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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작성일: 2026년 9월 12일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안녕하세요, 금강다온입니다.

    인터넷에 경매 입찰 관련 정보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입찰표를 잘 써야 한다”, “잘못 쓰면 큰일 난다”, “이런 실수로 무효가 됐다” 하는 무서운 이야기 위주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였다가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를 쓰다가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입찰법정에서 손이 떨려 도장 하나를 빠뜨렸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지난 3년여간 수많은 대리입찰을 다니면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썼고, 마지막에는 법원이 실제로 쓰는 공식 처리기준(대법원 재판예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면 입찰 당일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먼저, 입찰할 때 제출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입찰법정에서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 하나뿐입니다. 이 봉투를 신분증과 함께 내면 집행관이 신분을 확인한 뒤 봉투는 입찰함에 들어갑니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입찰봉투 안에는 아래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① 기일입찰표

    ②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대리입찰일 때)

    ③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 작은 봉투) – 보증금 수표가 든 봉투

    이걸 전부 넣고 스테이플러로 봉해서 제출합니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입찰봉투 앞면에는 제출자(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칸이 있고, 맨 위에는 접수할 때 집행관이 날인해서 떼어 주는 입찰자용 수취증이 붙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는 칸이 있고, 봉투를 붙이는 자리 사이사이에 (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경매 입찰봉투·입찰표, 실수해도 괜찮은 경우 5가지 (3년 대리입찰 경험 + 대법원 공식 기준) - 경공매

    현장에서 겪은 “실수했는데 괜찮았던” 경우 5가지

    1. 입찰봉투 뒷면에 사건번호·물건번호를 안 쓴 경우

    집행관은 입찰봉투 뒷면의 사건번호를 보고 봉투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번호를 깜빡하고 안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 정답은 “대부분 문제없다”입니다.

    집행관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기일입찰표의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봉투에 적어 줍니다. 사건번호는 결국 입찰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봉투에 누락됐다고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쓴 것”이 아니라 “잘못 쓴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이 경우는 유효할 수도,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효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투에 적힌 사건번호대로 봉투가 분류되기 때문에, 엉뚱한 사건 개찰 때 봉투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입찰표의 사건번호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면 원래 사건으로 옮겨 주기도 하지만, 이미 그 사건 개찰이 끝난 뒤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입찰봉투 사건번호는 실수로 빠뜨리는 건 그나마 괜찮지만, 절대로 잘못 쓰지는 마십시오. 물론 제대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매수신청보증봉투(수표봉투)에 사건번호를 안 쓴 경우

    보증금 수표를 넣는 흰색 작은 봉투에도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빼먹었다면?

    → 정답은 “유효”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증봉투는 어차피 입찰봉투 안에 들어가 있고, 개찰 때 최고가 입찰자의 것만 열어 금액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어떤 법원은 보증봉투 겉면을 보지도 않고 바로 열어서 수표 금액만 확인합니다. 중요한 건 안에 든 수표가 정해진 보증금액 이상이냐 하는 것뿐입니다.

    3. 봉투 붙임란에 도장을 안 찍은 경우

    입찰봉투와 보증봉투를 보면 풀로 붙이는 자리에 (인) 표시가 있어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안 찍었다면?

    → 전혀 문제없이 유효합니다. 사실상 보지도 않습니다.

    붙임란 날인은 봉투가 개봉되지 않았다는 걸 표시하는 형식적인 절차라서, 여기에 도장이 없다고 입찰을 무효로 하는 법원은 제 경험상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스테이플러로 단단히 봉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4. 입찰봉투 앞면에 본인·대리인 도장을 둘 다 안 찍고 제출한 경우

    봉투 앞면 제출자 칸에 본인도, 대리인도 도장을 하나도 안 찍고 냈다면?

    → 봉투를 확인하는 집행관이 “도장 찍어서 다시 가져오세요”라고 돌려보냅니다.

