026년 9월 16일

    대리입찰을 맡기신 의뢰인께서 입찰 마감을 앞두고 갑자기 금액을 올리셨습니다. 기일입찰표는 금액을 고쳐 쓸 수 없는 서류입니다. 지난 9월 15일(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처음 부천지원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될 진행 방식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천지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대리입찰 2건, 입찰 직전 금액 수정까지 - 경공매

    안녕하세요,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금강다온 홈페이지(realty99.co.kr)를 통해 같은 의뢰인께서 두 건의 단순 입찰(대리입찰)을 맡겨 주셔서, 사건 두 건의 서류를 나란히 준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부천지원

    지난 6월까지만 해도 한 달에 열 번 가까이 드나들던 곳이 부천지원입니다. 그 뒤로는 발길이 뜸해져서 이번이 참 오랜만의 방문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더없이 화창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익숙한 법원 건물이 눈에 들어오자 반갑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하고, 감회가 새롭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부천지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대리입찰 2건, 입찰 직전 금액 수정까지 - 경공매

    법원 안 은행에서 보증금으로 낼 자기앞수표를 바꾸는데, 청원경찰 선생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 주십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이셨어요?” 하고 물으시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입찰 서류 준비 – 두 건이면 모든 것이 두 세트

    대리입찰은 서류가 생명입니다.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금 봉투, 입찰봉투를 사건별로 따로 챙기고, 보증금은 법원 안 은행에서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교환해 보증금 봉투에 넣습니다. 이번에는 두 건이라 봉투도 두 세트, 수표도 두 장입니다.

    부천지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대리입찰 2건, 입찰 직전 금액 수정까지 - 경공매

    부천지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대리입찰 2건, 입찰 직전 금액 수정까지 - 경공매

    (사진 속 의뢰인 개인정보는 가려서 올립니다.)

    입찰 직전에 의뢰인께서 급하게 입찰가를 올리셨습니다. 기일입찰표는 금액을 고쳐 쓸 수 없고 새 용지에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분주해지긴 했지만, 마감 시간 안에 두 건 모두 문제없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부천지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대리입찰 2건, 입찰 직전 금액 수정까지 - 경공매

    입찰자용 수취증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입찰봉투를 제출하면 집행관 도장이 찍힌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줍니다. 패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수취증이 꼭 필요하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건을 접수해서 연결번호 1번, 2번 두 장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부천지원 경매법정 풍경

    부천지원 경매법정에는 진행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시던 여성 집행관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보니 자리를 바꾸셔서 입찰봉투를 개봉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계신 듯했습니다. 대신 연세 지긋하신 선생님께서 진행을 맡으셨습니다.

    부천지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 - 대리입찰 2건, 입찰 직전 금액 수정까지 - 경공매

    오늘은 경매1계 사건이 진행되는 날이었고, 법정 앞 매각기일 공고 기준으로 총 10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수에 비해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장내 좌석은 일찌감치 다 찼고 뒤쪽 출입구까지 서 계시는 분들로 빼곡했는데, 이런 풍경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두 건 모두 패찰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입찰 직전에 금액을 올리셨는데도 낙찰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매는 늘 그렇듯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겠습니다.

    부천지원 경매법정 진행 방식 정리

    오랜만에 다시 짚어 보는 부천지원의 진행 순서입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입찰 시간은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입니다.

    입찰 마감 후 봉투 정리가 끝나면, 입찰자가 있는 사건의 사건번호와 입찰자 수를 먼저 불러 줍니다.

    개찰은 경매계 순, 그 안에서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5계와 8계 사건이 함께 있는 날이면 5계 사건을 사건번호 순으로 모두 진행한 뒤 8계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특이 사항이 없는 한 입찰자가 많은 사건이라도 순서를 앞당기지 않고 사건번호 순서를 그대로 지킵니다.

    개찰 때는 3등 입찰자와 입찰가부터 부르고, 이어서 2등, 마지막에 1등(최고가매수신고인) 순으로 발표합니다.

    법원마다 진행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부천지원은 이렇게 사건번호 순서를 엄격히 지키는 편이라 내 사건이 언제쯤 불릴지 예측하기 쉬운 곳입니다.

    마치며

    오늘 결과는 아쉬웠지만, 오랜만에 찾은 부천지원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익숙한 법정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천지원은 입찰 10시 10분~11시 10분, 개찰은 경매계 순·사건번호 순으로 엄격히 진행되고, 발표는 3등부터 1등 순입니다. 그리고 기일입찰표는 금액을 고쳐 쓸 수 없으니 입찰가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확정해 두시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제출 후 받은 수취증은 보증금 반환에 꼭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금강다온은 수도권 각 법원의 대리입찰(매수신청대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ealty99.co.kr

    이상 9월 15일(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였습니다.

  •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작성일: 2026년 9월 12일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안녕하세요, 금강다온입니다.

    인터넷에 경매 입찰 관련 정보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입찰표를 잘 써야 한다”, “잘못 쓰면 큰일 난다”, “이런 실수로 무효가 됐다” 하는 무서운 이야기 위주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였다가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를 쓰다가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입찰법정에서 손이 떨려 도장 하나를 빠뜨렸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지난 3년여간 수많은 대리입찰을 다니면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썼고, 마지막에는 법원이 실제로 쓰는 공식 처리기준(대법원 재판예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면 입찰 당일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먼저, 입찰할 때 제출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입찰법정에서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 하나뿐입니다. 이 봉투를 신분증과 함께 내면 집행관이 신분을 확인한 뒤 봉투는 입찰함에 들어갑니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입찰봉투 안에는 아래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① 기일입찰표

    ②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대리입찰일 때)

    ③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 작은 봉투) – 보증금 수표가 든 봉투

    이걸 전부 넣고 스테이플러로 봉해서 제출합니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입찰봉투 앞면에는 제출자(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칸이 있고, 맨 위에는 접수할 때 집행관이 날인해서 떼어 주는 입찰자용 수취증이 붙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는 칸이 있고, 봉투를 붙이는 자리 사이사이에 (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현장에서 겪은 “실수했는데 괜찮았던” 경우 5가지

    1. 입찰봉투 뒷면에 사건번호·물건번호를 안 쓴 경우

    집행관은 입찰봉투 뒷면의 사건번호를 보고 봉투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번호를 깜빡하고 안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 정답은 “대부분 문제없다”입니다.

    집행관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기일입찰표의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봉투에 적어 줍니다. 사건번호는 결국 입찰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봉투에 누락됐다고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쓴 것”이 아니라 “잘못 쓴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이 경우는 유효할 수도,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효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투에 적힌 사건번호대로 봉투가 분류되기 때문에, 엉뚱한 사건 개찰 때 봉투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입찰표의 사건번호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면 원래 사건으로 옮겨 주기도 하지만, 이미 그 사건 개찰이 끝난 뒤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입찰봉투 사건번호는 실수로 빠뜨리는 건 그나마 괜찮지만, 절대로 잘못 쓰지는 마십시오. 물론 제대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매수신청보증봉투(수표봉투)에 사건번호를 안 쓴 경우

    보증금 수표를 넣는 흰색 작은 봉투에도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빼먹었다면?

