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흥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진흥 공인중개사사무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81번길 10 상가동 1층 102호 (네이버지도에서 보기)
요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여, 선량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세사기 피행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택을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며, 세부 요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하가 있으면 불가하구요, 14㎡미만이거나 불법/위반 건축물일 경우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피해자의 주택은 제외되고, 인수되는 기타 권리가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의 경우 불가하다고 하네요.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위 연락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협의 신청,접수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 필독 및 지역 담당자와 사전 유선상담 후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우편소인분만 접수 가능 합니다.(일반우편 불가)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경공매를 신청하는 절차가 최우선 절차이구요, 그 이후 위 절차에 따라 LH와 협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 임차인이 주택매입 사전 협의를 신청하면 LH는 서류 검증 및 실태조사를 거처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별도로 주택매입을 요청(우선매수권양도)해야 공사는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는 공사가 매입절차를 중단하는 사례입니다.


공사가 신청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피해주택의 주택낙찰(허가확정) 후 신청자는 공사의 안내에 따라 매입 임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기간내 임대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매입불가 통지 또는 우선매수권 미행사에 따라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경우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법 시행 전 경공매 완료자 및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유사 공공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거나 전세임대를 지원해드립니다.


이하는 중요사항 Q&A 사항을 첨부 합니다.

















이상 전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 경매 대리입찰이 필요하신가요? 금강 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 시흥 장현지구 전문 · 친절한 맞춤 상담 금강다온부동산 바로가기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