    즉 그 자리에서 바로 무효 처리되는 게 아니라 고칠 기회를 줍니다. 접수 마감 시간 전이라면 도장을 찍어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 마감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면 위험하고, 여유 있게 도착해야 이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표 자체에 도장이 빠진 경우는 뒤에서 설명할 법원 공식 기준에서도 “개찰에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장 하나 때문에 입찰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5. 대리인이 제출하면서 봉투 본인란에 도장을 안 찍은 경우

    대리입찰을 갈 때 봉투 앞면 본인 칸에는 이름만 쓰고 도장은 안 찍고, 대리인 칸에만 도장을 찍은 경우입니다.

    → 문제없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대리인 도장만 찍혀 있으면 됩니다. 본인의 인감은 이미 위임장에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으니, 봉투에까지 본인 도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리입찰 갈 때 의뢰인 도장을 봉투에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기 (재판예규 재민 2004-3 별지 3)

    위 다섯 가지는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 법원에는 집행관이 입찰표의 유·무효를 판단할 때 쓰는 공식 기준표가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예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입니다.

    실수해도 개찰에 포함되는 항목

    ✔ 입찰기일(매각기일)을 안 적거나 잘못 적음 → 입찰봉투로 그날 것임을 알 수 있으면 유효

    ✔ 입찰표에 사건번호를 안 적음 → 입찰봉투·보증봉투·위임장 등으로 사건번호를 알 수 있으면 유효

    ✔ 본인 또는 대리인 이름 다음에 도장(날인)이 없음 → 유효

    ✔ 이름은 같은데 주소만 위임장과 다름 → 유효

    ✔ 보증금액을 안 적거나 잘못 적음, 보증금액을 고쳤는데 정정인이 없음 → 봉투 안 수표가 정해진 보증금 이상이면 유효

    ✔ 보증의 제공방법(현금·자기앞수표 / 보증서) 체크를 안 함 → 유효

    ✔ 물건번호를 안 적었지만 지번·호수 등으로 물건을 특정할 수 있음 → 유효

    반대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항목

    ✖ 입찰가격을 고쳐 씀 → 정정인을 찍었더라도 무조건 무효 (새 용지에 다시 쓸 것)

    ✖ 입찰가격 숫자가 불분명함 (5와 8, 7과 9, 0과 6처럼 헷갈리게 씀) → 무효

    ✖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안 씀 (특정도 안 됨) → 무효

    ✖ 본인과 대리인 이름은 다 썼는데 위임장이 없음 → 무효

    ✖ 위임장은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없거나, 위임장 인영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다름 → 무효 (변호사·법무사 대리는 예외)

    ✖ 한 물건에 같은 사람이 입찰표를 여러 장 냄 → 전부 무효

    정리하면 법원은 “누가, 어느 사건에, 얼마로 입찰했는지”만 확실하면 형식적인 흠은 대부분 살려 줍니다. 반대로 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가차 없이 제외합니다. 특히 입찰가격은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 핵심 요약

    오늘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법원 입찰 서류 제출에서 상대적으로 실수를 해도 봐주는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입찰법정에서 긴장하면 도장 하나, 번호 하나는 얼마든지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괜찮은 실수”인지 “이건 안 되는 실수”인지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요약하면,

    – 봉투 사건번호는 빠뜨리는 건 괜찮아도 잘못 쓰면 위험

    – 보증봉투 사건번호, 붙임란 도장은 빠져도 유효

    – 봉투 앞면 도장이 없으면 다시 찍어 오라고 하니 여유 있게 도착할 것

    – 입찰가격은 절대 고치지 말고 새 용지에

    입찰이 처음이거나, 매각기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은 금강다온 대리입찰을 이용해 보세요. 경기·인천·서울 법원을 직접 다니며 서류 준비부터 입찰, 보증금 반환까지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 매수신청대리인