    → 정답은 “유효”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증봉투는 어차피 입찰봉투 안에 들어가 있고, 개찰 때 최고가 입찰자의 것만 열어 금액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어떤 법원은 보증봉투 겉면을 보지도 않고 바로 열어서 수표 금액만 확인합니다. 중요한 건 안에 든 수표가 정해진 보증금액 이상이냐 하는 것뿐입니다.

    3. 봉투 붙임란에 도장을 안 찍은 경우

    입찰봉투와 보증봉투를 보면 풀로 붙이는 자리에 (인) 표시가 있어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안 찍었다면?

    → 전혀 문제없이 유효합니다. 사실상 보지도 않습니다.

    붙임란 날인은 봉투가 개봉되지 않았다는 걸 표시하는 형식적인 절차라서, 여기에 도장이 없다고 입찰을 무효로 하는 법원은 제 경험상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스테이플러로 단단히 봉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4. 입찰봉투 앞면에 본인·대리인 도장을 둘 다 안 찍고 제출한 경우

    봉투 앞면 제출자 칸에 본인도, 대리인도 도장을 하나도 안 찍고 냈다면?

    → 봉투를 확인하는 집행관이 “도장 찍어서 다시 가져오세요”라고 돌려보냅니다.

    즉 그 자리에서 바로 무효 처리되는 게 아니라 고칠 기회를 줍니다. 접수 마감 시간 전이라면 도장을 찍어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 마감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면 위험하고, 여유 있게 도착해야 이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표 자체에 도장이 빠진 경우는 뒤에서 설명할 법원 공식 기준에서도 “개찰에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장 하나 때문에 입찰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5. 대리인이 제출하면서 봉투 본인란에 도장을 안 찍은 경우

    대리입찰을 갈 때 봉투 앞면 본인 칸에는 이름만 쓰고 도장은 안 찍고, 대리인 칸에만 도장을 찍은 경우입니다.

    → 문제없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대리인 도장만 찍혀 있으면 됩니다. 본인의 인감은 이미 위임장에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으니, 봉투에까지 본인 도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리입찰 갈 때 의뢰인 도장을 봉투에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기 (재판예규 재민 2004-3 별지 3)

    위 다섯 가지는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 법원에는 집행관이 입찰표의 유·무효를 판단할 때 쓰는 공식 기준표가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예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입니다.

    실수해도 개찰에 포함되는 항목

    ✔ 입찰기일(매각기일)을 안 적거나 잘못 적음 → 입찰봉투로 그날 것임을 알 수 있으면 유효

    ✔ 입찰표에 사건번호를 안 적음 → 입찰봉투·보증봉투·위임장 등으로 사건번호를 알 수 있으면 유효

    ✔ 본인 또는 대리인 이름 다음에 도장(날인)이 없음 → 유효

    ✔ 이름은 같은데 주소만 위임장과 다름 → 유효

    ✔ 보증금액을 안 적거나 잘못 적음, 보증금액을 고쳤는데 정정인이 없음 → 봉투 안 수표가 정해진 보증금 이상이면 유효

    ✔ 보증의 제공방법(현금·자기앞수표 / 보증서) 체크를 안 함 → 유효

    ✔ 물건번호를 안 적었지만 지번·호수 등으로 물건을 특정할 수 있음 → 유효

    반대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항목

    ✖ 입찰가격을 고쳐 씀 → 정정인을 찍었더라도 무조건 무효 (새 용지에 다시 쓸 것)

    ✖ 입찰가격 숫자가 불분명함 (5와 8, 7과 9, 0과 6처럼 헷갈리게 씀) → 무효

    ✖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안 씀 (특정도 안 됨) → 무효

    ✖ 본인과 대리인 이름은 다 썼는데 위임장이 없음 → 무효

    ✖ 위임장은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없거나, 위임장 인영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다름 → 무효 (변호사·법무사 대리는 예외)

    ✖ 한 물건에 같은 사람이 입찰표를 여러 장 냄 → 전부 무효

    정리하면 법원은 “누가, 어느 사건에, 얼마로 입찰했는지”만 확실하면 형식적인 흠은 대부분 살려 줍니다. 반대로 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가차 없이 제외합니다. 특히 입찰가격은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 핵심 요약

    오늘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법원 입찰 서류 제출에서 상대적으로 실수를 해도 봐주는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입찰법정에서 긴장하면 도장 하나, 번호 하나는 얼마든지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괜찮은 실수”인지 “이건 안 되는 실수”인지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요약하면,

    – 봉투 사건번호는 빠뜨리는 건 괜찮아도 잘못 쓰면 위험

    – 보증봉투 사건번호, 붙임란 도장은 빠져도 유효

    – 봉투 앞면 도장이 없으면 다시 찍어 오라고 하니 여유 있게 도착할 것

    – 입찰가격은 절대 고치지 말고 새 용지에

    입찰이 처음이거나, 매각기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은 금강다온 대리입찰을 이용해 보세요. 경기·인천·서울 법원을 직접 다니며 서류 준비부터 입찰, 보증금 반환까지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 매수신청대리인

    홈페이지 realty99.co.kr

  • 수원지법 경매 가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차량 5부제에 막혀 주차장 못 들어간 날 (9/7 현장스케치)

    작성일: 2026년 9월 7일

    안녕하세요, 금강다온(realty99.co.kr)입니다.

    경매 입찰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서류를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법정 문 앞에 늦게 도착하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늘 여유 있게 출발하는데, 오늘은 출발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법원 청사 차량 5부제였습니다.

    수원지법 경매 가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차량 5부제에 막혀 주차장 못 들어간 날 (9/7 현장스케치) - 경공매

    수원지법 경매 가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차량 5부제에 막혀 주차장 못 들어간 날 (9/7 현장스케치) - 경공매

    오랜만에 금강다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대리입찰 의뢰건이 있어, 아침 일찍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원지법도 참 오랜만의 방문이었습니다. 광교로 청사가 옮겨온 뒤로는 몇 번 다녀오지 않아 갈 때마다 새롭네요.

    수원지법 경매 가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차량 5부제에 막혀 주차장 못 들어간 날 (9/7 현장스케치) - 경공매

    ▲ 수원지방법원 본관·법정동 입구. 경매법정도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복병 1 — 청사 차량 5부제, 제 차가 오늘 ‘운행제한’

    법원에 도착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데 입구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차량 5부제였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방문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제한이 걸립니다.

    · 월요일 — 끝자리 1, 6
    · 화요일 — 끝자리 2, 7
    · 수요일 — 끝자리 3, 8
    · 목요일 — 끝자리 4, 9
    · 금요일 — 끝자리 5, 0

    오늘이 월요일인데 제 차가 하필 끝자리 1번이라, 청사 주차장 출입이 막혀버렸습니다. 서울·경기권 법원 중에는 5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종종 있지만, 막상 당일 아침 입구에서 돌려세워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수원지법 입찰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발 전에 내 차 끝자리와 그날 요일을 꼭 한 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나 가족 차량으로 바꿔 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모르고 가면 아침부터 진땀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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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사 앞에 걸린 차량 5부제 안내 현수막. 시행기간 ‘상시’, 적용대상 ‘청사 방문차량 전체’입니다.

