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는 없겠네요.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30516(참고)_주택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1년_연장(주택임차인보호과).pdf
🏠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 경매 대리입찰이 필요하신가요? 금강 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 시흥 장현지구 전문 · 친절한 맞춤 상담 금강다온부동산 바로가기 →
답글 남기기