    홈페이지 realty99.co.kr

  • 재계약서에 중개사 도장을 뺀 이유 — 무료로 해드린다는데 왜 의심을 받았을까

    작성일: 2026년 8월 15일

    재계약서에 중개사 도장을 뺀 이유 — 무료로 해드린다는데 왜 의심을 받았을까 - 부동산중개

    “재계약인데 왜 복비를 다 내나요?”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서를 대신 써달라는 의뢰가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저희 사무소 원칙은 하나입니다. “재계약서는 중개사무소 직인을 빼고, 당사자 계약으로, 무료로 작성해 드린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는데, 끝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돈을 안 받겠다는데 의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넘기고 생각해보니, 그 의심이 아주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도장을 빼느냐

    중개사무소 도장이 들어가는 순간, 그 건은 정식 중개가 됩니다.

    정식 중개가 되면 따라붙는 일이 많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써서 교부해야 하고, 권리관계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건 그 절차를 다 밟았다는 증명이지, 도장 하나 쿡 찍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벽에 부딪힙니다. 그 절차를 다 밟고 법정 중개보수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면, 고객께서는 “재계약인데 왜 복비를 다 내냐”며 납득을 못 하십니다.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해합니다. 새로 집을 구해드린 것도 아니고, 살던 분이 그대로 사시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재계약 시 중개보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업계의 해묵은 분쟁거리입니다.

    “그럼 5만원, 10만원만 받으면 되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도장은 찍어드리고 작성비 명목으로 조금만 받으면 서로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위험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것

    어느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임차권 양도를 중개하면서, 별도로 ‘컨설팅계약서’라는 이름의 권리금계약서를 써주고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행정사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임대차 중개보수를 받는 건 문제가 없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닌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를 따로 받는 건 행정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행정사법 제3조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구조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합니다

    결론은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중개를 안 하니 직인을 안 넣고, 대가를 안 받으니 서류 작성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맺는 계약이고, 저희는 양식 갖춰 대신 적어드리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도장은 계약 당사자 두 분만 찍으십니다.

    중개사도 안전하고 고객도 비용을 아낍니다.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담당 실장님이 사안을 잘못 파악하시고 “작성비 10만원”을 말씀드렸던 모양입니다. 손님은 그것도 비싸다며 5만원에 하자고 하셨답니다.

    제가 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돈 받지 마시고, 직인 빼고 진행하시라고.

    그렇게 양 당사자 모셔놓고 진행하려는데, 임대인 측 사모님이 자꾸 의심을 하십니다.

    “왜 중개사 도장을 빼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중개가 아니라 당사자 도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계약서 작성은 무료로 봉사해 드리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찜찜하다시며, 임차인분을 데리고 나가시더군요.

    솔직한 심정

    싫으셔서 나가시는 거야 본인 판단입니다.

    다만 좀 허탈했습니다. 중개사의 역할과 도장을 원하시면 그에 맞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당한 거래니까요. 그렇게 안 하시고 저렴하게 하시겠다기에, 아예 무료로 저희 직인 빼고 해드린다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돈을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받겠다는데 의심을 받으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이 건으로 저희 직원과도 서로 입장이 달라 논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생각대로 사무소를 운영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원칙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사고를 부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님 한 팀 놓쳤다고 그 원칙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일 하려다 기분 안 좋아진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배웠습니다

    하루를 넘기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모님의 찜찜함이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개사 직인에는 비용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책임도 따라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중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고, 그걸 담보하려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개사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건, 사고가 났을 때 기댈 언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직인을 빼면 그 보호장치도 같이 빠집니다.

    두 갈래 선택지

    ▶ 정식 중개 (직인 있음)

    · 법정 중개보수 발생
    · 현장확인, 확인설명서 교부
    · 사고 시 중개사 배상책임 + 공제 보장 있음

    ▶ 당사자 계약 (직인 없음)

    · 무료
    · 현장확인, 확인설명서 없음
    · 사고 시 중개사 책임 없음, 보호장치도 없음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기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다른 선택입니다.