    복병 2 — 갓길주차는 되지만, ‘2시간’이 함정입니다

    주차장을 못 들어가면 대안이 있습니다. 청사 주변으로 갓길주차 허용 구간이 지정되어 있더군요.

    · 허용구간 ① 법원·검찰청사 남문 앞 3차로
    · 허용구간 ② 호수공원 방면 3차로
    · 허용시간 평일 09:30 ~ 17:00 (단, 2시간 이내)
    · 허용 구간·시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2시간 이내’라는 조건입니다.

    경매 입찰은 10시부터 봉투를 제출하고, 개찰은 11시가 넘어서야 시작됩니다. 사건번호가 뒤쪽이면 12시, 1시를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로 저도 오늘 12시 30분이 다 되어서야 제 사건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갓길에 차를 대놓고 법정에 들어갔다면 2시간을 훌쩍 넘겼을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갓길주차는 이용하지 않고, 인근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개찰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날에는 몇천 원 아끼려다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 마음 편한 쪽이 낫습니다. 잠깐 서류만 떼러 오시는 분들께는 갓길주차가 유용하겠지만,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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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길주차 허용안내 현수막. 남문 앞 3차로와 호수공원 방면 3차로, 평일 09:30~17:00, 2시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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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부·제적등본 등 서류 발급이 필요하면 이쪽입니다.

    국민은행도 이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수원지법 — 61건, 그런데 실제 물건 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법정 앞 게시판의 매각기일공고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7일 자, 담당 경매14계, 총 건수 61건으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61건’은 사건 수 기준입니다. 오늘 목록에는 물건번호가 수십 개씩 붙은 다물건 사건이 2건이나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물건번호마다 따로 입찰하고 따로 개찰하기 때문에, 실제 진행된 물건 수는 게시된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공고문의 ‘건수’는 사건 수이지 물건 수가 아닙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다물건 사건에 입찰하실 때는 기일입찰표와 보증봉투에 사건번호뿐 아니라 물건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번호를 빠뜨리면 그 입찰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매년 이걸로 안타깝게 입찰이 무효가 되는 분들이 나옵니다.

    수원지법의 입찰 봉투 제출 시간은 10:00 ~ 11:05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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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게시된 매각기일공고. 매각일자 2026.09.07, 경매14계, 총 61건.

    마감 임박, 긴 법정이 꽉 찼습니다

    수원지법 경매법정은 길쭉한 구조인데,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자 좌석이 만석이 되었습니다. 뒤쪽에는 자리를 잡지 못해 서 계신 분들도 꽤 많았고요.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경매 법정의 열기는 여전하다는 걸 매번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저는 준비해 간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 보증금 자기앞수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입찰 봉투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법 경매 가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차량 5부제에 막혀 주차장 못 들어간 날 (9/7 현장스케치) - 경공매

    ▲ 제출 직전의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 보증금 자기앞수표. (사건번호·인적사항·입찰금액 등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봉투를 제출하면 입찰자용 수취증을 절취해서 돌려줍니다. 이 수취증은 개찰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입니다. 분실하면 절차가 번거로워지니 개찰이 끝날 때까지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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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봉투를 제출하고 받은 입찰자용 수취증. 연결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수원지법 개찰 진행, 이런 점이 다릅니다

    법원마다 개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법원을 다니다 보면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이런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1. 개찰 전에 사건번호와 함께 입찰자 수를 먼저 불러줍니다

    “○○○○타경○○○○호, ○명 입찰하셨습니다” 하는 식이라, 경쟁률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입찰자 수를 알려주지 않는 법원도 많기 때문에 이건 꽤 친절한 편입니다.

    2. 해당 사건 입찰자를 모두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온 상태에서 각자의 입찰 금액을 작게 불러주며, 옆 사람과 비교해 누가 최고가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1등과 2등 금액을 불러주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확정합니다

    3등까지 공개하는 법원도 있고 1등만 부르는 법원도 있는데, 수원지법은 2등까지 불러줍니다. 2등 금액을 알면 내 입찰가가 시세 대비 어느 위치였는지 가늠할 수 있어서 다음 입찰의 좋은 참고자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원지방법원은 개찰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물건 수가 많았는데도 지체 없이 착착 넘어갔습니다.

    오늘의 결과 — 6명 입찰, 패찰했습니다

    제가 입찰한 사건은 사건번호가 뒤쪽이라 12시 30분경에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6명 입찰에 패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원래 그렇습니다. 6명이 들어온 물건이라면 그만큼 시장이 좋게 본 물건이라는 뜻이고, 무리하게 써서 낙찰받는 것보다 정해둔 상한선을 지키는 편이 결국 남는 장사입니다. 오늘 무리해서 이겼다면 잔금 치를 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의뢰인께서도 “다음 물건 보시죠”라고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대리입찰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일에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정리 — 수원지방법원 입찰 체크리스트

    오늘 다녀온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수원지법 입찰 예정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차량 5부제 확인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걸리면 청사 주차장 출입 불가
    · 갓길주차는 평일 09:30~17:00, 2시간 이내 — 개찰이 길어지는 입찰일에는 비추천
    · 입찰 봉투 제출 시간 10:00 ~ 11:05 (마감은 1초의 인정도 없습니다)
    · 공고문 건수는 ‘사건 수’ — 다물건 사건은 물건번호까지 반드시 기재
    · 입찰자용 수취증은 보증금 반환 시 필수, 절대 분실 금지
    · 개찰 전 입찰자 수를 불러주고, 1·2등 금액까지 공개

    마치며

    법원 경매는 서류 한 줄, 도장 하나, 주차 한 자리에서 하루가 갈리는 일입니다. 오늘처럼 차량 5부제 같은 사소한 변수 하나에도 일정이 흔들립니다. 입찰 당일의 변수는 미리 확인한 만큼만 줄어듭니다.

    직접 법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평일에 시간 내기 힘드신 분들, 입찰 서류가 낯설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금강다온 홈페이지(realty99.co.kr)의 대리입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서류 준비부터 현장 입찰, 개찰 결과 확인, 보증금 반환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이상 9월 7일(월)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였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음 가본 수원지법 안양지원 경매법정 — 주차부터 개찰 방식까지, 대리입찰 낙찰 후기

    작성일: 2026년 9월 1일

    처음 가본 수원지법 안양지원 경매법정 — 주차부터 개찰 방식까지, 대리입찰 낙찰 후기 - 경공매

    전국 법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 유독 인연이 닿지 않던 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은 수도 없이 드나들었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강다온(realty99.co.kr)입니다. 오랜만에 금강다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대리입찰 의뢰건이 있어, 아침 일찍 안양지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가는 법원은 늘 소풍 가는 기분 반, 긴장 반입니다.

    오늘은 9월 1일(화) 안양지원 경매법정 현장 스케치와 함께, 주차 요령과 안양지원만의 개찰 방식까지 처음 가시는 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개강일, 아침부터 정체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게다가 오늘이 9월 1일, 각급 대학교 개강일이라 그런지 도로가 평소보다 많이 막히더군요. 여유 있게 출발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안양지원에는 대략 9시 50분경 도착했습니다. 법원 안에 주차 공간 자체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안양지원 주차칸은 정말 좁습니다. 제 차가 큰 편이라 주차하고 나서 내리고 타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네요. 큰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 내리는 안양지원 인근. 이마트 평촌점에 주차하고 바라본 법원 방향입니다.

    처음 가본 수원지법 안양지원 경매법정 — 주차부터 개찰 방식까지, 대리입찰 낙찰 후기 - 경공매

    주차 꿀팁 — 이마트 평촌점을 활용하세요

    어제 대리입찰 시스템을 손보고 나서 처음 진행하는 입찰건이라 다소 긴장이 되긴 했는데요. 준비한 서류를 이상 없이 제출하고 나서, 좁은 법원 주차장 대신 더 편한 주차 공간을 찾아 차를 빼서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이마트 평촌점이 있습니다. 이마트에 주차를 하고 식사도 이마트 안에서 해결했는데요, 여기서 안양지원 이용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주차 꿀팁 하나.

    · 이마트 평촌점에서 식사를 하면 2시간 주차 무료

    · 개찰이 길어져 오래 걸릴 것 같다면, 카카오T 주차로 하루 종일 3,000원짜리 주차권 구매 가능

    법원 주차장에서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합니다. 안양지원 입찰 가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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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지원 바로 앞 이마트 평촌점. 식사하면 2시간 주차 무료입니다.

    오늘의 안양지원 — 86건 입찰 진행

    법정 앞 게시판을 보니 안양지원은 오늘 총 86건의 경매가 진행된다고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찰 봉투 제출 시간은 10:00 ~ 11:1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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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게시된 매각기일공고. 총 86건, 입찰마감 11시 10분.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자 길쭉하게 생긴 안양지원 경매법정 좌석이 만석이 되고, 뒤편에는 자리를 잡지 못해 서 계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비 오는 평일인데도 경매 열기는 여전하구나 싶더군요.

    입찰 마감 직전, 준비해 간 기일입찰표와 보증금 수표, 매수신청보증봉투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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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직전의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 보증금 수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마감 1초의 인정도 없습니다

    11시 10분 정각, 부저가 울렸습니다. 부저가 울린 직후에 어떤 분이 헐레벌떡 입찰 봉투를 제출하려고 하자, 집행관이 칼같이 제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매 법정에서 마감 시간은 정말 1초의 인정도 없습니다. 입찰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의 순간

    제가 입찰한 사건은 앞쪽 번호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개찰이 진행됐습니다. 집행관이 제 의뢰인 성함과 제 이름을 호명했고, 무사히 낙찰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을 경험해도 낙찰 호명의 순간은 늘 짜릿합니다.

    대리입찰 서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했기 때문에 잠깐의 확인 절차만 거치고, 무사히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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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 후 수령한 매수신청보증금 영수증. (사건번호·의뢰인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참, 법원 앞에서는 경락잔금대출 상담사분들이 명함을 나눠주십니다. 낙찰받고 잔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명함을 몇 장 받아두고 조건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별로 금리와 한도가 생각보다 차이가 납니다.

    처음 가본 수원지법 안양지원 경매법정 — 주차부터 개찰 방식까지, 대리입찰 낙찰 후기 - 경공매

    ▲ 이날 받은 경락잔금대출 상담사 명함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안양지원, 부천·인천과 이런 점이 다릅니다

    여러 법원을 다니다 보면 법원마다 개찰 진행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안양지원은 부천지원이나 인천지방법원과 이런 점이 달랐습니다.

    1. 개찰 시 입찰자를 한 분 한 분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전체 몇 명이 입찰했는지는 따로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궁금하면 호명되는 인원수를 직접 세어야 합니다.

    2. 앞으로 나오자마자 수취증(입찰봉투 수취증)을 모두 제출하게 합니다.

    3. 1등부터 이름과 입찰가격을 불러주고, 3등까지 공개합니다.

    사소해 보여도 처음 가는 법원이라면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니, 안양지원 입찰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 오늘의 요점 정리

    · 안양지원 주차칸은 좁습니다. 큰 차라면 이마트 평촌점(식사 시 2시간 무료, 카카오T 하루 3,000원)을 활용하세요.

    · 입찰 마감은 11시 10분, 부저가 울리면 1초도 봐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유 있게 도착하세요.

    · 안양지원은 입찰자를 개별 호명하고 3등까지 공개합니다. 경쟁률은 직접 세어야 합니다.

    오늘도 의뢰인의 소중한 물건을 무사히 낙찰받고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입찰 서류가 낯설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금강다온 홈페이지(realty99.co.kr)의 대리입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서류 준비부터 입찰, 낙찰 영수증 수령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이상 9월 1일(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법정 현장스케치였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 — 보유세는 올리고, 매도 출구는 2027~2028년에만 열립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4일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 — 보유세는 올리고, 매도 출구는 2027~2028년에만 열립니다 - 부동산이야기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요즘 시흥 장현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질문이 거의 이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아파트 중개와 법원경매 대리입찰을 함께 하다 보니 매도·보유·갈아타기 상담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는데,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 판단 기준을 통째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 부분에만 총 22개 항목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상 전부 해당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개편 폭이 큽니다. 그래서 조문 순서 그대로 나열하기보다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순서로 다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 먼저 짚고 갑니다. 이건 정부안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사항(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 매입임대 아파트 등)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2026년 중 개정 예정이라 확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는 시행 시기

    개편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언제부터냐” 입니다. 시기별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 10. 1.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 신설,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시행령 개정, 즉시 압박)

    2027. 1. 1. —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 고령 1주택자 감면, 장기거주 기본공제 2,500만원 (보유세 인상 + 매도 유인)

    2028. 1. 1.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공제한도 신설, 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 (양도세 구조 자체 변경)

    2029. 1. 1. — 거주공제 완성(보유공제 완전 소멸), 공제한도 축소 (최종 정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7~2028년 2년간은 “지금 정리하면 깎아준다”는 한시 특례 구간이고, 2029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됩니다. 정부가 매도 타이밍을 사실상 지정해 준 셈입니다.

    1. 가장 큰 변화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뀝니다

    제도가 둘로 쪼개집니다 (2028. 1. 1.~)

    지금은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을 묶어 하나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처리하지만, 개편안은 이를 이원화합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 — 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소득공제 — 토지, 주택 외 건물, 조합원입주권(인가 전 주택 외 건물·토지인 경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택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나’로 공제가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 — 보유공제가 3년에 걸쳐 사라집니다

    ~2027. 12. 31. 거주공제 연 4%(최대 40%) / 보유공제 연 4%(최대 40%)

    2028. 1. 1.~2028. 12. 31. 거주공제 연 6%(최대 60%) / 보유공제 연 2%(최대 20%)

    2029. 1. 1.~ 거주공제 연 8%(최대 80%) / 보유공제 없음

    최대 80%라는 총량은 유지되지만, 그 80%를 거주로만 채워야 합니다. 10년을 보유했어도 실거주가 없으면 2029년부터 공제가 0입니다. 전세 끼고 사둔 이른바 ‘갭 물건’에는 직격탄입니다.

    다주택자 — 2년 이상 거주해야 공제를 줍니다

    ~2027. 12. 31. 거주공제 없음 / 보유공제 연 2%(최대 30%)

    2028년 거주공제(2년 이상 거주 시) 연 2%(최대 30%) / 보유공제 연 1%(최대 15%) — 둘 중 높은 쪽 적용

    2029. 1. 1.~ 거주공제(2년 이상 거주 시) 연 2%(최대 30%) / 보유공제 없음

    공제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신설)

    지금은 공제율만 있고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두 가지 한도가 각각 걸립니다.