    다만 도장은 받으면서 돈은 조금만 내는 선택지, 그건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왜 도장을 빼는지” 변명하듯 설명하기 전에, 이 두 갈래를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심은 안 받겠지요.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싸게 해달라”가 아니라 “책임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정하시길 권합니다. 그 결정만 서면 비용 이야기는 저절로 정리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작성일: 2026년 7월 23일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 경공매

    안녕하세요,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지난 몇 달간 경매 현장 스케치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이라, 다시 현장 스케치 포스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플랫폼을 떠나 홈페이지로, 그 첫 의뢰건

    그동안 대리입찰 업무는 주로 법원 입찰대리 플랫폼을 통해 의뢰를 받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플랫폼을 통한 의뢰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홍보하고, 의뢰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첫 번째 대리입찰 의뢰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인 낙찰입니다.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 경공매

    입찰 인원 16명 중 최고가매수인

    물론 입찰가는 의뢰인께서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발 빠르게 입찰가를 변경했고, 그 변경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찰 결과, 무려 16명이 입찰에 참여한 물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호명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순간의 짜릿함은 여러 번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낙찰 소식을 전해 드릴 때의 기쁨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낙찰 후에는 집행관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의뢰인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영수증은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금 납부 시까지 잘 보관하셔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의 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법정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경매현장 스케치 — 홈페이지 첫 의뢰건, 극적인 낙찰! - 경공매

    오랜만에 방문한 인천지방법원 본원 219호 경매법정. 오늘은 경매2계 담당으로 총 3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공고된 사건들로, 이 중에는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 20%가 적용되는 사건도 2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매각 사건의 경우 이렇게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로 상향되는 경우가 있으니,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특별매각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10%로 잘못 준비해 가시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매각허가결정기일은 7월 29일(수) 14시로 안내되었습니다. 낙찰을 받으셨다면 이 날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잔금 납부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체 진행 건수가 많지 않은 편이어서, 저의 일정은 12시 전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 7월 22일(수) 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법정 현장 스케치였습니다.

    대리입찰 의뢰 방법 안내

    여기서 잠깐, 저희 사무소에 대리입찰을 의뢰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의뢰 접수 — 금강다온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입찰 의뢰를 남겨 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확인한 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 및 서류 작성 — 안내드린 절차에 맞추어 신청을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서 기일입찰표와 위임장을 작성해 주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송 —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출력하셔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 주시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입찰 당일 — 제가 법원에 도착하면 의뢰인과 문자·카카오톡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개찰 후에는 낙찰 시 보증금 영수증을 전달해 드리고, 패찰 시에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법원까지 오가는 시간이 부담되시거나, 입찰 절차가 낯설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법원에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는 매수신청대리인이 직접 진행하니 안심하고 맡겨 주셔도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단순 대리입찰 수수료는 99,000원 정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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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작성일: 2026년 7월 7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업에서 고생하시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약된 매물의 광고를 깜빡하고 내리지 못해 과도한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2026년 7월 3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안, 블로그 포스팅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존 제도의 한계)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나 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무려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문제는 ‘지체없이’라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나 단순 실수까지 징벌적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억울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및 입원: 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광고 삭제가 단 3일 늦어졌는데 과태료 부과

    밤늦은 계약: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의 광고를 당일에 모두 내리지 못해 과태료 부과

    가족상 (부친상): 부친상을 당해 경황이 없어 10일 정도 삭제가 지연되었으나 구제받지 못함

    ✨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개선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실수와 악의적 허위매물의 분리”입니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실수 시 “3일의 유예기간” 부여 🗓️

    이제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모호하고 팍팍한 기준 대신 절차적 합리성이 도입됩니다.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허위·미끼 매물은 여전히 “엄정 대응” 🚫

    물론 중개대상물을 미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얄짤없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이용해 손님을 유인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제재가 가해집니다.