    인별 연간 한도: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양도 물건별 한도: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공동소유이거나 시점을 나눠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분할양도 비율로 안분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쪼개고 여러 해에 나눠 팔면 한도를 피할 수 있지 않나”를 막아둔 조항입니다.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예외 4가지

    거주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살고 싶어도 못 산 기간”을 구제하는 장치가 함께 신설됐습니다. 모두 2028. 1. 1.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 이사 시점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이어야 하고, 타 시·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인정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국외 취학·근무로 인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입니다.

    ②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기존 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되, 공제율은 연 2%·최대 30%입니다(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제외).

    ④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쳐주고, 1주택은 연 8%·최대 80%, 그 외는 연 2%·최대 30%를 적용합니다. 청산금 납부분은 거주공제율을 적용하되 2028년만 보유공제율(1주택 연 2%·최대 20%, 그 외 연 1%·최대 15%)을 씁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입장에서 ④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라는 요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주 시점 관리를 잘못하면 공사기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단, 위 인정 기간들은 공제율 산정에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이나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2년 거주요건(비과세 요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계산법 신설

    주택을 상가 등 주택 외로 용도변경해 파는 경우, 보유기간은 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 + ②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중과대상(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었다면 ②만 인정합니다. 양도 직전 근생 전환으로 세금을 줄이던 방식이 막힙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사실상 재설계 수준입니다 (2027. 1. 1.~)

    여기가 이번 개편안에서 체감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영역입니다.

    과세대상 기준 신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 (시가 약 20억원 초과)

    그 외: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초과)

    기본공제금액 — 거주 여부로 갈립니다

    1세대 1주택자: 현행 12억원 → 개정안 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

    그 외: 현행 9억원 → 개정안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거주 비중이 낮을수록 공제가 4억원에 수렴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법정 범위 자체가 60~100%에서 60~70%로 조정되고, 주택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2027년 70% → 2028년 이후 80%

    그 외: 70%

    현행 60%에서 한 번에 10~20%p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세율 — 주택 수 차등이 없어지고, 세율은 오릅니다

    2027년 기준(2주택 이하) 인상 내역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 0.5%, 3억~6억원 0.7% → 0.7%, 6억~12억원 1.0% → 1.3%, 12억~25억원 1.3% → 1.5%, 25억~50억원 1.5% → 2.0%, 50억~94억원 2.0% → 2.7%, 94억원 초과 2.7% → 3.5%.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현행 3주택 이상 세율(0.5%~5.0%)로 일원화됩니다. 법인은 2027년 3.5%, 2028년 이후 5.0% 단일세율입니다.

    즉, 2028년부터는 1주택자든 3주택자든 과세표준이 같으면 같은 세율입니다. 대신 그 세율이 지금의 다주택자 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연령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건 보유공제입니다.

    5~10년 보유공제(신설·경과용) 10% / 거주공제 20%

    10~15년 보유공제 20% / 거주공제 40%

    15년 이상 보유공제 25% / 거주공제 50%

    20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 2028년 이후는 거주공제만 적용합니다. 여기에도 부득이한 사유 이사(최장 3년)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50% 인정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공제율 합계 최대 80%는 유지되지만, 금액으로는 2027년 800만원 → 2028년 이후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고가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한도가 실질적 제약이 됩니다.

    세부담 상한 150% → 200%

    직전연도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까지만 부과하던 상한이 200%로 올라갑니다. 위 인상 요인들이 겹쳐도 완충 장치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납부유예는 넓혀줍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

    여기에 새 트랙이 추가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 10년 이상 거주이면서, 직전연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가세 포함) 비중이 10% 이상이면 연령·보유기간 요건 없이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면 유예기간 이자상당가산액(국세기본법상 이자율 3.1%)을 감면해 줍니다(한도: 유예기간 중 납부한 보증보험료). 은퇴 후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오른 분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3. 그래서 팔라는 겁니다 — 한시 특례 3종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정부는 2027~2028년에 매도 출구를 열어뒀습니다.

    ①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한시 완화 (2027. 1.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세대 2주택: 현행 기본세율 +20%p → 2027년 +5%p → 2028년 +10%p

    1세대 3주택 이상: 현행 기본세율 +30%p → 2027년 +10%p → 2028년 +15%p

    주목할 부분은 특례규정입니다. 2026년에 중과세율로 양도한 분도 2027. 1. 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완화된 세율(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이미 파신 분이라면 신고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고령 1주택자 한시 감면 — 수도권을 떠나면 깎아줍니다 (신설)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고, 조건이 꽤 구체적입니다.

    요건 (모두 충족)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제외)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본인·배우자 주민등록 이전 + 실제 거주)

    감면

    2027년: 양도소득세 50% 감면 (한도 5억원) / 2028년: 양도소득세 30% 감면 (한도 3억원) / 적용기한: 2028. 12. 31.

    사후관리 — 아래 사유 발생 시 2개월 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 감면받고 처분한 주택을 양도 후 5년 내 세대원이 재매수

    5년 사후관리가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받고 잠깐 내려갔다가 돌아온다”는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③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 (2027. 1. 1.~)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됩니다.

    인별·양도물건별로 안분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양도와 비거주자는 제외입니다.

    4. 당장 급한 건 이겁니다 — 2026. 10. 1. 시행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3년이 2년으로

    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①)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종부령 §4의2①) 모두 동일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요건(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은 그대로입니다.

    경과조치가 핵심입니다. 2026. 8. 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3년)이 적용됩니다.

    지금 갈아타기 진행 중이신 분은 계약금 지급일이 2026. 8. 3. 이전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 양도기한이 생깁니다

    지금은 요건만 갖추면 기한 없이 2년 거주요건 면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양도기한 내에 팔아야 합니다.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 2027. 12. 31.까지 양도

    이후 종료 →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 혜택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4년 단기·8년 장기일반)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2027. 12. 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2028년 양도분은 조특법 §97의11(신설)에 따라 중과·추가과세 세율의 1/2 적용(개인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법인 추가과세 10%), 장특공제 우대는 50%에서 30%로 축소

    2029년 이후에는 특례 없음

    다만 ① 2027. 1. 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③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의무임대종료일 / 지정 공고일 / 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산일로 삼아 기한을 계산합니다.

    5. 임대주택·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정비

    과거 제도들에 일제히 양도기한이 설정됩니다. “언제까지든 들고 있으면 감면”이던 구조가 닫힙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조특법 §97):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신축임대주택 감면(조특법 §97의2):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조특법 §98): 수도권 아파트 2029. 12. 31. / 그 외 2031. 12. 31.

    비거주자 주택취득 감면 10%(조특법 §98의4): 2028. 12. 31. 이전 양도

    여기에 장기임대주택 장특공제 과세특례(조특법 §97의4)의 적용 대상에서 비거주자가 제외됩니다(2029. 1. 1. 이후 양도분).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은 임대기간별 2~10%p 가산 우대를 못 받게 됩니다.

    6. 지방은 반대로 넓혀줍니다 — 세컨드홈 특례 확대

    수도권을 조이는 만큼 지방은 풉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확대됩니다(2027. 1. 1. 이후 취득분).

    대상지역 확대

    ➊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인구감소지역 — 좌동

    ➋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좌동

    ➌ ➊·➋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신규 추가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

    주택가액 상한(공시가격 기준)

    ➊ 9억원 (유지) / ➋ 4억원 → 6억원 / ➌ 4억원 (신설)

    적용기간: 2026. 12. 31. → 2029. 12. 31. 취득분까지 연장

    혜택은 두 갈래입니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보유주택에 1주택 특례가 유지되고(조특법 §71의2),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가 적용됩니다(소득령 §167의3①, 종부령 §4의3③). 단, 종전 주택과 같은 시·군·구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입니다.

    7. 토지 — 비사업용 토지 과세가 크게 강화됩니다 (2028. 1. 1.~)

    경매·공매로 토지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대상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 — 지금까지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만 배제 대상이었는데 비사업용 토지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공제가 0입니다.

    개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기본세율 +10%p → +20%p

    법인세 추가과세: 양도소득의 10% → 20%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3% → 4% (15억 이하 1%, 15억~45억 2%는 유지)

    장특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인상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실효세율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나대지·잡종지를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2028년부터 수지가 크게 나빠집니다.

    반대로 공급 쪽은 지원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감면: 10% → 15% (감면한도 연 2억원·5년 합계 3억원 신설, 적용기한 2028. 12. 31.)

    주택신축용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더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까지 확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발표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보유는 비싸게, 거주는 유리하게, 처분은 지금.”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남깁니다.

    1주택 실거주자 — 대체로 유리하거나 중립입니다. 거주공제가 최대 80%까지 올라가고, 10년 이상 거주 시 기본공제 2,500만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4억(시가 약 20억) 초과 구간부터는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영향을 받습니다.

    1주택 비거주자(갭 보유) — 가장 불리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양도세 장기거주 공제가 0입니다. 실거주 전환이든 처분이든 3년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 2027~2028년이 사실상 정해진 매도 창구입니다. 중과세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2027년이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매물이 동시에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가격 측면에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갈아타기 진행 중 —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이라면 계약금 지급일 2026. 8. 3. 이 기준선입니다. 오늘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정비사업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공사기간 50%를 거주로 인정받습니다. 이주 계획을 세우실 때 인가일과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보세요.

    토지 투자자 —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부터 장특공제 배제 + 중과 20%p입니다. 사업용 전환 요건 검토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 세금은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언제냐’로 갈립니다

    세제 개편은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에서 실제 세금이 갈립니다. 같은 물건, 같은 가격이어도 계약금을 언제 넣었는지, 신고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보유하신 물건의 취득일·계약금 지급일·거주 시작일을 한 장에 적어보시는 것, 거기서부터 답이 나옵니다.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시흥 장현·능곡 일대 아파트 중개와 함께, 법원 경매·공매 대리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안산·안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은 정액 99,000원으로 대리입찰을 대행해 드립니다. 원유호 대표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입니다.

    취득 단계의 세금 시뮬레이션이나 보유·처분 시나리오 비교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개별 사안의 최종 세액 판단은 세무사·회계사 상담을 함께 권해 드립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 7. 31.) 중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 (56~96쪽). 본 글은 정부 발표안을 정리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 첨부합니다.

    📎 2026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pdf

    📎 0.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pdf

    📎 1.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pdf

    📎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 3.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pdf

  •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작성일: 2026년 7월 23일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 경공매

    안녕하세요,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지난 몇 달간 경매 현장 스케치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이라, 다시 현장 스케치 포스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플랫폼을 떠나 홈페이지로, 그 첫 의뢰건

    그동안 대리입찰 업무는 주로 법원 입찰대리 플랫폼을 통해 의뢰를 받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플랫폼을 통한 의뢰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홍보하고, 의뢰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첫 번째 대리입찰 의뢰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인 낙찰입니다.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 경공매

    입찰 인원 16명 중 최고가매수인

    물론 입찰가는 의뢰인께서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발 빠르게 입찰가를 변경했고, 그 변경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찰 결과, 무려 16명이 입찰에 참여한 물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호명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순간의 짜릿함은 여러 번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낙찰 소식을 전해 드릴 때의 기쁨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낙찰 후에는 집행관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의뢰인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영수증은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금 납부 시까지 잘 보관하셔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의 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법정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 경공매

    오랜만에 방문한 인천지방법원 본원 219호 경매법정. 오늘은 경매2계 담당으로 총 3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공고된 사건들로, 이 중에는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 20%가 적용되는 사건도 2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매각 사건의 경우 이렇게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로 상향되는 경우가 있으니,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특별매각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10%로 잘못 준비해 가시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매각허가결정기일은 7월 29일(수) 14시로 안내되었습니다. 낙찰을 받으셨다면 이 날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잔금 납부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체 진행 건수가 많지 않은 편이어서, 저의 일정은 12시 전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법정 현장 스케치였습니다.

    대리입찰 의뢰 방법 안내

    여기서 잠깐, 저희 사무소에 대리입찰을 의뢰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의뢰 접수 — 금강다온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입찰 의뢰를 남겨 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확인한 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 및 서류 작성 — 안내드린 절차에 맞추어 신청을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서 기일입찰표와 위임장을 작성해 주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송 —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출력하셔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 주시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입찰 당일 — 제가 법원에 도착하면 의뢰인과 문자·카카오톡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개찰 후에는 낙찰 시 보증금 영수증을 전달해 드리고, 패찰 시에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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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작성일: 2026년 7월 21일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 경공매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통계(법원별·용도별 매각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낯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쉽게 풀었습니다.

    ■ 들어가며 — 숫자 두 개만 기억하세요

    경매 통계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용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 매각율 : 경매에 나온 물건 중 실제로 낙찰(매각)된 비율입니다. 낮을수록 유찰이 많다는 뜻입니다.

    · 매각가율 :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입니다. 80%라면 감정가 10억짜리 물건이 8억에 낙찰됐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전국 법원경매의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 경매 진행건수 : 280,693건

    · 매각(낙찰) 건수 : 63,561건

    · 전국 평균 매각율 : 22.6%

    · 전국 평균 매각가율 : 63.7%

    · 감정가 총액 약 27.0조 원 → 매각가 총액 약 17.2조 원

    경매에 나온 물건 10건 중 실제 낙찰까지 간 것은 2건 남짓이고, 낙찰된 물건도 평균적으로 감정가의 64% 수준에 팔렸습니다. “경매 = 시세보다 싸게 사는 시장”이라는 통념이 숫자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 용도별 분석 — 아파트는 여전히 경매 시장의 최상위 인기 상품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 경공매

    ① 아파트 — 매각가율 84.1%,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다

    아파트는 부동산 유형 중 매각율(35.4%)과 매각가율(84.1%) 모두 1위입니다. 시세 파악이 쉽고, 권리분석이 비교적 단순하며,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몰립니다. 바꿔 말하면 아파트 경매는 “싸게 사기”가 가장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감정가의 84% 밑으로 사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② 토지 — 경매건수는 가장 많은데(75,739건) 매각가율은 절반 수준(51.7%)

    경매 시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물건은 의외로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입니다. 하지만 매각율 17.7%, 매각가율 51.7%로 낙찰까지 가기도 어렵고 가격도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임야는 매각가율이 42.8%까지 떨어집니다. 여러 번 유찰된 뒤에야 주인을 찾는 셈이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가 열려 있는 영역입니다.