    💡 요약 및 마무리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의 말처럼,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풀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미끼매물 관리체계는 확고히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여러 플랫폼에 올린 매물 하나를 깜빡하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억울한 금전적 피해에서 벗어나, 더욱 안심하고 중개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정책] 계약된 집 광고 깜빡했다고 250만원? 단순 실수 과태료 유예됩니다! (7/3 시행) - 부동산이야기

    📎 260703(조간)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부동산개발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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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실무 '조율'과 '전달' (ft.사례연구)

    작성일: 2026년 5월 16일

    중개실무 '조율'과 '전달' (ft.사례연구) - 부동산이야기

    [중개 실무] 당신은 ‘조율’을 하는 중개사입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둘기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견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협상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진정한 의미의 ‘조율’인지, 아니면 단순히 양측의 말을 옮겨 적는 ‘전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01. 한 공인중개사의 실패 사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명입니다.

    공인중개사 A

    임대인 B (상가 2층에서 일반 사진관을 운영 중인 사장님)

    임차인 C (무인 셀프 사진관 – 인생네컷류 창업 자리를 찾는 고객)

    공인중개사 A는 무인 셀프 사진관을 하려던 임차인 C에게 아주 조건이 좋은 1층 상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해 준 상가는 무권리에 위치와 월세도 적당해서 임차인 C는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당장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앞두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B가 공교롭게도 그 상가 2층에서 직접 사진을 찍고 인화해 주는 ‘일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대인 B는 당연히 1층에 동종 업종인 사진관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당황한 임차인 C는 중개사 A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님, 소위 인생네컷 같은 무인 셀프 사진관과 사장님이 하시는 일반 사진관은 타겟층도 다르고 업종 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겹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임대인 분께 잘 조율하고 설득 좀 부탁드립니다.”

    02. ‘전달’만 하다가 끝난 중개

    여기서 공인중개사 A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임차인 C가 한 말을 그대로 임대인 B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임대인 B의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절의 말을 다시 임차인 C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양쪽의 벽에 부딪힌 공인중개사 A는 결국 조율을 포기한 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임차인을 그대로 보내버렸습니다. 귀한 매물과 고객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린 셈입니다.

    03. 반전, 진짜 중개는 ‘임차인’이 했다?

    몇 일 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니 무산된 줄 알았던 그 매물에 임차인 C와 임대인 B가 직접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개사의 무능함에 답답했던 임차인 C가 임대인 B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C는 두 업종이 왜 완전히 다른 시장인지를 데이터를 들어 다시 한번 정중히 설명해 드렸고, 결정적으로 임대차 조건에서 “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해 드리겠다”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하며 임대인을 설득해 냈습니다.

    이 계약의 진짜 중개는 과연 누가 한 것일까요? 명함만 중개사였던 A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협상 테이블을 이끈 임차인 C일까요?

    04. ‘조율’과 ‘전달’의 한 끗 차이

    많은 초보 중개사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자주 혼동하곤 합니다.

    전달 (Transmission)

    양측의 말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중개사가 아니라 ‘메시지 전달자(비둘기)’에 불과합니다. 감정 섞인 거절을 그대로 전달하다가 오히려 판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조율 (Mediation & Negotiation)

    양측의 거절 뒤에 숨겨진 ‘진짜 우려 사항(Needs)’을 파악하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진짜 조율가였다면, 임대인이 걱정하는 ‘매출 타격’ 우려를 지워줄 수 있는 무인 사진관 소비층 데이터를 먼저 준비해 설득했어야 합니다. 혹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조건 변경(임대료나 보증금 조정 등)’ 카드를 먼저 제안하고 협상을 리드했어야 마땅합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 부동산 현장에는 수많은 난관과 변수가 존재합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값비싼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이유는 단순히 매물을 찾아주고 대화 내용을 전달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재산과 사업의 운명이 걸린 협상 테이블에서, 든든한 ‘해결사’이자 ‘조율가’가 되어달라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오늘도 나는 단순히 양쪽의 말을 배달하는 비둘기였는지, 아니면 꼬인 실타래를 푸는 진정한 공인중개사였는지 스스로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조율의 힘, 그것이 바로 중개사의 진짜 능력입니다.