    ③ 상가·오피스텔 — 6만 건 넘게 쏟아졌지만 매각율 18.4%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은 62,336건이 경매에 나와 아파트보다 많았습니다. 고금리와 상권 침체의 여파가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상가만 떼어 보면 매각가율이 47.5%로, 감정가 반값에도 낙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같은 그룹의 오피스텔은 매각가율 70.3%로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 경공매

    용도 / 경매건수 / 매각율 / 매각가율

    아파트 / 41,361건 / 35.4% / 84.1%

    자동차·중기 / 9,327건 / 40.4% / 75.9%

    연립·다세대 / 49,341건 / 24.0% / 70.3%

    단독·다가구 / 14,385건 / 22.3% / 62.8%

    상가·오피스텔 등 / 62,336건 / 18.4% / 56.4%

    토지(대지·임야·전답) / 75,739건 / 17.7% / 51.7%

    ■ 법원별 분석 —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전국 61개 법원 통계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흐름은 수도권-지방 양극화입니다.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 경공매

    매각가율 TOP 5는 전부 서울 소재 법원입니다.

    1위 서울동부지방법원 89.5%

    2위 서울서부지방법원 81.6%

    3위 서울남부지방법원 79.5%

    4위 서울중앙지방법원 79.0%

    5위 서울북부지방법원 78.9%

    그 뒤를 안양(75.1%)·수원(72.0%)·성남(69.3%) 등 수도권 법원이 이었습니다. 서울 물건은 감정가의 80~90% 수준까지 낙찰가가 올라간다는 뜻으로, 그만큼 응찰 경쟁이 치열합니다.

    반대편에는 감정가의 40%대에 낙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2025년 법원경매 통계로 본 부동산 경매 시장 — 아파트만 84%에 팔린 이유 - 경공매

    영월지원 38.4%, 홍성지원 39.5%, 통영지원 42.8%, 서산지원 43.0% 등은 매각가율이 전국 평균(63.7%)을 20%p 이상 밑돌았습니다. 토지·공장 등 비주거 물건 비중이 높은 지방 법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물량은 인천이 압도적 1위입니다. 경매 진행건수는 인천지방법원이 22,98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남부(14,179건), 수원(11,97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법원 모두 매각율이 27~28.5%로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것.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낙찰도 잘 되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활발한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 이 통계가 말해주는 세 가지 포인트

    1. 안전한 물건일수록 싸게 사기 어렵다.

    아파트(84.1%)와 서울 물건(79~89%)은 매각가율이 높아 경매의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종목일수록 경쟁이 심하다는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저가 매수 기회는 토지·상가·지방에 있다.

    매각가율 40~50%대 영역은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권리분석·현장조사 난이도가 높은 만큼, 공부가 선행돼야 하는 시장입니다.

    3. 유찰은 기본값이다.

    전국 매각율이 22.6%라는 것은 경매 물건 대부분이 최소 한두 번 유찰을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관심 물건이 유찰됐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이, 최저가가 내려오는 흐름을 지켜보며 입찰 타이밍을 잡는 것이 경매의 기본 전략입니다.

    본 글은 2025년 법원별·용도별 매각통계(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습니다. 특정 물건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개별 물건의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경매통계 #매각가율 #매각율 #아파트경매 #토지경매 #경매초보 #부동산투자 #2025부동산

  • 2025년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된 법원은 어디일까? 법원별 매각통계로 본 경매 시장 지도

    작성일: 2026년 7월 21일

    2025년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된 법원은 어디일까? 법원별 매각통계로 본 경매 시장 지도 - 경공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통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매 물건은 어디에 많을까?”, “어느 법원에서 낙찰 경쟁이 치열할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글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법원별 매각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특히 경매 진행 건수가 많았던 법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전국 경매 시장 한눈에 보기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는 총 280,693건. 이 중 실제로 매각(낙찰)된 건수는 63,561건으로, 전국 평균 **매각율은 22.6%**였습니다. 쉽게 말해 경매에 부쳐진 물건 10건 중 실제로 새 주인을 찾은 건 2건 남짓이라는 뜻이죠.

    낙찰된 물건들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63.7%. 감정가 10억짜리 물건이 평균적으로 약 6억 4천만 원 선에서 낙찰됐다는 의미입니다. 총 감정가 약 27조 원어치가 경매에 나와, 약 17.2조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 용어 정리

    매각율: 경매 진행 건수 대비 실제 낙찰된 건수의 비율. 높을수록 물건이 잘 팔린다는 뜻

    매각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높을수록 감정가에 가깝게(비싸게) 낙찰된다는 뜻

    2025년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된 법원은 어디일까? 법원별 매각통계로 본 경매 시장 지도 - 경공매

    경매 진행 건수 TOP 10 법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5년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된 법원 10곳을 살펴볼까요?

    순위

    법원

    경매건수

    매각건수

    매각율

    매각가율

    1

    인천지방법원

    22,986

    6,427

    28%

    66.2%

    2

    서울남부지방법원

    14,179

    3,864

    27.3%

    79.5%

    3

    수원지방법원

    11,970

    3,415

    28.5%

    72%

    4

    통영지원

    9,115

    1,347

    14.8%

    42.8%

    5

    고양지원

    8,521

    1,923

    22.6%

    61.1%

    6

    창원지방법원

    8,332

    1,405

    16.9%

    60.3%

    7

    제주지방법원

    8,226

    1,566

    19%

    48.2%

    8

    광주지방법원

    8,187

    1,699

    20.8%

    62.9%

    9

    대구지방법원

    7,948

    1,930

    24.3%

    60.3%

    10

    부천지원

    7,539

    2,038

    27%

    68.1%

    이 상위 10개 법원의 경매 건수를 합치면 107,003건으로, 전국 전체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경매 물건의 3분의 1 이상이 이 10개 법원에 몰려 있는 셈이죠.

    1위 인천지방법원 — 압도적인 경매 물량

    인천지방법원은 22,986건으로 2위 서울남부지방법원(14,179건)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각 건수도 6,427건으로 단연 1위입니다.

    주목할 점은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는 것. 인천의 **매각율은 28%**로 전국 평균(22.6%)을 크게 웃돕니다.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낙찰도 활발하다는 뜻으로, 그만큼 경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가율은 66.2%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서울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기회가 남아 있는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건당 평균 감정가는 약 7,300만 원 수준으로, 소액 물건 비중이 높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소액으로 경매에 입문하려는 분들이 인천 물건을 많이 들여다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위 서울남부지방법원 — 물량과 가격을 다 잡은 곳

    서울남부지방법원(영등포·구로·금천·양천·강서 관할)은 14,179건으로 서울 5개 법원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서울 전체 경매 건수(32,730건)의 43%가 남부지법에서 진행됐을 정도예요.

    매각율 27.3%, **매각가율 79.5%**로 두 지표 모두 상위권. 물건이 많이 나오면서도 감정가의 80% 가까운 가격에 낙찰된다는 건, 그만큼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입니다. 서울 서남권 주거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경매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3위 수원지방법원 — 전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법원

    수원지방법원은 11,970건의 경매가 진행됐는데, 놀라운 건 매각율 28.5%로 (주요 법원 기준) 전국 최고라는 점입니다. 매각 총액도 약 1조 1,300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치고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각가율도 7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경기 남부(수원·용인·화성 등)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경매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의 4위, 통영지원 — 물량은 많은데 왜?

    수도권이 아닌 경남 통영지원이 9,115건으로 전국 4위에 오른 건 다소 의외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통영지원의 **매각율은 14.8%, 매각가율은 42.8%**로 상위 10개 법원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물건은 쏟아지는데 낙찰은 잘 안 되고, 낙찰돼도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린다는 뜻이죠. 선박·어업 관련 물건과 지역 경기 침체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무조건 기회인 것은 아니며, 그만큼 수요가 약한 시장이라는 신호로도 읽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8,332건, 매각율 16.9%)과 제주지방법원(8,226건, 매각가율 48.2%)도 비슷한 맥락으로, 물량 대비 소화력이 약한 모습입니다.

    수도권 vs 지방, 확연히 갈린 온도차

    이번 통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입니다.

    매각가율 상위 5개 법원(경매 1,000건 이상 기준)은 모두 서울이었습니다. 서울동부(89.5%), 서울서부(81.6%), 서울남부(79.5%), 서울중앙(79%), 서울북부(78.9%) 순으로, 서울 물건은 감정가의 80% 안팎에 낙찰되는 게 보통이었죠.

    반면 매각가율 하위권은 영월지원(38.4%), 홍성지원(39.5%), 통영지원(42.8%), 서산지원(43%) 등 지방 소도시 법원들이 차지했습니다. 감정가의 40% 수준에 낙찰되는 물건이 많다는 뜻입니다.

    매각율(낙찰 성사율) 기준으로도 수원(28.5%), 인천(28%), 서울남부(27.3%), 부천(27%) 등 수도권 법원이 상위권을 휩쓴 반면, 마산(13.9%), 진주(14.3%) 등 경남권 지원들은 15%를 밑돌았습니다.

    정리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법원의 경매 건수 합계는 약 11만 5천 건으로 전국의 41%**를 차지하면서 매각율·매각가율까지 모두 높아, 물량·수요·가격 세 마리 토끼가 수도권에 집중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 통계를 실전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물건 수를 원한다면 인천·수원·서울남부.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선택지가 넓습니다. 다만 매각율이 높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니, 시세 분석 없이 덤비면 고가 낙찰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다면 지방 법원도 후보. 통영·서산·홍성 등은 감정가의 40%대에 낙찰되는 물건이 많습니다. 다만 낙찰 후 매도·임대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왜 싼지(수요 부족·물건 하자·지역 경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서울. 매각가율 80% 안팎으로 싸게 사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환금성과 수요가 뒷받침되는 시장입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경매 시장은 “인천·수원·서울남부로 물량과 수요가 쏠린 한 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28만 건이 넘는 경매 물건 중 나에게 맞는 물건을 찾으려면, 이런 법원별 통계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관심 있는 법원을 정해 실제 물건 검색과 권리분석 방법도 다뤄볼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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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경매 입찰 무효 사례 TOP 4 (feat. 보증금 지키는 비장의 무기)

    작성일: 2026년 7월 13일

    황당한 경매 입찰 무효 사례 TOP 4 (feat. 보증금 지키는 비장의 무기) - 경공매

    안녕하세요! 원리얼티 경공매입니다. 🏡✨

    2024년 초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500여 건이 넘는 대리입찰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원 경매 법정에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다양한 이유로 ‘입찰 무효’가 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무효 사례 4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 마지막에는 ‘실수로 입찰가를 잘못 적었을 때 보증금을 지켜내는 전략적 무효 활용법’까지 담았으니, 경매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필독해 주세요! 👀💡

    1️⃣ 입찰 금액 앞에 ‘$’ 달러 표시를 썼다가 무효! 💵

    꽤 오래전 부천지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입찰자분께서 기일입찰표의 입찰 금액 앞에 습관적으로 ‘$’ (달러) 표시를 적으신 거죠.

    개찰을 진행하던 집행관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거 달러 붙이신 거, 원화로 환산하면 1000배 이상 되는 거 아시죠? 이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원리얼티의 조언:

    기일입찰표의 금액 적는 칸에 숫자 앞에 원화 표시는 인정해주는 분위기 이긴 합니만 공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1등도 무효, 2등도 무효… 3등이 낙찰자가 된 기적 🏆

    3명이 입찰에 참여했던 아파트형 공장 경매 사건이었습니다.

    개찰 결과 1등이 나왔지만, 보증금액이 약간 부족하여 현장에서 무효가 선언되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2등 서류로 쏠렸고, 집행관이 2등 서류를 검토하는데… 이번에는 법인 입찰임에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또다시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3등으로 입찰하신 분이 최종 낙찰자가 되었고, 법정에서 뛰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 “프로들도 실수합니다” 인감 불일치로 대리입찰 실패 📑

    물건 번호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진행된 아파트 경매 사건이었습니다. 법정에 온 관계자들이 다수건을 돌려가며 대리입찰을 해 모든 호실을 낙찰받으려는 ‘전문 작업팀’으로 보였죠.

    하나둘 순조롭게 낙찰을 받아가던 중 한 사건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리입찰 위임장에 찍힌 인감 날인과 첨부된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이 불일치하여 무효 처리가 된 것입니다.

    당황하며 일행을 쳐다보던 모습과 집행관에게 어필하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초보자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역시 기본적인 서류 검증에서 실수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교훈적인 사례였습니다.

    4️⃣ (무효는 아니지만) 1억을 10억으로 써서 낙찰된 웃픈 사연 🥲

    얼마 전, 일억 몇천만 원을 적어야 할 것을 공을 하나 더 붙여 ‘십억 얼마’로 써서 낙찰을 받으신 중년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보통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면 사색이 되어 당황하시거나 집행관님께 울며 사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분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그냥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천만 원에 가까운 피 같은 보증금을 날리시는 상황에서의 그 웃음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안타까웠습니다.

    🚨 [핵심 꿀팁] 입찰가를 잘못 적었을 때, ‘무효’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법!

    법원 경매에서는 한 번 제출한 기일입찰표는 절대 반환받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4번 사례처럼, 내가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찰 마감 시간 전’에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보증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입찰 무효’ 규칙을 전략적으로 역이용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지키는 비장의 무기!

    입찰 마감 전에 새로운 기일입찰표를 한 장 더 작성합니다.

    이때 이름과 사건번호는 아까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적고, 나머지 내용은 대충 적어 일단 제출합니다. (※ 추가 입찰 보증금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경매 규칙상 **”동일 사건에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표를 제출하면 둘 다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의로 무효를 만들면 낙찰은 받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제출했던 입찰 보증금 10%는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무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반드시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유해 드린 현장의 생생한 무효 사례들과 팁이 경매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매는 사소한 실수 하나로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경매 투자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원리얼티 경공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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