    #부동산팁 #부동산정보 #계약노하우 #협상의기술

    #부동산중개 #부동산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중개사역량 #조율vs전달 #협상력 #문제해결력

  • 부동산 중개업은 한가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작성일: 2025년 10월 12일

    부동산 중개업은 한가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 부동산이야기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천로 133 623동 B202호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부동산 중개업은 한가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 부동산이야기

    031-404-7600 금강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업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일이 몰릴 땐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지면 한없이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부동산 중개업은 하려면 시간이 없고, 놀려면 끝도 없이 놀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입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고, 워크인 고객이 없는 날에도 그냥 앉아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진짜 성과는, 그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한가할 때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손님이 없어서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움직이세요.”

    아래 네 가지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경험한 기본 습관들입니다.

    1️⃣ 현장 임장을 다니세요.

    단순히 물건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지역 분위기와 시세 흐름을 몸으로 느끼는 과정입니다.

    자주 나가면 거리의 변화, 공사 현황, 유동인구까지 감이 잡힙니다.

    2️⃣ 홍보는 임장과 함께 하세요.

    임장은 곧 마케팅의 현장입니다.

    현장 주변 상가나 골목에서 명함을 돌리고, 전단지를 비치하세요.

    “어디서 왔는지”를 지역 주민이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3️⃣ 과거 고객과 명단을 활용하세요.

    한가할 때는 전화기로 ‘인맥 복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거래했던 분들, 문의만 하셨던 분들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그 사이 공실이 생겼거나 매매 계획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물건 확보로 이어집니다.

    4️⃣ 인근 건물 대장을 떼서 DM을 보내세요.

    요즘은 온라인 광고도 좋지만, 여전히 DM(우편 홍보) 은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주소를 확인하고, 짧은 안내문과 명함을 함께 보내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반복이 쌓이면, 일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네 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옵니다.

    물건이 하나둘 확보되고, 광고할 내용이 쌓이고,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가한 시간’을 잘 쓴 사람이 바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 마무리하며

    부동산 중개업은 ‘운’보다 ‘루틴’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날을 쉬는 날로 여기지 말고, 성장의 준비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성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중개인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가할 때가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중개인일상 #부동산임장 #부동산홍보 #중개사루틴 #부동산노하우 #공인중개사 #원리얼티 #금강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한가한 중개사무소를 위한 조언 – 매물 확보

    작성일: 2025년 3월 1일

    한가한 중개사무소를 위한 조언 - 매물 확보 - 부동산중개

    📌 부동산 중개업, 한가한 시간이 길어지셨나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고 나면 막연한 기대와 달리 고객이 없어 한가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여러 대표님을 만나 조언을 들으며 같은 고민을 했고, 한 대표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매물 확보가 최우선! 그 대표님은 서울에서 비회원 중개사무소를 시작하셨는데, 기존 부동산들의 텃새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물을 확보하며 버텼고, 결국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강조하셨던 핵심 조언은 바로 **“매물만 확보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 매물 확보의 중요성 ; 저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강조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SCV가 미네랄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SCV가 미네랄을 캐야 건물을 짓고, 유닛을 생산할 수 있듯이, 중개사도 매물을 확보해야 광고를 올리고 고객을 만나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 매물을 확보하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 매물이 확보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광고 등록입니다. ✔ 광고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객 문의가 들어옵니다. ✔ 고객 문의가 들어와야 중개 활동이 시작됩니다.

    💪 한가한가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가한 시간은 중개사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매물 확보를 위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 매물을 확보하는 방법 🔹 주변 상가,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직접 방문해 공실 여부 확인하기 🔹 기존 임대인,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연락 유지하기 🔹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하여 매물 정보 수집하기

    🏡 매물이 있어야 손님이 찾아오고, 손님이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한가한 중개사무소를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매물을 확보하러 나가보세요! 🚀

    #부동산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매물 #매물확보 #부동산광고 #중개사무소 #부동산성공 #부동산영업 #부동산팁 #부동산마케팅 #공실해결 #임대매물 #부동산창업 #부동산컨설팅

  • 커리어 전환의 고민- 쥐었던 떡을 놓아야 새 떡이 생긴다.

    작성일: 2025년 2월 27일

    커리어 전환의 고민- 쥐었던 떡을 놓아야 새 떡이 생긴다. - 오늘생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최근 대기업 게임회사에 다니는 후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작년에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활용해 창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들으면서 떠오른 속담이 있었어요.

    바로 “쥐었던 떡을 놓아야 새 떡이 생긴다.”

    익숙함을 내려놔야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 속담의 의미는 간단해요. 기존에 쥐고 있는 것에 집착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거죠. 후배의 경우, 현재 직장은 안정적이지만 본인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면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익숙한 것과 안정적인 환경을 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정말 떡을 놓는 것이 정답일까요? 고민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 vs 창업,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 1. 경제적 안정성

    ✔ 현재 월급과 복지가 창업 후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 창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 2. 열정과 비전

    ✔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도피성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 부동산 중개업이 정말 나의 적성에 맞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 3. 시장 조사와 준비

    ✔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떤가?

    ✔ 개업할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 자격증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4. 퇴사 후 계획

    ✔ 당장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업계에 대한 경험을 쌓을 방법은 없을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속담처럼 현재 쥐고 있는 떡(안정적인 직장)을 놓아야 새로운 떡(부동산 창업)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떡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가를 신중히 고민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너무 오래 쥐고 있어서 손에 익숙해진 떡을 놓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이미 그 떡은 식어버렸고, 새로운 떡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후배에게도 말해주었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라”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쥐고 있는 떡을 계속 붙잡고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떡을 준비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커리어전환 #직장인고민 #공인중개사 #퇴사고민 #창업준비 #새로운기회 #인생변화 #직장스트레스 #커리어패스 #부동산창업 #직장탈출 #성공마인드 #떡을놓아야새떡이생긴다 #자기계발 #미래설계

  • 공인중개사 학원 공법 1타 강사님 사망 뉴스 (ft. 누구인지 알수 있는 단서)

    작성일: 2025년 2월 24일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어 공유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유명 공법 강사의 갑작스러운 비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공법 분야의 1타 강사로 활동하던 유명 강사님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많은 수험생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해당 강사님이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머리를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직후 강사님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셨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적 절차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다툼이 폭력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교육업계의 반응

    소식을 접한 교육업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갑작스러운 공백이 수험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강사님의 강의를 듣던 많은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며, 학습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강의를 마련하는 등의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 수험생들에게 미칠 영향

    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 일정 조정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기관에서도 수험생들이 동요하지 않고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체 강의 및 보완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법적 진행 상황

    현재 경찰은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주요 피의자인 아내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아내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교육업계와 수험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이 동요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기관과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 학원 게시판에는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공인중개사 학원 공법 1타 강사님 사망 뉴스 (ft. 누구인지 알수 있는 단서) - 오늘생각

    #공법강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수험생 #교육업계 #비보 #사건사고 #애도 #학습지원 #강사추모

  • 시험 합격에 필요한 기간 (ft.공인중개사)

    작성일: 2023년 2월 5일

    시험 합격에 필요한 기간  (ft.공인중개사) - 행정사자격증

    이번 연도엔 행정사 시험에 도전해볼 생각으로 행정사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누군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3개월에 합격 가능한 시험으로 언급하자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습니다.

    누군 1년 준비해서 떨어졌는데, 3개월이 말이되냐

    그렇게 똑똑 하냐 등등

    제가 생각하기엔, 따져보면, 3개월 이라해도 15시간씩 매일 공부한다면 1200시간이 넘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합격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죠..

    1년을 투자하더라도 실제 공부시간이 500시간이 안될수도 있고, 3개월을 투자하더라도 1200시간이 넘을 수 있는데, 그런부분은 간과하고 싸우시는 것같습니다.

    #공인중개사 #필요시간

    어느 시험이던 실제 공부한 시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